기초연금 신청 방법 완전 정리, 2026년 자격 확인부터 서류까지

만 65세 이상이고 2026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면 기초연금 자격이 된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금 바로 확인: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인가,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인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버는 진짜 소득과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진 것까지 다 더해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사는 수준인가"를 정부가 계산한 숫자다.
월급이 없는 어르신도 아파트 공시가격이나 예금 잔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도 낮다면 생각보다 쉽게 기준선 안에 들어온다.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자.
| 조건 | 기준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나이와 거주 조건은 간단하다. 관건은 소득인정액 하나다.
기준선이 얼마나 높아졌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오른 영향도 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한 가지 더.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도 수급자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낮은 구간에 있다는 뜻이다. 기준선 주변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직접 하면 복잡하다. 항목별 공제액과 환산율이 다르다. 집값과 금융재산은 환산 방식이 다르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도 계산 기준이 따로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bokjiro.go.kr)**를 쓰면 된다. 재산·소득 항목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려준다. 전화가 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물어봐도 된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선 근처라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라. 소득인정액은 공제 구조가 복잡해서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줄이는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월급뿐 아니라 아파트·예금·자동차까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숫자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숫자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계산 구조는 두 덩어리로 나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많이 깎인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간단한 예시가 이해를 돕는다.
월급 200만 원 → (200만 - 116만)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힌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된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임대수익, 이자소득 같은 기타 소득은 별도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집값도 소득으로 바뀐다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된다.
단, 기본재산 공제가 먼저 빠진다. 복지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도 방식은 비슷하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한다. 부채가 있다면 전체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다.
자동차, 2026년부터 기준이 바뀌었다
2026년부터 기존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다. 이제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본다.
| 차량 가액 | 소득 반영 방식 |
|---|---|
| 4,000만 원 미만 | 일반 재산으로 분류, 연 4% 환산 후 12로 나눔 |
| 4,000만 원 초과 | 차량 가액 100%를 그 달 소득으로 산정 |
중고시세 2,000만 원인 차량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6만 7,000원 수준이다. 반면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있으면 매달 4,0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자녀가 선물한 외제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직접 계산하기 전에 모의계산 먼저
계산 구조를 이해해도 숫자를 직접 맞춰보는 일은 번거롭다. 빠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다. 소득·재산·대출금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 연금액을 바로 보여준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입력이 어렵다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만 반영한다. 실제 심사 때는 국세청·금융기관·건강보험 등 공적자료를 조회한다. 모의계산에서 통과가 나왔다고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상담을 받으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바로 위에 걸렸다면 포기하기 전에 부채 차감이나 재산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라. 뒤에서 수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룬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어디서 어떻게 하나?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방법은 셋. 본인 상황에 맞는 창구를 고르면 된다.
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센터면 충분하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가면 현장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상담을 함께 받고 싶을 때 편하다.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네이버·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내준다. 안내를 받으면 바로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자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한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페이·네이버 등)이 필요하다. 인증 수단이 없으면 방문 신청이 현실적이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직접 나가기 어려우면 방문할 필요가 없다. 거동 불편·원거리·생업 등으로 기관 방문이 힘든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도와준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 전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전체메뉴 → 신고·신청 → 기초연금 상담예약신청]으로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3가지 신청 방법 한눈에 비교
| 방법 | 장소 / 채널 | 특이사항 |
|---|---|---|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무관, 접근 쉬움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국 지사 | 주소지 무관, 국민연금 상담 병행 가능 |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 앱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전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거동 불편·원거리 거주자 대상 |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온다.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그달분은 받을 수 없다. 생일 한 달 전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할 때 실제로 챙겨야 할 서류와, 어떤 것을 빠뜨리면 처리가 지연되는지를 표로 정리한다.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목록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5가지다.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이 전부다. 신청 창구에서 서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으니 집에서 따로 인쇄해 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보다 늦게 접수하면 지나간 달치 연금은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
서류 한눈에 보기 (정부24 기준)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모두 가능 |
| 기초연금지급신청서 | 신청 창구 비치 서식, 현장 작성 가능 |
| 소득·재산 신고서 | 창구 비치 서식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서명 필요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도장을 찍을 때는 인감만 가능하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 전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이 소득환산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
- 대출·부채가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 잔액 확인서 (부채를 인정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진다)
- 임대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두 번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려면 방문 전에 1355로 전화해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다.
타이밍이 곧 돈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는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달만 늦춰도 34만 9,700원이 날아간다. 생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자.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해도 연금은 실제 생일 달부터 들어온다. 서두를 이유는 충분하다.
감액과 제외 케이스를 모르면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들을 짚는다.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세요: 감액·제외 케이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잘 알아도, 이 세 가지 함정을 모르면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함께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케이스들을 한 번에 정리한다.
감액·제외 케이스 3가지 비교
| 케이스 | 조건 | 결과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 A급여 262,270원 초과 |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
| 직역연금 제외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 |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 각자 연금액에서 20%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나?
그렇지 않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된다.
기초연금 기준액은 349,700원이다. 이 금액의 150%가 524,550원이다. 감액이 시작된다고 해도 하한선이 있다. 기초연금액의 최소 50%, 약 17만 원 이상은 보장된다.
주의할 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해야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가 26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다. A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로 조회하면 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는 배우자도 제외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함께 제외되는 구조다. 직역연금을 전혀 안 받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단, 예외가 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도 과거 일시금 수령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다.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자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낫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오히려 깎인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된다.
단독가구였다면 349,700원씩 받는다.
부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279,760원으로 줄어든다. 이 수치는 349,700원의 80%에 해당한다.
부부 합산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559,520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부부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완전 폐지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령한 기초연금액이 소득에 반영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의 실질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제외되면,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기존에 받던 감면 혜택을 잃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복지로(1566-0313) 또는 주민센터에서 득실을 먼저 확인하라.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보다 조금 높아 탈락했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이 있다. 일반재산 산정 때는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공제액이 정해진다(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이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데도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내 집 어느 지역에 있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이렇다.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보고 아예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에 공시지가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은퇴 부부라면 재산 환산액이 약 388만 원에 달해 기준선을 초과할 수 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시·도농복합군) | 8,500만 원 |
| 농어촌 (군·도서·벽지)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공제 후 환산 대상 재산은 1억 1,500만 원이 된다.
연 4%를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약 38만 원이다.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라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한다. 부채가 있다면 전체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다.
인정되는 부채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된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이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도 사용처가 확인되면 차감 대상이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한다.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집값부터 깎아주는 구조다.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사라졌다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한 어르신이 적지 않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고급자동차'로 봤다.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 원만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과도 맞지 않았다. 배기량으로 차량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시대착오였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 구분 | 2023년까지 | 2024년~현재 |
|---|---|---|
|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적용 |
| 배기량 기준 | 있음 (3,000cc 초과 시 전액 소득 산정) | 폐지 |
| 전기차 처리 | 사실상 불리 |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 |
지금은 차량가액 4,000만 원이 유일한 기준이다. 차량가액이란 현재 자동차의 가치를 뜻하며 연식,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오래된 대형차라면 감가상각이 충분히 반영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먼저 확인해 보자.
공제를 전부 반영하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수치로 직접 비교해야 감이 온다. 아래 표는 가정 사례다.
| 항목 | 금액 | 적용 |
|---|---|---|
| 아파트 공시가격 | 1억 8,000만 원 | - |
| 기본재산공제 (중소도시) | 8,500만 원 차감 | - |
| 대출 부채 | 5,000만 원 차감 | - |
| 환산 대상 재산 | 4,500만 원 | 연 4% 적용 |
| 부동산 월 환산액 | 약 15만 원 | (4,500만 원 × 4% ÷ 12) |
| 예금 3,000만 원 - 공제 2,000만 원 | 1,000만 원 | 별도 환산율 적용 |
부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환산 대상 재산이 1억 원을 넘겨 탈락했을 금액이다. 부채 차감 한 번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부채·지역·차량가액을 정확히 입력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계산을 직접 확인받아 보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 얼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2026년 기준이다.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다.
그 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된다. 52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는다.
일부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다 깎인다"라고 걱정한다. 사실 그렇지 않다.
기초연금은 최소 174,850원이 보장된다.
감액 구조, 어떻게 작동하나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다 (「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안에 포함된 일부 금액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에서 사회 공동 몫으로 계산된 부분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이 금액이 커진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즉 349,700원의 50%인 174,850원이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에서 깎일 수 있는 최솟값이다.
수령액 구간별 시뮬레이션
| 국민연금 수령액 | 연계 감액 여부 |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 두 연금 합산 |
|---|---|---|---|
| 30만 원 | 감액 없음 | 349,700원 (전액) | 649,700원 |
| 52만 원 | 감액 없음 | 349,700원 (전액) | 869,700원 |
| 80만 원 | 감액 있음 | 174,850원 ~ 349,700원 사이 | 약 97만 원 이상 |
중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 원이더라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진다. 수령액이 같아도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핵심만 기억하면 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 초과인 경우에만 연계 감액이 이루어진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감액 대상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헷갈리지 마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은 62~65세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내가 보험료를 납부해 쌓은 권리,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다.
- 연계 감액: 노령연금 수급액이 클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다.
두 제도 모두 직접 신청해야 받는다. 노령연금 신청과 기초연금 신청은 각각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각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부부감액(각 20%)이 적용된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 8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신고 안 하면 이자까지 붙어서 돌려줘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 중에 소득·재산·거주 상황이 바뀌면,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으로 판정돼 환수 처분을 받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이자까지 붙여 환수한다(「기초연금법」 제16조).
어떤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 변동사항에는 인적사항(결혼, 이혼, 사망, 해외 장기체류 등)과 소득·재산사항(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사업소득액 변동)이 포함된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다.
| 구분 | 신고 대상 사례 |
|---|---|
|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망, 해외 장기체류, 주소 이전 |
| 소득 변동 | 취업·퇴사, 사업자 등록·폐업, 근로소득 증감 |
| 재산 변동 | 부동산 취득·처분, 금융자산 증감, 부채 변동 |
| 수급 정지 사유 | 해외 60일 이상 체류, 교정시설 수용 등 |
해외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정지된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준).
예를 들어 60일이 되는 날이 7월 1일이면, 8월부터 지급이 정지된다.
만약 10월에 귀국하면, 11월부터 지급이 재개된다.
해외에서 이미 60일을 넘겼는데도 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안심하면 안 된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장기 국외체류자 6,305명에게 기초연금 26억 3,000여 만 원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담당자가 미처 처리를 못 했더라도 나중에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소득이 줄었을 때도 신고하면 유리하다
변동 신고는 소득이 늘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고, 오히려 수급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사라지거나 사업을 접고 소득이 감소했거나 부채가 늘었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이 증액될 수 있다. 과거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면 이 혜택이 사라진다. 소득이 줄었다면 신고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취업했을 때, 바로 끊기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을 초과하느냐 여부다.
월 116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0원으로 처리된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1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30%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23만 8,000원만 반영된다.
취업 사실 자체는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준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정기조사에서 걸리면 그 사이 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 신고 기한과 방법
정기조사는 정부 주도로 연 2회 이루어지고, 수시 변동 신고는 수급자 본인이 30일 이내에 직접 해야 한다. 정기조사를 믿고 기다리다가 환수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고 기한: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없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하지 않은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매달 최대 349,700원이 걸린 문제다. 신청 시점을 하루라도 늦추면 그달 치는 영원히 사라진다.
생일 전달에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받는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월분부터 연금을 받는다.
반대로 생일 달이 지나도록 신청을 미루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생일 달인 2월을 그냥 넘기고 3월에 신청했다면 2월 치 349,700원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안내문은 편의를 위해 발송하는 것일 뿐,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이렇다.
| 상황 | 결과 |
|---|---|
|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 | 생일 달 1일부터 지급 |
| 생일 달에 신청 | 생일 달부터 지급 (손해 없음) |
| 생일 달 지나고 신청 |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이전 달 소급 불가 |
탈락했다고 포기하면 진짜 손해다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7,000명 가운데 38,000명이 재신청을 못 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친 셈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한 번 탈락 통보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이후 사정이 바뀌어 자격이 생겨도 본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처음 신청할 때 반드시 같이 내야 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탈락한 경우 5년간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조회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는 제도다. 이력관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방문 신청 때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별도 서식을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간주신청제 시행 (2026년)
탈락 후 재신청 절차가 2026년 7월부터 바뀐다. 기초연금 간주신청제는 한 번 탈락했거나 수급이 중단된 어르신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연금 지급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에 그쳤다. 7월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지급으로 이어진다.
조건이 하나 있다. 간주신청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1355) 전화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시행 시점에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들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적용받는다. 이전에 탈락 후 포기하고 계셨다면 지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부터 하는 것이 맞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타이밍이 전부다. 생일 한 달 전 신청.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한 장. 이 두 가지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지키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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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된다.
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한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우선 확인하고, 결과가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한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을 완료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후 환산해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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