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방법 완전 정리, 위택스·이택스·모바일 3분 끝내기 (2026)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로 전국 조회, 서울 소재는 이택스(etax.seoul.go.kr), 모바일은 STAX 앱에서 확인·납부한다. 위택스 납부는 오전 0시 30분~밤 11시 30분, 조회는 오전 6시~자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이다.
재산세, 지금 바로 조회하는 법
재산세 조회 방법은 딱 세 가지다.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위택스(wetax.go.kr),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etax.seoul.go.kr), 스마트폰이 더 편하다면 STAX 앱. 위택스는 납부 서비스 기준으로 오전 0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조회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된다. 로그인만 하면 금액과 납부 기한이 바로 뜬다.
위택스,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업무를 인터넷에서 조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라면 여기가 기본 창구다.
접속 경로와 순서는 이렇다.
- 브라우저에 wetax.go.kr을 입력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중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세목에서 '재산세' 선택 → 조회 기간 설정 → 고지 내역 확인
위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또는 납부결과 메뉴에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 기간은 최근 12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게 설정하자.
이택스, 서울 소재 부동산 전용
이택스는 오직 서울특별시 지방세만 담당하는 PC 홈페이지다. 내가 경기도에 살더라도 서울에 부동산이 있다면 여기서 재산세를 확인해야 한다.
접속 경로와 순서는 이렇다.
- 브라우저에 etax.seoul.go.kr을 입력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선택
- 상단 메뉴 [조회·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 [납부하기] 클릭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 내역 이력 확인이나 전자고지 신청 같은 기능은 로그인 회원만 쓸 수 있다.
STAX 앱, 모바일에서 3분 완결
모바일 기기에서는 모바일 웹(https://etax.seoul.go.kr/m)이나 STAX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STAX는 서울시 이택스의 모바일 전용 앱이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모바일 웹을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쓰면 된다.
STAX 앱 기준 순서는 이렇다.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STAX'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 하단 메뉴 [조회·납부] → [재산세] 선택
- 고지 내역 확인 → 카드·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STAX 앱 또는 위택스 모바일 웹으로 조회와 납부 모두 가능하며, 앱 설치 없이도 모바일 브라우저로 진행할 수 있다.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헷갈리다면
| 상황 | 써야 할 서비스 |
|---|---|
| 서울 외 지역 부동산 | 위택스 (wetax.go.kr) |
| 서울 소재 부동산, PC | 이택스 (etax.seoul.go.kr) |
| 서울 소재 부동산, 스마트폰 | STAX 앱 |
| 서울 외 지역, 스마트폰 | 위택스 모바일 웹 |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다. 내가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한다.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면 이택스를 써야 한다.
로그인 수단은 세 곳 모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을 지원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 하나면 충분하다.
다음 섹션에서는 재산세를 누가, 언제 내야 하는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의 의미와 납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한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는 구조인지, 한 번에 내는 구조인지도 세액 기준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누가 내고, 언제 내야 하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로 나뉜다.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면 7월에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온다.
6월 1일, 딱 하루가 기준이다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재산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납부기한이 아니다. 6월 1일이다.
실제 거주 여부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 명의인지가 중요하다. 1월에 샀든 5월 31일에 샀든 6월 1일에 내 명의면 그해 재산세는 내가 낸다.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계약일'만 신경 쓴다. 실제 판단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5월에 찍었더라도 잔금이 6월 1일 이후라면 전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낸다.
납부 일정표: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에 부과된다.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납부 기간 |
|---|---|---|
| 주택 (1/2) | 7월 | 7월 16일 ~ 31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 7월 16일 ~ 31일 |
| 주택 (나머지 1/2) | 9월 | 9월 16일 ~ 30일 |
| 토지 | 9월 | 9월 16일 ~ 30일 |
(지방세법 제115조 기준)
2026년 7월 재산세는 7월 31일 금요일까지, 9월 재산세는 9월 30일 수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마지막 날에는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처리 시간 때문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지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액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끝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해당 연도 부과 세액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주택분 재산세라도 어떤 사람은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7월에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20만 원이 기준선이다.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 주택 보유자는 9월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세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미만은 초과 금액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한 번에 납부 (9월 고지서 없음)
- 세액 20만 원 초과: 7월 50% + 9월 50% 분할 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분할납부 신청 가능, 기한 후 2개월 이내 일부 납부
7월에 고지서를 받고 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7월 고지분과 9월 고지분이 나뉠 수 있으므로 7월 납부 후 9월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았을 때 재산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타인 명의 조회 가능 여부를 다룬다.

고지서가 없어도 재산세 조회 방법은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재산세 확인 방법은 분명히 있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대상조회' 메뉴를 열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미납 세금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이 한 장 없이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납부까지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본인 명의 재산만 조회된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부동산은 위임 절차 없이는 볼 수 없다.
고지서가 없을 때, 바로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부재중 안내문이 남지 않는다. 이사 후 이전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갔다면 더더욱 못 받는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다.
서울 외 지역 (위택스)
- 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납부' → '납부대상조회' 선택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또는 지방세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항목의 납부 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
조회한 고지 내역은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다.
서울 지역 (이택스)
- etax.seoul.go.kr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회원납부' 또는 지방세 조회 메뉴로 이동해 고지 내역과 납부 금액을 확인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유가 뭔가
위택스에서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바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고지자료 반영 전이거나 조회 기간, 인증 방식, 관할 지자체의 처리 지연 때문일 수 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한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로 나뉜다. 이 때문에 한 번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조회가 안 보인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타인 명의는 조회 불가, 예외는 위임 절차뿐
본인 명의 재산세인지, 타인 명의 재산세인지에 따라 조회 방식이 달라진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부동산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면 단순 로그인으로는 볼 수 없다. 위택스에서 대리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택스 대리인 신청 절차는 ① 위택스 개인 회원가입 → ② 메뉴 '전자신청 > 대리인 신청' → ③ 시·군 담당자 확인 및 승인 → ④ 위택스에서 승인 확인의 순서다.
승인까지 시간이 걸린다.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명의자 본인이 로그인해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편이 빠르다.
다음엔 고지서 분실 걱정 없게, 전자고지 신청법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면 종이 고지서 없이도 앱 알림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위택스 전자사서함 또는 이메일로 전자송달되고, 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간단하다.
- 위택스: 로그인 후 '전자신청' 메뉴에서 전자고지 신청
- 서울 이택스: etax.seoul.go.kr 로그인 후 전자송달 신청 메뉴
전자송달 대상 세목은 지방세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가 해당된다. 신청 또는 해지한 전자송달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7월 납부분을 전자고지로 받고 싶다면 늦어도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울 기준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이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이 공제된다. 고지서 수가 많을수록 절감액이 커진다.
주의할 점 하나. 납부 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 증명서 발급, 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 등록 같은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택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전자고지를 받으려면 비회원이 아닌 회원으로 먼저 가입해야 한다.
다음 섹션 예고: 고지서 확인까지 마쳤는데, 납부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하루가 다르게 붙는 가산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숫자로 보여드린다.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는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이 추가 부과는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진다.
단계별로 손해가 쌓이는 구조
재산세 체납은 세 단계를 거쳐 더 무거워진다.
1단계, 기한 다음 날부터: 즉시 3%
납부 기한을 넘기면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하루를 넘겼든 열흘을 넘겼든 같은 적용이다. 3%는 처음부터 한 번에 붙는다.
세액 100만 원짜리 고지서라면 기한 다음 날 내야 할 금액은 이미 103만 원이다.
2단계, 1개월 이후: 매달 0.66% 추가
고지서별·세목별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한 달 넘게 계속 미납하면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다.
예전 자료에는 '중가산금' 또는 '매월 0.75%'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현재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용어를 쓰므로 최신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3단계, 장기 체납: 압류
독촉을 했음에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로 환가한 금액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아파트와 차량까지 묶일 수 있다.
요약하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장기 체납은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숫자로 확인하는 손해
세액 100만 원 기준, 체납 기간별 실제 납부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체납 기간 | 추가 부담 | 실제 납부액 |
|---|---|---|
| 1일 초과 | +3% → 3만 원 | 103만 원 |
| 1개월 초과 | +3% + 0.66% | 약 103만 6,600원 |
| 6개월 초과 | +3% + 0.66% × 5 | 약 106만 3,000원 |
| 12개월 초과 | +3% + 0.66% × 11 | 약 110만 2,600원 |
1년이면 원래 세금보다 10만 원 이상 더 나간다. 세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비례한다.
납부지연가산세,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하루 넘겼다면 먼저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납기 후 금액'을 다시 확인하라. 기한이 지나면 고지서에 적힌 원래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이 적용된다. 그냥 원래 고지서 금액으로 이체했다가는 차액 때문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
가산금이 더 커지기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조회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라.
세액이 크다면, 기한 전에 분납 신청부터
체납이 걱정되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분할납부는 이미 납부 기한을 놓친 뒤 임의로 나눠 내는 것과 다르다.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으니,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기한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
기한을 넘긴 뒤에 "나눠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분납은 미리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
내 재산세, 직접 계산하는 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가 나온다. 고지서에 찍히는 실납부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추가로 붙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된다. 세율표만 보고 계산했다가 고지서 금액이 달라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숨은 항목들이다.
계산 공식, 3단계로 끝난다
재산세 계산은 3단계면 충분하다. 공시가격 확인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1단계.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거래가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3억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이 출발점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반영할지 정한 비율이다. 다주택자·법인은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더 낮은 특례 비율이 자동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다.
3단계. 과세표준 × 세율 (누진 4단계)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이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
|---|---|---|
| 6,000만 원 이하 | 0.10% | 0.05% |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0.10% |
| 3억 원 이하 | 0.25% | 0.20% |
| 3억 원 초과 | 0.40% | 0.35%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공시가격 3억·5억·9억, 실납부액 비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숫자가 명확하다. 도시지역 아파트,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다음과 같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본세×20%) | 도시지역분 (과표×0.14%) | 실납부 총액 (연간) |
|---|---|---|---|---|---|---|
| 3억 원 | 43% (1주택 특례) | 1억 2,900만 원 | 약 6만 9,000원 | 약 1만 4,000원 | 약 18만 600원 | 약 26만 원 |
| 5억 원 | 44% (1주택 특례) | 2억 2,000만 원 | 약 19만 원 | 약 3만 8,000원 | 약 30만 8,000원 | 약 54만 원 |
| 9억 원 | 45% (1주택 특례) | 4억 500만 원 | 약 67만 5,000원 | 약 13만 5,000원 | 약 56만 7,000원 | 약 138만 원 |
(2026년 기준 참고용 모의 계산. 세부담 상한제·감면·공제 미반영.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 발생 가능)
공시가격 3억 아파트 1주택자라면 연간 약 26만 원을 내고, 7월과 9월에 13만 원씩 나눠 내는 구조다. 9억으로 올라가면 연간 약 138만 원이다. 공시가격이 3배가 됐을 때 세금은 5배 넘게 뛴다. 누진세율 구조 때문이다.
고지서에 왜 이렇게 많이 찍혀 있나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해선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난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있다. 이 세금은 소방사무 등 지역 자원에 쓰기 위한 지방세로,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항목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소방분은 재산세와 별도의 고지서로 오지 않는다.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어도 같은 세금이 중복 부과된 것은 아니다. 항목이 다를 뿐이다.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가 합산된 결과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므로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약 30~35% 더 높아진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많게 느껴졌다면 이 구조를 몰라서다.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올라도 한도가 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 납부액의 105%가 세부담 상한이다.
공시가격 3억~6억 원은 상한이 110%이고, 6억 원 초과는 130%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전년보다 최대 30%까지만 세금이 오른다는 뜻이다.
단, 위 시뮬레이션 표는 이 상한제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전년도 납부액이 있다면 상한을 직접 대입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하면 실납부액이 된다.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하나만으로도 같은 집에서 수십만 원 차이가 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꼭 확인할 감면 혜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없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 적용되지만,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일반 세율과 특례세율의 차이는 구간마다 0.05%p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효과는 달라진다.
공시가격 8억 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연간 약 31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세부담 상한이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아래는 일반 세율과 특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리한 표다.
| 과세표준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0.1%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지방세법 제111조의2 기준)
한 가지 더 있다.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적용받아 일반 보유자(60%)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세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출발점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25% 추가 감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한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별도 신청 없이 이 감면을 자동으로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이 있다. 두 혜택이 겹칠 때는 감면 효과가 큰 한 가지만 선택 적용된다. 특례세율 감면액과 주택연금 25% 감면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고지서에 특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법
지자체가 자동 적용한다고 해서 늘 맞는 건 아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반영되지만, 고지서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조회 방법은 두 가지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 상단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문구가 적혀 있으면 제대로 반영된 것이다. 없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바로 문의해야 한다.
- 특례 적용 여부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세대 내 주택이 한 채뿐인가?
-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가?
- 고지서에 '특례세율' 표기가 있는가?
- 부부 공동명의라면,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특례세율은 2026년까지 한시 적용이다.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지서를 받으면 한 줄짜리 확인이라도 해두는 게 맞다.
다음 섹션에서는 납부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아끼는 방법과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및 간편결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카드·간편결제로 재산세 아끼는 법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0원이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는다. 여기에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간편결제 연동, 전자고지 세액공제까지 챙기면 같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진짜 0원인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이다. 계좌이체로 내는 것과 비용은 같으면서 카드 혜택은 얹어 가는 구조다.
어디서 카드로 내나
가장 편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다. 위택스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합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납부하기"에서 고지서 조회와 카드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연동된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한 화면에서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무이자 할부, 제대로 쓰는 법
BC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혜택을 활용하면 수백만 원 단위 세금도 월별로 분산 납부할 수 있다. 단, "부분 무이자"라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부분 무이자란? 전체 할부 기간 중 앞쪽 몇 회차에만 이자가 붙고, 나머지 회차는 무이자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12개월 할부 사례를 보면 초반 두 회차에만 이자가 붙고, 그 뒤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구조인 경우가 흔하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
주의할 점도 있다. 법인카드·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는 무이자 할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신용카드를 써야 혜택이 적용된다.
| 납부 방식 | 수수료 | 무이자 할부 | 적용 대상 |
|---|---|---|---|
| 개인 신용카드 | 0원 | 카드사 이벤트 시 가능 | 개인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0원 | 대부분 불가 | 개인 체크카드 |
| 법인카드 | 0원 | 대부분 불가 | 법인 소유 카드 |
|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 | 0원 | 연동 카드 조건에 따라 | 등록된 개인 신용카드 |
카드사 혜택은 매년 조건과 기간이 바뀐다. 2026년 7월 납부 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이벤트를 반드시 확인하라.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카드로 몰아낼 수 있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세는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나뉘어 각 소유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결제까지 반드시 각자가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고지서가 두 장이어도 한 사람이 각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차례로 입력해 한 카드로 두 건을 결제하면 된다. 무이자 할부 한도가 넉넉한 카드로 몰아 내면 자금 부담을 분산하기 쉽다. 반대로 한 카드에 납부를 집중하면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이 세액공제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둘 다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이 혜택은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근거한다.
단, 공제액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진다. 단독 신청 시에는 250~800원이 적용된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500~1,600원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서 간단하다. '신청 >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으로 전자고지를, '신청 >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신청 후 1~2개월 뒤부터 적용되니 신청한 달의 고지서는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 경우, 두 장 모두 공제가 적용된다.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정기 세목마다 적용되므로 연간으로 보면 쏠쏠하다.
정리: 납부 전 5분 체크리스트
- 위택스 또는 이택스 로그인 후 고지서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
-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 확인
- 법인카드·체크카드는 무이자 할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한 카드로 순차 결제
- 아직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지금 신청.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공제

6월 1일 전후 부동산 매매, 재산세가 달라진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6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라면 여전히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한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달라진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 날짜다.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많은 사람이 부동산 계약일만 신경 쓰지만, 실제 재산세 과세기준일 판단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계약서에 날짜가 5월로 찍혀 있어도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 몫이다.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보유 기간별로 나누어 내는 구조가 아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세금 전액을 낸다.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을 보유하다 팔았어도,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1년치를 모두 낸다.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자는 그해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아래 표로 상황별 납세의무자를 정리했다.
|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 재산세 납세의무자 |
|---|---|
| 5월 31일 이전 | 매수자 (이미 소유권 이전 완료) |
| 6월 1일 | 매수자 |
| 6월 2일 이후 | 매도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일이 같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6월 1일이 기준이다.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면 종부세까지 함께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월 1일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전반에서 핵심 기준일이다.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재산세 하나만 보면 안 된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종부세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계약서 특약에 재산세 부담을 명시하라
법령상 납세의무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있다. 실거래에서는 잔금일이 6월 1일에 가까워질수록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느냐"는 분쟁이 잦다.
부동산 계약 시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지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명확히 적지 않으면 추후 비용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계약서 특약에 넣을 수 있는 실제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잔금일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특약은 세금 부과 기준일(6월 1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른 경우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정리해준다.
잔금일이 6월 1일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집값이 높을수록 이 특약의 가치가 커진다.
매도자·매수자 입장별 유리한 잔금 타이밍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일을 6월 1일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재산세 부담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그래서 잔금일 협상에서 재산세는 실제 협의 대상이 된다.
- 매도자: 5월 31일 또는 그 이전 잔금이 이상적. 6월 1일 하루라도 넘기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한다.
- 매수자: 6월 2일 이후 잔금을 노리면 그해 재산세가 없다. 단, 매도자가 잔금일 협상에 저항할 수 있다.
- 6월 1일 잔금: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잔금지급일 기준)
실전 체크리스트
- 잔금일 확정 전: 6월 1일과의 거리를 먼저 확인하자. 매도·매수 어느 쪽이든 유불리가 달라진다.
- 계약서 작성 시: 재산세 부담 주체를 특약에 명시하라. 모호하면 분쟁 소지가 생긴다.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두 날짜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잔금을 치렀어도 등기가 늦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 종부세 대상 여부: 공시가격이 높다면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 귀속도 함께 점검하자.
- 납세의무 확인: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 이택스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조회 가능하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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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내역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에서 재산세를 선택하면 고지·납부 내역과 납부기한이 표시됩니다.
고지서가 없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 없어도 위택스 '납부대상조회'나 지방세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재산세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서울 소재 부동산은 PC에서 이택스, 스마트폰에서는 STAX 앱으로 조회·납부합니다. 위택스는 서울 외 지역 기본 창구입니다.
모바일로 재산세를 빠르게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TAX 앱 설치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하단 '조회·납부'→'재산세' 선택, 카드나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에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 기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내나요?
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징수되어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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