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 단점 5가지, 세금 혜택만 보다가 놓치는 함정

KRX 금시장은 매매차익만 비과세이고, 매매·보관·실물인출 수수료에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증권사 온라인 매매수수료 평균은 0.264%라 단기·소액 투자자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특히 실물 인출 시 부가세와 반환수수료가 수익을 뒤바꿀 수 있다.
KRX 금시장 단점, 결론부터
KRX 금시장의 핵심 단점은 다섯 가지다. 비과세 혜택은 매매차익에만 해당한다. 매매수수료·보관수수료·실물인출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붙는다. 세금이 없다는 말만 듣고 들어갔다가 비용 구조를 뒤늦게 알게 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아래 표가 핵심이다.
| # | 단점 | 구체적 내용 |
|---|---|---|
| ① |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 출고수수료(1개당 2만 원 내외) + 평균 매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
| ② | 매매·보관 수수료에 VAT 10% | 금 매매수수료는 부가세 10% 별도 부과. 비과세 계좌인데 수수료 자체는 과세 |
| ③ | 보관수수료 장기 누적 | 잔고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0.0002%를 매일 징수하며, 단순 환산 시 연 0.073% |
| ④ | 타인 계좌 대체 불가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 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
| ⑤ | 전용 계좌 별도 개설 필수 | 거래를 위해선 별도의 금현물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단점들의 무게가 다 같진 않다. ①번이 가장 크다. 금을 실물로 찾는 순간 수익률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③번은 당장은 작아 보여도 10년이 넘어가면 은근히 쌓인다. ④, ⑤번은 불편함의 문제지 손해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매매차익 비과세는 어느 범위까지인가. 금펀드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KRX 금현물 계좌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없다. 계좌 안에서 사고팔기만 하면 세금 0원. 하지만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실물로 인출하거나 수수료를 낼 때마다 세금이 다시 붙는다.
이게 KRX 금시장의 구조적 아이러니다. 비과세 상품인데 쓸수록 과세된다.
유동성공급자(LP)는 매매거래 시간 중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3%를 넘기면, 5분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제시해야 한다. 규칙을 지키며 시장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시해야 할 주문의 최소 단위가 100g 이상이다. 뒤집어 말하면 LP가 없으면 3%짜리 스프레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5가지 단점 중 어느 것이 내 상황에서 가장 크게 물릴까. 다음 섹션부터 하나씩 분해한다. 먼저 실물 인출,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가는지 계산해보자.
실물로 찾으면 왜 이렇게 비싸질까?
KRX 금시장의 핵심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실물 인출 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골드바를 실물로 인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 × 실물 인출 수량)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장내 거래 중에는 세금이 없다가, 골드바를 손에 쥐는 순간 청구서가 날아오는 구조다.
실물 인출,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신한증권 매매거래 설명서의 계산 사례를 보자.
미니금 100g 종목을 500g 보유한 투자자가 전량 인출을 신청했다.
평균단가가 58,586.4원일 때 부가가치세만 2,929,300원이다.
예탁원 반환수수료는 인출 단위당 22,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사례에서는 5개라서 반환수수료가 110,000원이었다.
출고수수료를 더하면 총 3,050,300원이 빠져나간다.
금값이 10% 올라도 인출 시점에 원금 회복이 안 된다. 부가세 10%가 매수단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 비용 항목 | 기준 | 금액(사례) |
|---|---|---|
| 실물 인출 부가가치세 | 평균매수단가 × 수량 × 10% | 2,929,300원 |
| 예탁원 반환수수료 | 인출 단위당 22,000원(부가세 포함) | 110,000원 |
| 출고·운송수수료 | 1kg 기준 110,000원(부가세 포함) | 추가 발생 |
| 합계 | 약 3,050,300원+ |
신한증권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기준, 500g/평균단가 58,586.4원 가정
수수료도 따로 부가세가 붙는다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매매거래에 붙는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실물인출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수수료 자체가 비과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보관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잔고를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연 0.0002%가 보관수수료로 부과되며, 여기에 부가세 10%가 별도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장기 보유할수록 티가 난다.
한 번 꺼내면 다시 못 넣는다
한 번 인출된 골드바는 다시 입고해서 KRX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다. 손에 쥔 골드바를 다시 KRX에 팔고 싶어도 안 된다는 의미다. KRX 금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적격 생산업자·수입업자가 매도한 골드바만 거래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금은 매도할 수 없다.
결국 실물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KRX 금시장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시세차익만 노리는 구조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효하지만, "내 손에 골드바를 쥐겠다"는 목적이라면 10% 부가세를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물 인출 없이 KRX 금시장 안에서만 거래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수수료 구조, 즉 매매·보관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 문제를 짚어본다.
'비과세'인데 수수료는 전부 과세다
KRX 금시장 단점 중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에는 전부 부가가치세(VAT) 10%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매 위탁수수료, 보관수수료, 실물 인출 시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수익은 비과세, 비용은 과세. 딱 이 구조다.
수수료가 몇 퍼센트나 되나
KRX 금현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2개 증권사의 온라인 매매 수수료(부가세 포함) 평균은 0.264%다.
증권사별로 격차가 컸다. 가장 낮은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0.165%다.
키움증권·KB증권·SK증권은 0.33%로 가장 비쌌다.
신한투자증권은 0.3124%, 대신증권은 0.3%다.
삼성증권은 0.275%로 평균을 웃돈다.
주식이나 금 ETF를 살 때 흔히 보는 수수료(0.015~0.05% 수준)와 비교하면 KRX 금 매매수수료는 10배 넘게 비싸다.
매수와 매도에서 수수료가 각각 붙는다. 왕복으로 따지면 거래 한 번에 최대 0.66%가 나간다.
보관수수료는 매일 조금씩 빠진다
매매수수료는 거래할 때만 내면 된다. 문제는 보관수수료다. 금을 들고 있는 동안 매일 조금씩 빠져나간다. 보관수수료는 잔고를 매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0.0002%(부가세 포함 시 0.00022%)이며,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한다.
하루치는 0.00022%라 체감이 안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0.0803%다. 금값이 오르면 시가가 올라가니 보관수수료도 덩달아 커진다. 장기 보유할수록 숫자가 불어나는 구조다.
매매할 때 내는 거래 수수료는 눈에 잘 띈다. 반면 매일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보관수수료는 계산하기 어렵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KRX 금시장 vs. 금 ETF, 비용 비교
같은 금에 투자하면서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보자. 1,000만 원을 1년 보유하고 매도하는 시나리오 기준이다.
| 항목 | KRX 금시장 (평균 수수료 기준) | 금 ETF (예: TIGER KRX금현물) |
|---|---|---|
| 매수 수수료 | 약 0.264% (부가세 포함) | 증권사 ETF 수수료 (보통 0.015% 내외) |
| 매도 수수료 | 약 0.264% (부가세 포함) | 증권사 ETF 수수료 |
| 보관수수료 (연간) | 약 0.08% + 부가세 | 총보수 0.15% (기존 KRX금현물 상품 대비 3분의 1 이상 낮은 수준) |
| 매매차익 세금 | 없음 | 배당소득세 15.4% |
| 수수료에 붙는 VAT | 10% 추가 | 없음 |
금 ETF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KRX 금시장은 차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0원이다. 투자 규모가 커지고, 실현 수익이 클수록 KRX의 비과세 혜택이 수수료 부담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수익이 클 때와 작을 때, 어느 쪽이 손해인가
수익이 거의 없거나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KRX에서 샀다 팔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 0.264%가 매수와 매도에 각각 붙어, 왕복으로는 약 5,280원이 된다. 여기에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연간 0.08%가 추가된다.
"금은 배당이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인 만큼,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곧 수익률과 직결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비과세 혜택은 실현 수익이 클 때 빛이 난다. 수익이 작으면 수수료가 더 아프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KRX 금시장 단점인 계좌 운용 제약, 즉 타인 계좌 이체가 왜 안 되는지와 전용 계좌 구조가 투자자에게 어떤 불편을 만드는지 짚어본다.

계좌 이체가 안 된다? KRX 금시장 단점, 운용 제약의 민낯
KRX 금시장에서 매수한 금은 타 증권사로 이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름이 같은 본인 계좌라도 다른 증권사로는 옮길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의 대체도 막혀 있다. 거래 자체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할 수 없어서, 금현물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전용 계좌를 따로 열어야 한다
ISA·IRP 계좌에서는 거래할 수 없으며, 금현물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이미 A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더라도, KRX 금시장을 이용하려면 같은 증권사 안에 금현물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개설 자체가 어렵진 않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앱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위탁·위탁종합계좌를 근거로 연결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단, 은행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증권사에서만 열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타 증권사 이체가 막혀 있다
실제로 더 불편한 제약이다. 동일 명의에 한해 실물에 대한 계좌 대체는 가능하지만, 타 명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타 증권사 이체는 동일 명의든 타 명의든 모두 불가능하다.
주식이라면 증권사를 바꿀 때 주식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KRX 금시장은 그게 안 된다. 지금 쓰는 증권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수료가 더 싼 곳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보유 중인 금을 그대로 이전할 방법이 없다. 이미 매수한 금을 팔고 다른 증권사에서 다시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가 두 번 나간다.
금 ETF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 항목 | KRX 금시장 | 금 ETF |
|---|---|---|
| 전용 계좌 필요 여부 | 필요 (별도 개설) | 불필요 (기존 주식 계좌 사용) |
| 타 증권사 이전 | 불가 | 가능 |
| ISA·IRP 계좌 편입 | 불가 | 가능 |
| 매매 차익 세금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금 ETF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어 별도의 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접근 편의성만 따지면 ETF가 낫다.
세금 혜택만 보고 KRX 금시장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증권사로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좌 개설보다 이전 불가 제약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과세 혜택과 운용 편의성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장기 보유 시 실제 수익에서 어떤 상품이 앞서는지, 수수료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건 다음 섹션에서 직접 계산해본다.
현재 KRX 금시장, 금 ETF, 골드뱅킹의 실제 수수료 및 세금 구조를 검색해 시뮬레이션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10년 장기 보유 시 순수익 시뮬레이션: KRX 금시장 vs. 금 ETF vs. 골드뱅킹
결론부터. KRX 금현물은 장내 거래 시 매매차익 과세가 없고, 금 ETF와 골드뱅킹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세금만 보면 KRX가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10년 장기 보유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보관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이 쌓인 수수료 비용에 얼마나 갉아먹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시뮬레이션 전제: 각 상품의 비용 구조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비용 체계를 먼저 정리한다. 같은 금에 투자해도 상품마다 빠져나가는 돈의 경로가 다르다.
KRX 금시장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약 0.3%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며, 실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보관수수료는 매일 잔고 시가의 0.0002%(연환산 약 0.073%), 부가세 포함 연 0.00022%가 매월 첫 영업일에 빠진다.
골드뱅킹은 매수·매도 시 각 1%의 수수료와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1g당 기준가격의 1%를 매입·매도가격에 가감하는 방식이다. 보관수수료는 없는 대신, 살 때와 팔 때 각각 1%씩 총 2%를 날린다.
금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금융투자협회 기준 국내 ETF의 실제 비용(총보수 + 기타비용 + 매매중개수수료)은 평균 0.50% 수준이지만, 국내 상장 금 ETF 상품들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연 0.30%를 적용한다.
| 구분 | 매매수수료 | 연간 보유비용 | 매매차익 세금 |
|---|---|---|---|
| KRX 금시장 | 약 0.3% (왕복) | 연 약 0.073%* | 없음 (비과세) |
| 금 ETF | 증권사 위탁수수료 | 연 약 0.30% | 배당소득세 15.4% |
| 골드뱅킹 | 매수·매도 각 1% | 없음 | 배당소득세 15.4% |
*보관수수료(일 0.0002%, 부가세 포함 기준, 미래에셋증권 공시 기준)
시나리오 1: 1,000만 원을 10년 보유, 연평균 금 수익률 5% 가정
금값이 연 5%씩 오른다고 가정한다. 10년 후 원금 1,000만 원은 금값 기준으로 약 1,629만 원이 된다. 수익은 629만 원.
KRX 금시장
보관수수료는 복리로 누적된다. 잔고 평균 시가에 연 0.073%가 붙으면 10년간 총 약 9만 원이 빠진다. 매매수수료(왕복 0.3%)는 진입·청산 시 합산 약 6만 원. 매매차익 629만 원에는 세금이 없다. 실수령 증가분 약 614만 원.
골드뱅킹
살 때 1%, 팔 때 1%, 왕복 2%가 원금에서 빠진다. 진입 시 1,000만 원의 1% = 10만 원. 매도 시 1,629만 원의 1% = 약 16만 원. 수수료 합계 약 26만 원. 여기서 남은 수익 603만 원의 15.4% = 약 93만 원이 배당소득세로 나간다. 실수령 증가분 약 510만 원.
금 ETF
연 0.30% 보수는 복리로 눌린다. 10년간 총 보수는 원금 대비 약 3% 내외이지만, 복리 효과로 1,000만 원 투자 시 10년 누적 비용은 약 47만 원 수준이다. 비용 차감 후 수익 약 582만 원의 15.4% = 약 90만 원이 세금. 실수령 증가분 약 492만 원.
| 구분 | 10년 후 금값 기준 | 비용 합계 | 세금 | 실수령 증가분 |
|---|---|---|---|---|
| KRX 금시장 | 1,629만 원 | 약 15만 원 | 0원 | 약 614만 원 |
| 골드뱅킹 | 1,629만 원 | 약 26만 원 | 약 93만 원 | 약 510만 원 |
| 금 ETF | 1,629만 원 | 약 47만 원 | 약 90만 원 | 약 492만 원 |
연 5% 수익률 가정에서는 KRX 금시장이 가장 많이 남긴다. 비과세 효과가 10년이면 골드뱅킹 대비 약 104만 원, 금 ETF 대비 약 122만 원 차이를 만든다.
시나리오 2: 연평균 3%로 금값이 완만하게 오를 때
수익률이 낮을수록 비율 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10년 후 원금 1,000만 원은 약 1,344만 원. 수익 344만 원.
- KRX 금시장: 보관·매매수수료 합계 약 11만 원, 세금 0원 → 실수령 증가분 약 333만 원
- 골드뱅킹: 왕복 수수료 약 23만 원, 배당소득세 약 49만 원 → 실수령 증가분 약 272만 원
- 금 ETF: 10년 보수 합계 약 29만 원, 배당소득세 약 48만 원 → 실수령 증가분 약 267만 원
수익률이 낮아도 KRX 금시장의 비과세 우위는 유지된다. 다만 격차는 줄어든다.
시나리오 3: 연평균 8%, 고수익 구간에서 세금 차이가 벌어질 때
10년 후 원금 1,000만 원은 약 2,159만 원. 수익 1,159만 원.
수익이 클수록 배당소득세 15.4%가 다른 상품에서 훨씬 크게 작동한다.
- KRX 금시장: 보관·매매수수료 합계 약 20만 원, 세금 0원 → 실수령 증가분 약 1,139만 원
- 골드뱅킹: 왕복 수수료 약 32만 원, 배당소득세 약 172만 원 → 실수령 증가분 약 955만 원
- 금 ETF: 10년 보수 합계 약 78만 원, 배당소득세 약 166만 원 → 실수령 증가분 약 915만 원
KRX와 골드뱅킹의 차이가 184만 원, KRX와 금 ETF의 차이가 224만 원으로 벌어진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KRX 비과세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 이게 핵심이다.
비과세의 반대편: KRX 단점이 시뮬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숫자만 보면 KRX가 압승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 투자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보관수수료의 부가세 문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관수수료 및 실물인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절대 금액은 작지만 10년이면 티가 난다.
둘째,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골드뱅킹과 금 ETF의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실효세율이 15.4%를 훌쩍 넘어갈 수 있어, KRX 비과세 우위가 더 커진다.
반대로 투자 금액이 소액(예: 1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기간이 짧다면, 세 상품 간 실수령액 차이는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계좌 따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큼의 절세 효과인지 먼저 계산해봐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의 전제를 흔드는 변수, 유동성 문제를 다룬다. 금값이 급락할 때 KRX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지, 호가 스프레드가 수익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유동성 함정: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나?
KRX 금시장의 단점 중 하나는 평소에는 팔 수 있지만, 꼭 팔아야 할 순간에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3년 6억 원 수준이었다.
2024년에는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숫자가 2023년 대비 20배 늘었지만, 이를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읽으면 함정에 빠진다.
금값이 급등하거나 글로벌 충격이 오는 순간, 이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거래량은 늘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있는 숫자인가?
2025년 9월 9일 KRX 금시장은 개설 이후 처음으로 일일 거래량 1,093kg을 기록했다.
당일 평균 거래량(313kg)의 약 3.5배 수준이었다.
평상시 하루 거래량은 300kg대다.
금값이 g당 16만 원을 넘는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소 하루 거래대금은 5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 구분 | 하루 평균 거래대금 (2025년 기준) |
|---|---|
| KRX 금시장 | 약 463억 원 |
| 국내 대형주 ETF (KODEX 200) | 수천억 원대 |
| 미국 금 ETF (GLD) | 수조 원대 |
2025년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463억 원 수준이다. 국내 주요 주식 ETF와 비교하면 여전히 얕은 시장이다.
호가 스프레드, 규정과 현실 사이
호가 스프레드는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의 차다. 이 간격이 클수록 매매할 때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새나간다.
KRX 금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는 거래 시간 중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3%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최소 100g 이상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5분 이내'라는 점이다. LP가 호가를 좁혀주기 전 그 시간 동안은 3%가 넘는 스프레드로 거래해야 한다.
예컨대 금 1g을 16만 원에 팔 경우, 스프레드가 붙을 수 있다.
스프레드가 3%면 실제 체결 가격은 15만 5,200원 근처다. 이 비용이 비과세 혜택보다 더 커질 수 있다.
호가 제한폭은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상하 10%다.
급락장이라면 제한폭 하단 근처에서 매물이 쌓일 수 있다.
LP가 의무 물량(100g)만 내놓으면 그게 전부다.
100g이면 시가 기준 약 1,600만 원어치다. 내가 팔려는 물량이 크면 그 가격에 받아줄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다.
급락장 시나리오: 최악의 30분
금 가격이 하루 5% 떨어지는 날을 가정해보자.
주식과 달리 KRX 금시장은 참여 증권사가 13곳뿐이다. 이들 13개사를 통해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뜻이다.
이런 날에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 개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 LP의 의무 제공 물량(100g)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
- 호가창이 비거나, 체결까지 수십 분이 걸린다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제도상 거래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급락장에 팔고 싶었지만 팔 수 없는 상황. 이게 KRX 금시장 유동성 함정의 핵심이다.
LP 제도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자
KRX 측은 LP 제도 덕분에 유동성이 보장된다고 홍보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LP의 역할을 오해하면 안 된다.
LP는 호가 스프레드를 3% 이내로 유지하는 의무만 갖는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반드시 체결해줄 의무는 없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으면 LP는 움직이지 않는다. LP는 '시장이 아예 멈추지 않도록' 보조하는 장치이지, '내 주문이 반드시 체결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 소액 거래라면 이 정도 유동성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목돈을 한 번에 팔아야 하는 순간이다.
500g(약 8,000만 원어치)을 급하게 매도하려 할 때, 시장에 맞춰주는 물량이 없으면 호가를 낮춰가며 팔거나 며칠에 나눠 팔아야 한다. 그 사이에도 가격은 움직인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KRX 금시장이 실제로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투자 목적과 금액 기준으로 나눠 정리한다.
KRX 금시장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구조라서 '절세 금 투자'의 정석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혜택이 실제로 의미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실물 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목적과 사용 방식이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순간, KRX 금시장의 단점이 장점을 덮는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4가지 질문
본격적인 비교 전에, 아래 4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자.
- 금을 실물(골드바)로 받고 싶은가?
- 연금계좌(IRP·ISA)로 금에 투자하고 싶은가?
- 투자 규모가 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가?
- 1g 미만의 아주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은가?
1번에 '예'면 KRX 금시장을 피해야 한다. 2번에 '예'면 금 ETF가 더 유리하다. 3번에 '예'면 KRX 금시장이 강점이다. 4번에 '예'면 금통장이 낫다.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다.
KRX 금시장이 맞는 사람
펀드, ETF, 골드뱅킹 같은 금융상품으로 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KRX 금시장은 이 세금이 없다. 특히 이자·배당 수익이 많아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맞는지 정리하면 이렇다.
- 시세차익이 목적이고 실물 인출 계획이 없는 사람: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라면 세금 없는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 ETF나 골드뱅킹 수익은 기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만, KRX 금시장 매매차익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뚜렷하다.
- 1g 단위 이상으로 거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주식처럼 1g 단위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전혀 없다.
KRX 금시장이 맞지 않는 사람
실물 인출이 목적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다. 금을 골드바로 인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에 따라 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아무리 챙겼어도, 마지막에 실물로 꺼내는 순간 투자 원금의 10%가 세금으로 빠진다.
장기적으로 금을 보유하면서 필요시 실물로 인출할 계획이라면 골드뱅킹이 적합하다. 골드뱅킹은 매매차익에 15.4% 세금이 붙지만,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는 없다. 애초에 골드바를 손에 쥐는 것이 목표라면, KRX 금시장보다 골드뱅킹이 비용 구조상 낫다.
연금계좌(IRP·ISA)로 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KRX 금시장으로는 불가능하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금 ETF다. 금 ETF를 연금계좌에서 사면 일반 계좌의 15.4% 대신 3.3~5.5%의 세율만 적용된다. 장기 적립식 투자자라면 오히려 금 ETF를 연금계좌에서 사는 편이 세금 면에서 KRX 금시장보다 유리할 수 있다.
1g 미만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빠진다. 금통장은 0.01g 단위, 약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KRX 금시장의 최소 거래 단위는 1g이고, 금 1g이 현재 20만 원 안팎이니 진입 장벽이 다르다.
한눈에 보는 분기점 표
| 투자 목적 / 상황 | 추천 상품 | 이유 |
|---|---|---|
| 시세차익, 실물 인출 계획 없음 | KRX 금시장 | 매매차익 비과세, 세금 최소화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KRX 금시장 | 비과세 이익이 종합과세 합산 제외 |
| 골드바 실물을 받고 싶음 | 골드뱅킹 또는 골드바 직접 구매 | KRX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부담 |
| IRP·ISA 계좌 활용, 장기 적립 | 금 ETF | 연금계좌에서 세율 3.3~5.5%로 절감 |
| 1만 원 이하 소액 입문 | 금통장(골드뱅킹) | 0.01g 단위 가능 |
| 기존 주식 계좌로 간편하게 | 금 ETF | 별도 전용 계좌 개설 불필요 |
실물 인출 목적이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
수치로 직접 확인해보자. 금 500g을 KRX 금시장에서 평균 단가 58,586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만 2,929,300원이다. 여기에 예탁원 반환수수료와 출고수수료까지 더하면 총 3,050,300원이 추가로 나간다.
금 가격이 그대로라면 실물을 꺼내는 순간 3,000,000원이 넘게 증발한다. 매매차익 비과세로 얼마를 아꼈든 이 비용 하나로 상당 부분이 상쇄된다.
한번 인출된 골드바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해 KRX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KRX 금시장은 처음부터 '실물 보유'가 아니라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시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KRX 금시장의 단점을 안다고 해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피해야 할 지점은 '계좌 개설 전후'에 몰려 있다. 아래 10개 항목 중 하나라도 모르고 거래를 시작하면, 비과세 혜택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있다.
① 전용 계좌가 따로 필요하다
KRX 금시장 거래는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니라 "금거래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가능하다. 이미 주식 계좌가 있어도 'KRX 금 현물 전용 계좌'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계좌 개설 자체는 어렵지 않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존 은행 또는 증권 계좌만 있으면 된다. 주식 계좌를 이미 갖고 있다면 지점 방문 없이 추가 개설할 수 있다. 단,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2배까지 벌어진다
국내 12개 증권사의 온라인 매매 수수료(부가세 포함) 평균은 0.264%다.
증권사별 체계는 0.1%대부터 0.3%대까지 차이가 크다.
| 증권사 | 온라인 매매 수수료 (부가세 포함) | 보관수수료 |
|---|---|---|
| 미래에셋증권 | 0.165% | 연 약 0.08% (일 0.00022%) |
| NH투자증권·하나·현대차·유안타 | 0.22% | 없음 |
| 한국투자증권 | 0.25% | 없음 |
| 삼성증권 | 0.275% | 없음 |
| 신한투자증권 | 0.3124% | 없음 |
| 키움·KB·SK증권 | 0.33% | 없음 (유관비용 포함 정찰제) |
출처: 대한금융신문 2025년 12월 기준
1년 이내 투자라면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저렴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라면 보관수수료가 없는 NH투자증권(나무증권, 수수료 0.22%)이 유리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곳이 있다
한국거래소 거래 수수료 0.056%와 청산결제수수료 0.014%가 유관기관 제비용으로 발생한다.
증권사마다 이 비용을 포함해 고지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청구하는 곳도 있다. 키움증권은 0.33% 위탁수수료 안에 보관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정찰제로 운영해 추가 지출이 없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④ 실물로 찾으면 단위가 100g 또는 1kg이다
계좌에서 1g씩 사는 건 자유롭다. 하지만 실물 인출 단위는 종목별 인수도 단위라, 1kg 종목은 1kg 단위로만,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만 인출 가능하다.
이 경우 2025년 7월 시세 기준 약 1억 4,000만 원어치를 모아야 인출할 수 있다.
⑤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가 붙는다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골드바를 직접 받는 순간 그 세금이 붙는다. 이 구조를 모르고 "비과세 상품에서 실물을 꺼낸다"고 생각하면 손실이 난다.
⑥ 수수료에도 부가세 10%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실물 인출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증권사가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수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⑦ 타인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 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기려면 시장에서 팔고 다시 사는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가 두 번 발생한다.
⑧ 개인 금을 시장에 팔 수 없다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만 거래된다. 따라서 개인이 보유한 금은 매도할 수 없다. 처음 거래는 반드시 매수부터 시작해야 한다.
⑨ 한 번 꺼낸 골드바는 다시 넣을 수 없다
품질 관리 등의 이유로 한 번 인출된 금지금(골드바)은 다시 입고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다. 인출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단방향 선택이다.
⑩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을 수 있다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 높게 형성된 상태(일명 '김치프리미엄')에서 매수할 경우, 이후 프리미엄이 축소되면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수료·부가세를 다 따져도 이 프리미엄 하나가 이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 매수 전 국내외 시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라.
정리하면 KRX 금시장의 단점은 하나가 아니다. 수수료 구조, 계좌 제약, 실물 인출 조건까지 각 단계마다 숨어 있는 비용과 제약이 다르다.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이 10개 항목을 투자 전 한 번 더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용어 사전
KRX 금시장 단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잡아둬야 한다. 본문에 등장한 핵심 개념 5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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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거래 금액의 10%를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KRX 금시장에서는 매매차익에는 붙지 않지만, 골드바 실물 인출과 매매·보관 수수료에는 그대로 부과된다. 100만 원어치 금을 찾으면 부가세만 10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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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수수료: 보유한 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두는 대가로 매년 내는 비용이다. 잔고 시가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누적 금액이 커진다. 장기 투자자일수록 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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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비과세: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는 세금이 없다. 단, 실물로 전환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므로 '비과세'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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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공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증권사다. LP가 없으면 내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 KRX 금시장은 거래량이 적은 날엔 LP 의존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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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스프레드: 사려는 가격(매수호가)과 팔려는 가격(매도호가)의 차이다. 이 격차가 클수록 사자마자 손실이 생기는 구조가 된다. 거래량이 적은 시장일수록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동성이 낮은 날 급하게 매도하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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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 금시장에서 세금 혜택만 보고 거래하면 어떤 추가 비용과 함정이 있나요?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수수료와 실물 인출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매매수수료·보관수수료·출고비용 등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총비용이 예상보다 커진다.
실물 인출·보관 문제로 겪는 불편과 숨겨진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물 인출하면 평균매수단가의 10% 부가세와 인출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탁원 반환수수료는 단위당 22,000원이고, 사례 총비용은 3,050,300원 이상이었다.
KRX 금시장 계좌만 보유했을 때 유동성 리스크는 어떤 모습인가요?
유동성은 LP에 달려 있다. LP가 없으면 스프레드가 3%까지 벌어질 수 있고, 주문 최소 단위가 100g이라 소액 투자자는 거래 비용에서 불리해진다.
매매 시 세제 이외에 손익 계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비과세'가 계좌 내부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실물로 인출하면 부가세가 붙고, 인출된 금은 KRX에 재입고해 거래할 수 없어 손익 계산이 달라진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KRX 금시장 수익률이 금 ETF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매수수료 평균이 0.264%로 ETF보다 높고, 연 약 0.0803% 보관수수료와 여기에 붙는 부가세가 장기간 수익을 깎는다.
KRX 금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 때문에 소액 개인투자자가 불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시장 참여자가 적거나 LP가 부재하면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최소 주문단위 100g과 확대된 스프레드가 소액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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