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2026년, 200만·400만 원 정리

2026년 7월 현재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다. 한도까지는 세금 0원이고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서민형 자격(직전 연도 소득 기준)을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
ISA 비과세 한도, 지금 당장 얼마까지 가능한가
2026년 7월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다. 이 조문은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인터넷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돌지만, 그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 얘기다.
지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200만 원과 400만 원, 딱 이 두 가지다.
비과세 한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
비과세 한도는 납입금 한도가 아니다.
수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도다.
ISA 만기 때, 손익통산(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순소득이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 0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이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세율 | 일반 계좌 세율 |
|---|---|---|---|
| 일반형 ISA | 200만 원 | 9.9% | 15.4% |
| 서민형·농어민형 ISA | 400만 원 | 9.9% | 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 2026년 7월 현재)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실제 돈으로 얼마를 아끼나
일반형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나머지 300만 원에는 9.9%가 적용된다.
납부액은 29만 7,000원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같은 수익에 77만 원을 낸다.
차이는 47만 원이다.
서민형이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여서 절약액도 커진다.
"서민형 400만 원"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ISA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서민형 가입 요건은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대한민국 거주자다.
같은 ISA 계좌라도 유형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는 구간 자체가 두 배 차이 난다.
일반형으로 잘못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서민형은 자동 적용이 아니다. 시행령은 소득확인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과 국세청 확인 절차를 규정한다.
본인이 서민형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금융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아직 모른다면, 다음 섹션에서 자격 기준과 확인 방법을 짚어본다.
내가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서민형 자격 기준은 단순하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이면 된다.
자격이 되면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을 두 배 더 받는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계좌, 같은 수익인데 유형 하나 차이로 세금 0원 구간이 두 배로 벌어진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지난해' 것이다
많은 직장인이 소득이 늘어나서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착각한다. 자격 판단은 직전 연도 소득 기준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2025년) 총급여가 4,800만 원이었다. 올해(2026년) 연봉이 5,500만 원으로 올라도 2026년에 ISA를 개설할 때 기준은 2025년 소득이다. 따라서 서민형으로 가입된다.
국세청은 ISA 계좌 가입 및 만기 연장 계좌에 대해 서민형 가입 대상 여부를 검증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요건이 불충분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내가 신청했다고 무조건 서민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형별 비과세 한도 한눈에 보기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현행 기준이다.
| 유형 | 가입 자격 | ISA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 기준 없음) | 200만 원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 400만 원 |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9%고 지방소득세는 0.9%다.
일반 금융소득 과세율이 15.4%인 점을 고려하면, ISA는 비과세 구간 이후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미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서민형은 온라인 직접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먼저 개설한 뒤, 국세청 소득 검증을 통해 자동 전환 신청을 하는 흐름이 흔하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은 가입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ISA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전환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하다. 서류를 발급해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되고, 비대면으로는 서민형 전환이 불가하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단, 서민형 전환은 계좌에 가입한 해와 만기된 ISA 계좌를 연장한 해에만 변경할 수 있다. 중간에 뒤늦게 알아챘다면 만기 연장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
잘못 가입했을 때 실제 손해는 얼마인가
서민형 자격이 있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날린다. 이게 실제 세금으로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자.
비과세 한도 차이 200만 원을 세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를 적용하면 30만 8,000원이다.
3년 의무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하면서 이 세금을 매번 내지 않는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꽤 의미 있는 금액이다. 수익이 클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서민형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계좌 유형은 한 번 굳어지면 중간에 바꾸기 번거롭다. 가입 전 5분,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섹션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일반 계좌와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본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세금이 9.9%뿐인 이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는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15.4%를 바로 원천징수한다. ISA는 한도를 초과해도 세율이 5.5%포인트 낮다.
이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분리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9.9% 분리과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지만, ISA는 정해진 낮은 세율로 별도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율은 9.9%다.
기본 세율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한 결과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구조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5% 세율까지 과세될 수 있는데, ISA는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덜어준다. 배당 수익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이 구조의 혜택이 커진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숫자로 비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비교해보자.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았다. 일반형 ISA 기준이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획재정부 현행 제도 기준이다.
| 순이익 | 일반 계좌 (15.4%) | 일반형 ISA (비과세 200만 원 + 초과분 9.9%) | 절세액 |
|---|---|---|---|
| 200만 원 | 30만 8,000원 | 0원 | 30만 8,000원 |
| 400만 원 | 61만 6,000원 | 19만 8,000원 (초과 200만 원 × 9.9%) | 41만 8,000원 |
| 600만 원 | 92만 4,000원 | 39만 6,000원 (초과 400만 원 × 9.9%) | 52만 8,000원 |
수익이 커질수록 절세액도 커진다.
순이익 600만 원 기준, 일반 계좌 세금은 92만 4,000원이다.
동일 조건에서 ISA는 39만 6,000원만 낸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순이익 400만 원이면 세금이 0원이다.
일반 계좌와 가장 큰 차이, 과세 시점
일반 계좌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상품별로 15.4% 세금을 바로 부과한다. 반면 ISA는 계좌 내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최종 순이익을 기준으로 만기 시 과세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재투자 방식 때문이다. 일반 계좌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공제하여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 ISA는 세전 금액 전체를 재투자할 수 있다. 매년 15.4%씩 빠져나가는 대신 3년치 수익을 세전으로 굴리다가 만기에 한 번만 정산한다. 계좌 안에서 자금이 더 오래 운용된다.
한도 초과분도 마찬가지다.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되어 9.9%의 세금만 낸다. 일반 계좌라면 그 수익에 15.4%가 즉시 부과됐을 것이다.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면 세금이 0원, 초과해도 9.9%로 끝. 다음 섹션에서는 손익통산이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구체적 사례로 들여다본다.

손익통산이 비과세 한도만큼 중요한 이유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만 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세금을 더 크게 줄여주는 장치가 따로 있다. 바로 손익통산이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동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근거한다.
일반 계좌는 왜 억울한가
기존 과세 체계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개별 과세한다. 한쪽에서 이익, 다른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익금에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A 펀드에서 600만 원을 벌고, B 펀드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
실제 손에 남는 건 400만 원이다.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는 B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A 펀드 수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B의 손실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결과적으로 실제 남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세금을 내게 된다.
ISA는 어떻게 다른가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투자 결과를 모두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것이 손익통산이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 실제 투자 결과에 더 가까운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같은 상황, 같은 숫자,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 구분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A 펀드 수익 | 6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 B 펀드 손실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과세 기준액 | 600만 원 | 400만 원 (손익통산) | 400만 원 (손익통산) |
| 비과세 공제 | 없음 | -200만 원 | -400만 원 |
| 최종 과세액 | 600만 원 × 15.4% | 200만 원 × 9.9% | 0원 |
| 실제 세금 | 92만 4,000원 | 19만 8,000원 | 0원 |
일반 계좌는 수익금 600만 원에 15.4%를 적용한다.
세금은 92만 4,000원이다.
ISA 일반형은 순소득 40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먼저 뺀다.
남은 200만 원에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세금은 19만 8,000원이다.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 순소득 전액을 커버해 세금이 0원이 된다.
손실이 클수록, ISA 효과도 커진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을 보고, ELS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하자.
합치면 총 수익은 200만 원이 된다. ISA 안에서는 이 금액이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 계좌라면 펀드 수익 500만 원에 15.4% 과세가 적용된다.
세금은 77만 원이다.
손실이 수익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다. ISA는 한 상품의 손실과 다른 상품의 수익을 통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두 금액이 같다면 세금이 0원이 된다.
국내 주식 손실도 활용된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손실에 한해서만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100만 원을 잃었다.
A 펀드에서 200만 원을 벌었다면 순이익은 1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국내 주식에서 이익이 나는 경우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ISA 손익통산에 추가되지 않는다.
손실만 도움이 되고, 이익은 세금 없이 가져가는 구조다.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 순서가 중요하다
- 1단계: 계좌 전체 손익을 합쳐 순이익 계산 (손익통산)
- 2단계: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 차감
- 3단계: 남은 금액에 9.9% 분리과세 적용
손익통산으로 계산한 순이익에 대해 두 단계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한 수익에는 15.4%가 아닌 9.9% 저율 분리과세가 붙는다.
비과세 한도만 보면 "최대 200만 원 아끼는 계좌"처럼 보인다. 그러나 손익통산까지 계산에 넣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분산 투자해 수익과 손실이 섞일수록, ISA 안에서만 가능한 절세 효과가 커진다.

개정안은 언제 통과되나, 지금 기다려야 하나
ISA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안은 2026년 7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투자형 ISA 도입도 삭제된 채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과 시점을 기다리며 납입을 미루는 전략은 손해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한다.
2024년 개정안, 왜 막혔나
정부는 2024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안을 확정·발표했다.
그 안에는 일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이는 안도 있었다.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과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함께 담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사람을 말한다.
결과는 전면 무산이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직적 형평성 저해 우려가 제기됐고, 야당은 "고소득자일수록 더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반론을 폈다. 정부안이 국회 문턱에서 걸려 버린 셈이다.
지금 다시 추진 중이긴 하다
개정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재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6년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청년형·국민성장 IS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이 수치는 2026년 4월 27일 기준이다.
발의된 법안들의 방향은 대체로 이렇다.
- 현행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 신설
- 아동용(Junior) ISA 신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일반형 비과세는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안이 아니다. 국회의 입법 상황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달라지나
| 항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 개정 추진안 |
|---|---|---|
| 일반형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500만 원 |
| 서민형 비과세 한도 | 400만 원 | 1,000만 원 |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2억 원 |
| 국내투자형 ISA | 없음 | 신설 논의 중 |
비과세 한도 기준으로 보면 일반형은 2.5배, 서민형도 2.5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세 여력이 확실히 달라진다.
기다렸다가 넣겠다는 전략이 왜 손해인가
내 결론은 단순하다. 기다리는 전략은 손해다. 이유는 세 가지다.
-
불확실성 2024년 정부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다.
지금 발의된 8건도 같은 반론에 막힐 수 있다.정기 국회는 9월에 시작한다.
仮로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2026년 말이고, 시행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의무 가입 기간 손실
ISA는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해지할 수 있다. 3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리며 1년을 허비하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
현재 한도 미사용 문제
많은 가입자가 지금 한도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2026년 2월 말 기준,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710만 원이다.
서민형 평균은 685만 원에 불과하다.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도 상향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의 한도부터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혜택은 커진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가입하고 3년을 채워야 한다. 그 시간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더 확실한 손해다.

수익 300만 원·600만 원·1,000만 원, 계좌별로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
현행 기준(2026년 7월)으로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다. 수익 300만 원과 1,000만 원에서 세금 부담은 완전히 달라진다. 구간별·계좌별 납세액을 직접 계산해봤다.
먼저 계산 구조를 짚는다.
- 일반 계좌: 수익 전액에 15.4% 세율 적용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국세청 고시 기준)
- 일반형 ISA: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9.9% 분리과세
- 서민형 ISA: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9.9% 분리과세
계좌 내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아래 표의 "수익"은 손익통산을 거친 순이익이다.
현행 한도 기준 시뮬레이션
| 순이익 | 일반 계좌 | 일반형 ISA | 서민형 ISA |
|---|---|---|---|
| 300만 원 | 46만 2천 원 | 9만 9천 원 | 0원 |
| 600만 원 | 92만 4천 원 | 39만 6천 원 | 19만 8천 원 |
| 1,000만 원 | 154만 원 | 79만 2천 원 | 59만 4천 원 |
계산 방식은 간단하다. 순이익에서 각 ISA의 비과세 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에 9.9%를 적용했다. 일반 계좌는 수익 전액에 15.4%를 적용했다.
300만 원 구간에서 차이가 가장 선명하다.
일반 계좌의 세금은 46만 2천 원이다.
같은 수익에서 서민형 ISA라면 세금이 0원이다.
세금 차이는 수익의 15% 수준에 해당한다.
개정안 통과 시 시뮬레이션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도 확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관련 안건이 여러 차례 부결됐다. 정부는 한도 확대를 재추진 중이며, 추진안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 순이익 | 일반 계좌 | 일반형 ISA (개정안) | 서민형 ISA (개정안) |
|---|---|---|---|
| 300만 원 | 46만 2천 원 | 0원 | 0원 |
| 600만 원 | 92만 4천 원 | 9만 9천 원 | 0원 |
| 1,000만 원 | 154만 원 | 49만 5천 원 | 0원 |
달라지는 핵심은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점이다.
수익 1,000만 원의 경우, 서민형 ISA 세금은 0원이다. 그 수익을 비과세 한도가 모두 커버하기 때문이다.
일반형 ISA 예시를 하나 더 보자. 3년 만기 상황을 가정한다.
수익이 500만 원이면 현행 기준에서는 200만 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머지 금액은 300만 원이다.
여기에 9.9%를 적용하면 세금은 29만 7천 원이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세금은 0원이다.
세금 절감액 비교 (일반 계좌 대비)
| 순이익 | 일반형 ISA 절감 (현행) | 서민형 ISA 절감 (현행) | 서민형 ISA 절감 (개정안) |
|---|---|---|---|
| 300만 원 | 36만 3천 원 | 46만 2천 원 | 46만 2천 원 |
| 600만 원 | 52만 8천 원 | 72만 6천 원 | 92만 4천 원 |
| 1,000만 원 | 74만 8천 원 | 94만 6천 원 | 154만 원 |
수익이 커질수록 서민형의 절세 효과가 더 뚜렷해진다.
수익 1,000만 원에서 일반 계좌와 서민형 ISA(개정안)의 세금 차이는 154만 원이다.
3년 의무기간만 채우면 생기는 차이다.
한 가지 더 짚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즉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 부담 구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그 경우 9.9% 분리과세만으로도 최대 49.5%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일수록 ISA 안에 담는 이점이 커진다.
수익 구간과 유형을 조합하면 결론은 단순하다.
서민형 자격이 된다면 일반형 ISA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절세액 차이는 36만 3천 원에서 154만 원까지 벌어진다.

3년 풍차 전략: 비과세 한도를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법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만기 전에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계좌 하나당 딱 1회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다. 10년을 유지해도 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도를 다 쓴 사람이라면, 해지하고 새 계좌를 열어 한도를 다시 받는 쪽이 합리적이다.
풍차 전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ISA 풍차돌리기'는 3년(의무가입기간)마다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재개설한 ISA에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이 새로 부여된다.
즉, 3년마다 비과세 200만 원짜리 쿠폰을 다시 받는 구조다. (서민형은 400만 원)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 3년 의무가입기간 충족, 보유 자산 매도 후 현금화
- ISA 해지 신청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 새로운 ISA 계좌 개설,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기화
- 연간 최대 2,000만 원부터 다시 납입 시작
만기 후 30일 이내에 보유 상품을 팔아 현금화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걸 놓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당금에 일반 배당소득세(15.4%)가 그대로 적용된다.
3년마다 해지·재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
① 서민형 자격이 유지되는지
3년 동안 소득이 올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민형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서민형(비과세 400만 원)으로 운용하다 재가입 시 일반형(비과세 200만 원)만 가능해지면 혜택이 한 번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가입 전에 전년도 소득 기준부터 반드시 확인하자.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만기 연장은 신규 계약에 준해 가입 자격을 따진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었다면 중개형 ISA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자·배당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긴 적 있다면 재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③ 잔여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ISA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가령 3년간 납입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이월 한도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해지하는 순간 그 이월 한도는 사라지고 새 계좌는 연 2,000만 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계좌 유지 vs. 해지·재가입, 어느 쪽이 유리한가
판단 기준은 단 하나다. 지금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썼는가.
| 상황 | 권장 선택 | 이유 |
|---|---|---|
| 3년 수익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 | 해지 후 재가입 | 비과세 한도 리셋으로 세금 0원 구간 재확보 |
| 3년 수익이 한도 미만, 납입 여유도 있음 | 계좌 유지 | 이월 납입 한도와 과세이연 효과 유지 |
| 3년간 수익이 없거나 손실 | 계좌 유지 후 수익 확보 시 재검토 | 손실 상태에서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쓰지 못함 |
| 서민형 자격 상실 예정 | 해지 전 자격 재확인 필수 | 재가입 시 일반형만 가능 → 한도 절반 축소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장정민 연구위원은 "ISA의 비과세 혜택에 중점을 둔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장기 운용에 방점을 둔다면 손익통산과 과세이연 효과를 고려해 계좌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계좌를 유지할 때의 핵심 장점은 과세이연이다. 과세이연이란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만기 시점까지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갔을 돈이 계좌 안에 남아 함께 불어난다. 해지하면 이 효과는 즉시 사라진다.
해지 직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이 한 번 더 깎인다
해지를 결정했다면 만기 자금을 곧장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자.
ISA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증권사 창구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당해 연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 금액에 포함시켜 준다.
가령 ISA에서 3,000만 원을 해지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300만 원어치 세액공제가 추가로 생긴다. 연금계좌로 넘긴 뒤 다음 날 새 ISA를 개설하면 풍차 전략과 연금 전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다만 만기일 이후 발생한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만기 해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풍차 전략의 판단은 한 줄로 귀결된다. 3년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겼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맞다. 아직 한도 여유가 있고 납입도 더 할 수 있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개정안 통과 후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가입자 대응 체크리스트
개정안이 통과하면 ISA 비과세 한도가 커진다.
일반형은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뀐다.
서민형은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뀐다.
연간 납입 한도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가입자라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 없이 지금 계좌에서 곧바로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단, 유형이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에 따라 챙겨야 할 것이 다르다.
한도가 올라가면 기존 계좌는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별도 조치 없이 자동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되면, 그날부터 비과세 한도는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새 한도로 바뀐다. 계좌를 닫고 재개설할 필요가 없다.
단,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는 한도 확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한도 확대안이 거론됐다.
이 안들은 21대·22대 국회를 거치며 여러 차례 부결됐다.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연이어 부결됐다.
2025년 말에도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한도는 여전히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다.
2026년 6월 현재 확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블로그에 확대안이 이미 시행된 것처럼 적혀 있으니 주의하라.
서민형 자격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해 있다면
이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언제든 전환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용 중인 금융사 앱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는 앱 내 메뉴로 비대면 전환을 지원한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일반 소득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24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만 인정된다.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되고, 수수료는 무료다.
전환해도 계좌 안 자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운용 중인 상품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필요 없다. 전환 후 소득이 올라도 가입 시점에 서민형 요건을 충족했다면 계좌 만기까지 서민형 혜택이 유지된다.
새로 생기는 계좌, 나는 가입할 수 있나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구조다.
신설 예정인 두 종류는 아래와 같다(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준).
| 유형 | 가입 대상 | 특징 |
|---|---|---|
| 국민성장 ISA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 기존보다 세제 혜택 확대 예정 |
| 청년형 ISA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 납입금 소득공제, 국민성장 ISA와 중복 불가 |
신규 ISA는 2016년 출시된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중개형 ISA를 보유하고 있어도 국민성장 ISA에 따로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는 기존 ISA 가입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분들도 국내투자형 ISA로 가입할 수 있게 논의되고 있다.
단, 신규 ISA에 적용될 세제 혜택 규모는 올해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비과세 한도, 납입 한도, 기존 ISA와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 같은 핵심 조건은 아직 확정 발표 전이다. 지금은 큰 그림만 나오고, 구체적인 숫자는 세법 개정안 확정 후 확인해야 한다.
지금 이미 가입한 사람이 해야 할 것 ,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유형 확인: 앱에서 내 ISA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먼저 봐라. 서민형이면 현재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 개정 시 1,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
서민형 자격 점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사업자)면 서민형 전환 대상이다. 일반형으로 납입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게 맞다.
-
전환 신청 타이밍: 서민형 전환은 국세청이 매년 2월 이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자동 전환과,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 진행하는 직접 전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2월 앱에서 자동 판정 여부를 확인해보자.
-
국민성장 ISA 가입 여부 판단: 해외 ETF 위주로 운용 중이라면 국민성장 ISA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국민성장 ISA는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국내 주식·국민성장펀드·BDC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특히 유리하다.
-
개정안 통과 확인 후 납입 한도 재점검: 연 4,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나면 전년도 미납 한도도 이월되므로, 확정 즉시 납입 가능 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앱을 열고 내 ISA 유형을 확인하라. 서민형 전환이 가능한데 일반형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개정안 통과 전에도 이미 비과세 한도 차이가 200만 원이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전략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일은 엄격한 기한이다.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이 300만 원은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이미 꽉 채워 넣고 있어도 이 혜택은 그 위에 추가로 쌓인다.
세액공제 300만 원,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
전환금액 3,000만 원이면 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 원이다.
전환금액의 비율은 10%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약 49만 5,000원이 연말정산에서 통장으로 들어온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약 39만 6,000원이 환급된다.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분 세액공제는 연 최대 900만 원이다. 여기에 이번 추가 공제를 합하면 1년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전환금액 | 추가 공제 대상 금액 | 환급액 (5,500만 원 이하) | 환급액 (5,500만 원 초과)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33만 원 | 26만 4,000원 |
| 3,000만 원 이상 | 300만 원 (한도)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60일. 이 기한이 전부다
60일이 지나면 단순 출금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된다. 날짜 계산을 잘못해 하루 늦으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SA 자산을 일반 방식으로 계좌이체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융사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해야 전환으로 인정된다.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는 그대로 이전할 수 없다. 매도 후 현금화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 ETF처럼 결제에 며칠이 걸리는 상품이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한다.
연금저축 vs. IRP, 어디로 보낼까
이전은 IRP나 연금저축계좌로만 가능하다. 일반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여야 한다. 퇴직연금계좌(IRP)나 연금저축 펀드·보험·신탁 중에서 선택한다.
세액공제율은 두 계좌가 동일하다. 하지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자유도는 다르다.
- 연금저축: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저축이 더 낫다.
- IRP: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같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이 시스템적으로 차단된다. 돈을 강제로 묶어두는 효과는 크지만, 유동성은 낮다.
둘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 분산하자.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IRP로 옮기고, 향후 유동화할 잉여 금액은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으로 나눠 이전하는 방식이 실용적이다.
이 전략을 써야 하는 사람, 쓰면 안 되는 사람
써야 하는 사람:
-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은 40~50대. 과세이연 효과가 복리로 쌓일 시간이 충분하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이미 최대한 챙기고 있는 사람. 기존 한도(900만 원)를 꽉 채운 상태라도 300만 원이 추가되면 절세 여지가 생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
- 3~5년 내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금계좌에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추가 공제분 환급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환급받은 50만 원을 위해 나중에 더 많이 토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당장 노후 자금을 묶어두기 부담스럽거나 ISA 비과세 한도를 한 번 더 활용하고 싶다면 재가입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재가입하면 이 한도를 새롭게 부여받는다.
전환금액은 전부가 아니어도 된다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필요는 없다. ISA 만기 자금 전체를 옮겨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수령하는 것도 허용된다.
생활비로 쓸 돈은 빼고, 나머지만 연금계좌에 넣는 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채우려면 최소 3,000만 원을 이전해야 한다. 3,000만 원에 못 미치면 이전하는 금액의 10%만큼만 공제가 생긴다.

부록: 용어 사전
ISA 비과세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래 5개만 이해하면 본문의 어느 설명도 막히지 않는다.
-
손익통산: 한 계좌 안에서 이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상품마다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손실이 있어도 이익 난 상품에 그대로 세금이 나온다.
A 펀드에서 300만 원을 벌고 B 채권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200만 원에만 붙는다.ISA가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절세 장치다.
-
분리과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고정 세율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
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생기면 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분리과세는 그 구간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내는 제도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자산이 클수록 ISA를 쓰는 이유가 된다.
-
과세이연: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ISA는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바로 떼지 않는다.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한다. 그 사이에 세금으로 나갔을 돈도 계속 굴러 복리로 불어난다.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가 커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ISA 비과세 한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세법.
현재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도 상향 개정안도 이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현재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ISA 5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나온 수치일 뿐이다. 아직 통과되지 않아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ISA 200만원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형에서는 계좌 만기 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정인가요?
한도 확대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2026년 7월 기준으로 통과되지 않아 현행 한도(200/400만 원)가 유지된다.
ISA 비과세 한도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면 서민형 자격 여부를 알 수 있고, 이후 금융회사에 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ISA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기본세 9%+지방소득세 0.9%).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