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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TF 추천, 2026년 지금은 어떤 조합이 맞을까

연금저축 ETF 추천, 2026년 지금은 어떤 조합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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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는 국내 상장 ETF만 매매 가능하고 레버리지·인버스는 금지되며, 세액공제(최대 900만원)를 채운 뒤 미국 지수형·배당형·채권형을 나이와 위험 감내도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반도체 랠리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국내 지수형 비중은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

연금저축 ETF 추천의 답은 종목 하나가 아니라 조합이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만 살 수 있고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아예 매매가 막혀 있어서,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를 먼저 채운 다음 미국 지수형과 배당형, 국내 채권형을 나이와 위험 감내도에 맞게 섞는 것이 뼈대다. 다만 지금은 예전과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반도체 랠리로 코스피가 1년 새 롤러코스터를 탔고,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규제도 손질 논의가 한창이라 계좌별 규칙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채운 뒤 장기 자산배분으로 승부하는 계좌다. 이미지 “Deposit Into Piggy Bank Savings Account 6093700157 .jpg”의 제작자는 Ken Teegardin from Boulder, Boulder입니다. Wikimedia Commons 원본CC BY-SA 2.0 조건으로 사용했으며 WebP로 변환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살 수 있는 ETF는 정해져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 계좌라는 성격 때문에 매매 가능한 상품 범위가 일반 위탁계좌보다 좁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고,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SPYQQQ 같은 ETF는 계좌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대신 국내 상장 ETF 중에도 S&P500·나스닥100 같은 해외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해외 ETF를 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벽은 변동성이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두 계좌 모두에서 매매가 불가능하다. IRP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자산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에도 투자할 수 없어서, 이름에 '선물'이 들어간 상품 대부분이 걸린다. 다만 합성ETF는 예외라서 TIGER S&P글로벌인프라(합성) 같은 상품은 연금저축·IRP 모두에서 매매할 수 있다.

세액공제부터 채우는 게 순서다

ETF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숫자는 따로 있다. 연금저축·IRP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최대 900만원이고,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원을 채워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5천원을, 총급여가 이를 넘으면 13.2% 세액공제로 최대 118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도를 다 채웠는데 여유 자금이 더 있다면 ISA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600만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300만원)를 함께 납입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이 확대분은 세액공제율이 추가로 붙는 게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라서, 300만원을 옮기면 실제 환급액은 3만원대 수준으로 크지는 않다.

계좌 안에서 매매할 때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그때그때 붙지 않는다.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2023년부터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은퇴 후 매달 125만원 안팎으로 받는 선에서 인출 계획을 짜면 이 저율 구간 안에 머물 수 있다. 반대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은퇴 시점까지 정말 묶어둘 돈만 넣는 게 원칙이다.

실제로 담을 만한 ETF 조합

세금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종목 얘기다. 연금저축·IRP는 20~30년을 보는 계좌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보다 저비용 지수 추종과 자산배분성과를 가른다.

미국 대표지수형이 코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TIGER 미국S&P500(360750)은 최근 종가 27,365원, 최근 1년 수익률 +25.5%로 52주 고점(29,000원) 대비 약 5.6% 낮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다.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133690)은 187,360원으로 1년 수익률 +31.3%를 기록했지만 52주 고점(208,900원) 대비로는 10.3% 밀린 상태다. 총보수 경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TIGER는 0.0068%, KODEX 계열은 0.0062% 수준이고,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S&P500 시리즈는 환헤지형·환노출형 모두 총보수를 연 0.0047%까지 낮췄다. 20~30년을 담아둘 상품이라면 이런 몇 bp 차이도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배당 성장형은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대안이 된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58730)는 15,440원, 최근 1년 수익률 +28.6%, TTM(최근 12개월) 배당수익률은 약 2.79%로 매월 분배금이 나오는 구조다. 은퇴가 가까워 변동성을 낮추고 싶은 투자자가 코어에 섞기도 한다.

국내 대표지수는 최근 1년 성적만 보면 화려하다. KODEX 200(069500)은 104,095원으로 1년 수익률이 138%에 달한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미래 기대수익률로 읽으면 안 된다.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채권형·안전자산은 IRP에서 특히 중요하다. KODEX 국고채3년(114260)은 61,415원 선에서 52주 내내 60,990~64,565원의 좁은 밴드를 지켰다. 주식형 ETF 비중을 조절하는 안전판 역할로 쓰인다.

요즘 같은 급등락장에서는 비중 조절이 더 중요하다

KODEX 200이 1년 새 138% 오른 배경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빅테크 회사들의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으로 DRAM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컸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존 오서스는 이 기간 한국 증시를 두고 "AI 및 AI 인프라에 대한 단순명료한 투자를 원했다면, 한국 코스피야말로 최적의 투자처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랠리가 반도체 두 종목에 극도로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SK스퀘어 4종목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코스피 전체 증가분의 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최근 세션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46% 급락해 6,516선으로 밀렸다. 52주 고점(9,385선)에서는 이미 30% 넘게 물러난 자리다. KODEX 200의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크로스 신호도 함께 나왔다. 국내 지수 ETF를 연금 계좌 코어로 크게 실었다면, 최근 1년 수익률만 보고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쏠림과 변동성 확대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지수형 ETF도 사정이 비슷해서 TIGER 미국나스닥100의 RSI14가 35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라, 최근 조정 국면임을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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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 한도가 다르다

같은 ETF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원칙적으로 70%(위험자산) 대 30%(안전자산) 규제를 적용받고, DC·IRP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이런 한도 자체가 없다.

이 규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들어 훨씬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해 최대 70%로 설정되어 있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폐지함과 함께, 국내 상장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면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부처 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 시행 여부와 시점은 계좌 개설 증권사의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도가 살아있는 지금은 우회 전략도 널리 쓰인다. 주식과 채권을 절반씩 담은 채권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연금 계좌에서도 100% 편입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를 주식형 ETF로 채우고 나머지 30%를 채권혼합형 ETF로 담으면 전체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85%까지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연금 계좌 내 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식·채권 혼합형 ETF 순자산총액은 2023년 말 8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20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런 상품이 진짜 분산투자 효과를 내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채권 비중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분류는 거래 증권사 앱에서 상품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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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ETF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국내 상장 ETF로만 투자 범위가 제한되고 레버리지·인버스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은 아예 살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이다. 매매차익에 세금이 당장 붙지 않아 유리해 보이지만 이는 절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라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정산된다. 55세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연금저축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이하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끝나지만, 넘기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수령 시점에 직접 계산해보는 게 안전하다.

IRP ETF 추천은 연금저축과 뭐가 다른가요?

종목 후보 자체는 비슷하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와 안전자산 30% 구성이 필수라는 점이 다르다. 국고채 ETF나 채권혼합형 ETF로 안전자산 비중을 채우면서 남은 한도 안에서 미국 지수형·배당형 ETF를 조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인다. 세액공제 추가분(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투자자가 많은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안전한 ETF는 무엇인가요?

연금 계좌 맥락에서는 KODEX 국고채3년처럼 국채를 담아 가격 변동폭이 좁은 채권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안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지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아니므로, 주식형 ETF의 변동성을 낮추는 보조 자산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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