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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과징금 23억7,200만 원 부과 결정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과징금 23억7,2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최저 판매가격 설정과 거래처 제한 담합 혐의로 총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업체들은 사장단 회의를 통해 가격과 견적 제출 기준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9일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총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제한한 담합 행위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당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고, 특정 거래처가 복수 판매사에 견적을 요청하면 미리 정한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저 판매가와 유지보수 가격을 두 차례 인상했고, 영업보호 기준을 세 차례에 걸쳐 강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판매사들의 솔리드웍스 관련 합산 매출액은 1,1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로 설계부터 생산·유통·폐기까지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번 담합이 2020년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후 경쟁이 심해지고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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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과징금이 부과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제한하는 담합 행위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사장단 회의에서 가격과 견적 제출 기준을 합의한 점을 공정위가 확인했다.

과징금 대상 8개 업체는 누구인가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다.

이번 결정이 솔리드웍스 사용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판매사들이 최저가를 설정하고 유지보수를 두 차례 인상해, 구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담합 행위는 언제 벌어졌다고 공정위는 봤나요?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당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가격 합의 관행을 금지해 가격 경쟁과 시장 투명성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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