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IRP 연금저축 순서, 이 순서 틀리면 세금 148만 원 못 돌려받는다

정답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에서 300만 원이 빠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49만 5,000원을 못 돌려받는다.
ISA IRP 연금저축 순서, 딱 한 줄 정답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 이 순서가 정답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48만 5,000원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연봉 구간에서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얼마씩 채워야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왜 이 순서가 국룰인가
순서를 이해하려면 세 계좌의 역할부터 잘라야 한다.
IRP는 연금저축처럼 개별 한도가 없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활용하지 않고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놓친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유연성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급하면 일부를 찾을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전까지 손대기 어렵다. 자유도가 높은 계좌부터 채우는 게 합리적이다. (이 차이는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ISA가 마지막인 이유도 간단하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에, 추가 자금은 ISA에 넣어 수익의 세금을 줄이는 쪽이 낫다. ISA는 납입 자체로 세금을 돌려주는 계좌가 아니다.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는 그릇이다.
한눈에 보는 납입 순서
| 순서 |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역할 |
|---|---|---|---|
| ① | 연금저축 | 600만 원 | 세액공제 + 투자 자유도 확보 |
| ② | IRP | 300만 원 (합산 9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
| ③ | ISA | 연 2,000만 원 | 수익 비과세·절세 투자 |
이 순서를 틀리면 실제로 얼마를 잃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세액공제율 13.2%다.
흔한 실수 하나를 보자.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몰아넣는 경우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결과는 단순하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으로 못 돌려받는 금액은 49만 5,000원이다.
반대로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다.
그다음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면 연금계좌 합산 한도인 900만 원을 맞출 수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6.5%다.
900만 원에 이 세율을 적용하면 절세액은 148만 5,000원이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ISA를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이체금액의 10%가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어떤 계좌로 받는 게 더 유리한지는 다음 섹션 '세 계좌가 뭐가 다른가'에서 계좌별 혜택 구조를 비교하며 풀어낸다.

세 계좌가 뭐가 다른가
세 계좌는 혜택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구조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으로 운용 수익의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다. 납입 시점에 돌려받느냐, 굴리는 동안 세금을 줄이느냐. 이 차이가 납입 순서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계좌별 혜택 한눈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
| 핵심 혜택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비과세 + 분리과세 |
| 연간 납입한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000만 원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 합산 | 없음 (별도 혜택) |
| 공제율 | 13.2% 또는 16.5% | 동일 | 해당 없음 |
| 수익 비과세 한도 | 없음 | 없음 |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 |
| 초과 수익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9.9% 분리과세 |
| 중도인출 | 비공제분은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3년 후 자유 인출 |
연금저축·IRP: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준다
연금저축으로 연간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눈다. 낮은 소득 구간은 공제율 16.5%, 높은 구간은 13.2%가 적용된다.
두 계좌의 구조는 거의 같다. 다른 점 하나가 중요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꺼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40대 이하라면 이 차이가 크게 다가온다.
수익에 붙는 세금도 유리하다. 연금 수령 시까지 수익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재투자되며 운용수익이 늘어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수령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길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크다.
ISA: 굴리는 동안 세금을 줄여준다
ISA는 납입할 때 돌려주는 돈이 없다. 대신 계좌 안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는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도 9.9%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일반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한도 초과분의 세율은 대략 절반에 가깝다.
한 가지 구조적 장점이 있다. 손익통산이다. 계좌 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 실제 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는 A 펀드에서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 전체에 세금을 내고, B 펀드의 손실은 따로 처리된다.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만 과세한다. 손실이 이익을 상쇄해주는 구조다.
조건도 있다.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3년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세 계좌를 연결하면 세금이 한 번 더 줄어든다
세 계좌를 따로 쓰면 각자 혜택이다. 연결하면 추가 공제가 생긴다.
ISA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다.
여기에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붙는다.
세 계좌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ISA에서 익은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순간 공제 한도 자체가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ISA는 마지막에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을 먼저 채워야 할까. 중도인출 가능 여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수수료 차이까지 실용적으로 비교한 내용은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 섹션에서 다룬다.
내 연봉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9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돌려받는 세금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환급액은 148만 5,000원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은 118만 8,000원이다.
연봉 하나 차이로 매년 29만 7,000원이 달라진다. 10년이면 297만 원이다.
중요한 점은 공제율의 기준선이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낮은 구간에는 16.5%가 적용되고, 높은 구간에는 13.2%가 적용된다.
공제율이 왜 두 가지인가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다.
전형적인 근로소득자 기준에서, 낮은 구간은 16.5%가 적용된다. 높은 구간은 13.2%다.
이 두 수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체감 세율이다.
납입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돌려받는 금액은 16,500원 또는 13,200원이다.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선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500만 원을 경계로 공제율이 바뀐다.
납입 금액별 환급액 시뮬레이션
같은 납입금도 공제율에 따라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했다.
| 납입 구성 | 납입 합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연금저축만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연금저축만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표에서 보듯 900만 원을 꽉 채우면 환급 기대액이 커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 5,000원을 기대할 수 있다.
총급여가 이를 초과하면 환급액은 118만 8,000원이다.
표의 숫자는 최대치다. 실제 환급액은 그해 결정세액(이미 계산된 내 세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납입 전에 내 결정세액을 확인하자.
"연금저축만 600만 원"과 "900만 원 풀납입"의 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환급액은 99만 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같은 납입에 대한 환급액은 79만 2,000원으로 낮아진다.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49만 5,000원이 더 붙는다.
결국 최종 환급액은 148만 5,000원이 된다.
IRP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환급액이 절반 가까이 뛴다. 이것이 ISA·IRP·연금저축 순서에서 900만 원 풀납입을 목표로 삼는 이유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납입 시점은 반드시 그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연말 막판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 자체는 되지만, 계좌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 적어도 12월 중순 전에는 납입을 마쳐두는 편이 안전하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긴다.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어떤 비율로 채워야 할까?
세액공제 계산만 보면 IRP에 900만 원을 전부 넣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이 흔한 선택인 이유는 다음 섹션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에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투자 한도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유연성. 세액공제 혜택은 두 계좌 모두 동일하지만, 투자 자유도와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전혀 다르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율 제한이 없어 납입금 전액을 주식형 ETF나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IRP는 납입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고, 최소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펀드로 묶어야 한다.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되고 IRP는 안 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IRP 가입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법에서 허용하는 IRP 중도인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자연재난 등
결혼 자금이나 이직 준비, 갑작스러운 지출 같은 상황에서는 연금저축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다. 중도인출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인출 자체가 가능한 것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30%가 묶이면 수익률이 달라진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에 100%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IRP는 동일한 돈을 넣어도 최대 70%까지만 그 ETF를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으로 둬야 한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100% (제한 없음) | 70% (30%는 안전자산 의무) |
| 중도인출 | 가능 (16.5% 기타소득세 부담) | 법정 사유 외 불가 |
| 가입 가능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등) |
| 수수료 | 없음 (증권사 기준) | 납입금의 0.2%~0.5% 수준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확정기여형(DC)과 IRP 자산의 30%를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우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퇴직연금을 주식에만 넣어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으로 IRP를 운용하면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 가입자가 처음부터 이 예외를 적용하기는 번거롭다.
수수료: 작아 보여도 장기로 보면 무시 못 한다
IRP에는 연금저축에 없는 수수료가 붙는다. 보통 납입금액의 0.2%~0.5%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30년 운용한다고 가정하자. 수수료가 0.3%라면 매년 9,000원이다. 30년을 누적하면 총 27만 원가량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복리가 더해지면 최종 수익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연금은 긴 게임이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된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다음,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자.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 600만 원은 ETF로 100% 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반면 IRP에 900만 원을 단독 납입하면 그런 유연성이 사라진다. IRP 단독 900만 원 납입의 리스크는 '놓치기 쉬운 함정' 섹션에서 따로 다룬다.
다음은 ISA 차례다. ISA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와, ISA 만기 후 세금이 한 번 더 줄어드는 원리를 살펴보자.
ISA를 마지막에 채우는 이유, 그리고 3년 뒤 세금이 한 번 더 줄어드는 구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채운 뒤 남은 자금으로 마지막에 넣는 계좌다. 연금저축·IRP와 달리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없어서 불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ISA 안에서 발생한 여러 투자 결과를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손익통산 구조와,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핵심 포인트다.
ISA가 처음부터 세액공제 없이도 쓸 만한 이유
일반 주식계좌에서 A 펀드로 700만 원 수익, B 펀드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을 먼저 반영하지 못해 수익 700만 원 전체에 15.4%의 세금이 붙는다.
ISA에서는 손실을 공제해 순소득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떼지만, ISA는 3년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아 원금이 더 오래 굴러간다. 이게 곧 과세이연 효과다.
3년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이 한 번 더 줄어든다
ISA 만기 자금을 그냥 찾아 쓰면 거기서 끝이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넘기면 구조가 달라진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좌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납입금이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 이때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근거한다.
숫자로 보면 더 직관적이다.
| ISA → 연금계좌 이전 금액 |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 |
|---|---|
| 1,000만 원 | 100만 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 3,000만 원 이상 | 300만 원 (한도) |
이 추가 300만 원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총 900만 원)에 합산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연도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소 한도가 900만 원인 세액공제가, ISA 만기 해에 한해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 환급액으로 보면 효과가 체감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추가 300만 원 공제만으로도 최대 49만 5,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60일 안에 넘기지 않으면 혜택이 통째로 사라진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단순 출금으로 간주되어 혜택이 사라진다.
주의할 점이 있다. ISA 자산을 일반 방식으로 계좌이체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사의 연금전환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전환으로 인정된다. 이 절차를 놓치면 300만 원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ISA에서 투자 중인 상품을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뒤 전환해야 한다. ETF나 펀드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이 또 줄어드는 원리
ISA를 연금계좌로 넘겼을 때 절세는 추가 세액공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ISA에서 비과세 또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자금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면, 추후 연금 수령 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결국 ISA 단계에서 이미 비과세·9.9% 분리과세로 한 번 절세한 돈이, 연금 수령 시 다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한 번 더 세금을 줄이는 구조다.
이 전환 전략에서 "어느 계좌(IRP인지 연금저축인지)로 받아야 유리한가"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비과세 재원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섹션 **'ISA 만기 자금, IRP로 받을까 연금저축으로 받을까'**에서 시나리오별로 비교한다.

ISA 만기 자금, IRP로 받을까 연금저축으로 받을까
ISA 만기 자금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이전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추가 세액공제는 사라진다. 이 점을 기억하자.
60일 기한, 왜 그렇게 엄격한가
ISA 자산을 일반 계좌 이체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융사의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순 송금이 아니라 전용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ISA에서 투자 중인 상품을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뒤 전환해야 한다. 주식이나 ETF를 담고 있다면 만기 전에 미리 정리해둬야 한다.
두 계좌의 결정적 차이: 중도인출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구조는 같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돈을 빼려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별다른 제약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위에 열거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중도인출 | 언제든 가능 | 법정 사유에만 가능 |
| 전액 해지 없이 일부 인출 | 가능 | 불가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100% | 70% |
| 세액공제 한도(단독) | 600만 원 |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합산) |
비과세 재원 분류, 이게 핵심이다
비과세 재원(非課稅 財源)이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을 말한다. 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없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을 인출하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처리된다.
(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2255, 2024년 2월 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르면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방식이다.
무슨 뜻이냐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300만 원뿐이다.
이는 이전금액의 10%에 해당한다.
나머지 4,700만 원(5,000만 원 이전 시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된다. 계좌에서 인출할 때 이 돈이 가장 먼저 나오고, 세금이 붙지 않는다.
ISA에서 넘어온 돈 대부분은 꺼낼 때 세금이 없다. 문제는 이 돈을 IRP로 보냈을 때와 연금저축으로 보냈을 때 꺼내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어디로 보내야 하나
강제저축이 목적이라면 IRP가 적절하다. 유동성을 중시하면 연금저축이 낫다.
연금저축은 비과세 재원이 생기면 언제든 꺼낼 수 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인출 자체가 막힌다. 세금이 없는 돈이라도 IRP에 넣으면 사실상 잠긴다.
결론은 이렇다.
- 연금저축으로 이전: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비과세 재원은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 유동성이 확보된다.
- IRP로 이전: 세액공제는 동일하다. 다만 비과세 재원이라도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 돈이 잠긴다.
ISA 자금의 90%는 비과세 재원이다.
예컨대 3,000만 원을 이전하면 세액공제 대상은 300만 원뿐이다. 이 돈을 나중에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저축이 낫다.
세액공제 숫자로 확인하기
아래 표는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납입했을 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환급액을 정리한 것이다.
| 조건 | 공제 대상금액 | 공제율 |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연금계좌 900만 원 + 만기 ISA 자금 10%) | 16.5% | 198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13.2% | 158만 4,000원 |
(출처: 미래에셋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안내)
연금계좌에 만기자금을 넣지 않고 900만 원만 공제받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환급액은 148만 5,000원이다.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이전하면 환급액은 198만 원이다.
차이는 약 50만 원이다.
50만 원이 적어 보일 수 있다. ISA를 3년 주기로 반복하면 3년마다 이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 10년이면 15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비과세로 꺼낼 수 있는 유동성까지 더하면 연금저축으로 받는 쪽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리하다.

3년 주기 ISA 재가입 반복 전략
ISA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다. 3년마다 해지하고 곧바로 재가입하면 매 사이클마다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해지와 연금저축 계좌를 엮으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사이클 자체는 단순하다. 핵심 순서만 알면 된다.
사이클 한눈에 보기
| 단계 | 행동 | 핵심 포인트 |
|---|---|---|
| ① | ISA 3년 의무 보유 후 해지 | 비과세·손익통산 혜택 확정 |
| ② |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으로 이전 | 기한 넘기면 추가 공제 소멸 |
| ③ |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신청 | 이 해에만 적용되는 보너스 |
| ④ | 세액공제 신청 안 한 나머지는 비공제분 재원으로 보관 | 나중에 세금 없이 인출 가능 |
| ⑤ | 필요한 만큼 연금저축에서 꺼내 IRP 납입 | 연 900만 원 공제 한도 활용 |
| ⑥ | ISA 즉시 재가입 | 3년 카운트 다시 시작 |
단계별로 뜯어보기
① 해지, 그리고 60일 카운트다운
ISA를 해지하면 6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만기 자금은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60일이 지나면 단순 출금으로 간주돼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만기일이 지난 뒤 해지했다면, 해지일이 아닌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이 적용된다. ISA 자산을 일반 계좌이체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융사의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해야 전환으로 본다.
② 연금저축으로 이전, 추가 공제 300만 원 확보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시행령 제118조의2에 근거한다.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다. 이 공제는 그 해에만 적용되며 이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이전하면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나온다.
③ 비공제분 재원,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돼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3,000만 원을 이전하고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 나머지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즉 2,700만 원은 나중에 필요할 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돈으로 남는다.
IRP로 들어간 돈은 인출이 제한된다. 연금저축에 넣어야 비공제분을 꺼내 쓸 수 있다.
④ 비공제분으로 IRP 납입, 공제 효과 3년치 선확보
연금저축에서 공제받지 않은 ISA 이전액 2,700만 원을 1년에 900만 원씩 인출해 IRP에 입금하면, 정확히 3년치 공제용으로 쓸 수 있다. 매년 현금을 새로 조달하지 않아도 IRP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구조다.
⑤ ISA 즉시 재가입, 다음 사이클 시작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같은 해에 즉시 재가입하면 그 해 2,000만 원 한도가 새로 부여된다. 해지한 당일 재가입해도 된다. 다음 3년 카운트가 바로 시작된다.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자산이 쌓이는 구조
한 번 잘 설계하면 자금이 계좌 사이를 돌며 스스로 혜택을 만들어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돼 ISA 재개설이 막히지 않는 이상, 연금 이전 후 새로 ISA를 개설하는 방식은 비과세 혜택을 복리처럼 늘리는 방법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는 ISA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해당 대상자였다면 재가입이 막힌다. 이때는 만기 연장이나 계좌 유지를 선택해야 한다. 배당 소득이 많아지는 시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소득 구간별로 이 사이클을 어떻게 최적화할지는 다음 섹션 '소득 구간별 최적 납입 시나리오 비교표'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구간별 최적 납입 시나리오: 연봉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세액공제 구조는 연봉 구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대표적 비교 대상은 연봉 4,000만 원과 5,500만 원이다.
여기에 8,000만 원 구간을 추가로 살펴본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적용 공제율이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공제율은 13.2%다.
납입 순서는 세 구간 모두 같다.
기본 흐름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다.
다만 여유 자금 규모에 따라 어디까지 채울지가 달라진다.
아래 표가 이 섹션의 핵심이다.
구간별 납입 시나리오 한눈에 보기
아래는 연간 여유 자금 규모를 세 단계(최소/표준/풀 활용)로 나눈 비교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납입 시 99만 원을 돌려받는다.
| 연봉 구간 | 공제율 | 여유 자금 | 납입 플랜 | 예상 환급액 |
|---|---|---|---|---|
| 4,000만 원 | 16.5% | 연 300만 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49만 5,000원 |
| 4,000만 원 | 16.5%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99만 원 |
| 4,000만 원 | 16.5% | 연 900만 원 이상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148만 5,000원 |
| 5,500만 원 | 16.5% | 연 900만 원 이상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148만 5,000원 |
| 8,000만 원 | 13.2% | 연 900만 원 이상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118만 8,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수치.
연봉 4,000만 원: 여유 자금이 적을수록 넣는 만큼이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연금저축 300만 원을 넣으면 환급액은 49만 5,000원이다.
공제율은 16.5%다.
매달 쓸 돈이 빠듯하면 6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필요는 없다.
공제율이 16.5%라서, 넣는 만큼 환급된다.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넣는 만큼 정직하게 돌아온다.
여유가 생겨 900만 원까지 채우고 싶다면 순서를 지켜야 한다.
먼저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다.
그다음 IRP에 300만 원을 넣는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ISA는 그 다음이다.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 연간 한도 9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ISA로 옮겨야 한다.
연봉 4,000만 원 구간에서 ISA까지 운영할 여유가 있다면 세 계좌를 모두 운용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00만 원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연봉 5,500만 원 구간: 기준점 바로 아래, 공제율이 가장 유리한 자리
이 구간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공제율은 16.5%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각각 납입한다.
이렇게 하면 연간 합계는 900만 원이고, 환급액은 148만 5,000원이다.
한도를 다 채운 다음 남는 여유 자금은 ISA로 보내면 된다.
ISA의 연간 투자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최소 유지 기간은 3년이라, 3년 동안 납입하면 총 6,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ISA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 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그해에 한 번 늘어난다.
한도는 기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바뀐다.
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최대 환급액은 198만 원이다.
연봉 8,000만 원: 공제율은 낮아도 절세액 자체는 크다
해당자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다.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은 79만 2,000원이다.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먼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한다.
그다음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면 연간 합계는 9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환급액은 118만 8,000원이다.
ISA를 3년 만기로 채우면 추가 혜택이 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연금계좌 납입금은 900만 원이다.
ISA 만기 전환금액 3,000만 원의 10%는 300만 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총 1,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ISA 전환까지 포함하면 한 해 환급액은 158만 4,000원이다.
연봉이 높아 공제율은 낮아져도, 절세 수단을 활용하면 환급 규모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현금 흐름을 고려해 순서대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세 구간 공통 원칙 하나
핵심은 납입 순서다.
먼저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채운다.
그다음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
한 가지 함정이 남아 있다.
IRP에 900만 원을 단독으로 몰아 넣거나 ISA 가입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계획 전체가 어긋난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ISA, IRP, 연금저축 순서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대부분 세 곳이다.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 순서를 잘못 짜거나, ISA 가입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 초과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수십만 원이 조용히 사라진다.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
세 계좌의 납입 순서를 맞춰도 실수는 남는다. IRP에만 900만 원을 몰아넣거나, ISA 가입 자격을 착각하거나, 세액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을 그냥 두는 식이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앞선 전략이 절반이 된다.
함정 1. IRP 단독 900만 원, 세액공제는 같아도 유연성이 사라진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총액은 같다는 말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연금저축은 별도 조건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해야만 돈을 뺄 수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돈을 찾는다.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IRP 중도인출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자연재난 등으로 제한된다.
결혼이나 이직, 예상치 못한 지출로 30~40대에 목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언제든 온다. 자금 계획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IRP를 활용하는 전략이 낫다. IRP에만 900만 원을 채우면 비상시에 꺼낼 수 있는 연금 자금이 사실상 0이 된다.
함정 2. ISA 가입 자격,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일반 ISA에 들어올 수 없다
ISA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예외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해당 연도가 아니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해당됐으면 가입이 막힌다는 것이다. 가입 당시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다만 이미 ISA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과세자가 됐다면 계좌는 유지 가능하다. 금융소득이 늘어나 종합과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ISA를 개설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상황 | ISA 신규 가입 가능 여부 |
|---|---|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일반) | 가능 |
|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불가 |
|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종합과세자 됨 | 계좌 유지는 가능 |
주식 배당이나 예금 이자가 쌓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까워진다면, 지금 당장 ISA를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함정 3. 세액공제 못 받은 납입액, 그냥 두면 사라지지 않는다, 이월 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작아 세액공제를 다 못 받는 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공제 못 받은 부분을 방치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는데 그해 세금이 적어 공제액을 전부 소화하지 못했다면 잔여 공제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적용 가능하다.
절차는 단순하다. 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에 계좌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이 검토해 전환처리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단,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ISA, IRP, 연금저축 순서를 처음부터 따라왔다면 이 세 가지는 마지막 점검 목록이다. 납입 순서를 맞춰도 IRP에만 몰아넣거나, ISA 가입을 뒤늦게 알아보거나, 공제 잔여분을 버리면 전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순서가 맞아야 148만 5,000원이 온전히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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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ISA를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나요?
정답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 이 순서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ISA는 운용 수익의 세금 감면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공제되고, IRP를 합치면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기면 절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ISA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추가 공제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어떻게 다른가요?
IRP는 법정 사유 외에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 필요 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납입 순서를 틀리면 실제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순서를 틀리면 못 돌려받는 금액은 49만 5,000원이고, 올바르게 채우면 환급은 148만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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