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870만명 최저임금 적용 논의 본격화
2026년 6월 4일 · 국내 속보
민주노총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 여부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본격 심의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다며 승리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해도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 직종으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가 언급됩니다.
계약 형태상 위탁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관련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계의 요구는 2024년 최저임위 논의(2025년도 적용 심의)에서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노사 이견과 관련 자료 미비로 실제 적용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김 장관의 요청서는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적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논의 이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 여부를 핵심 안건으로 다룹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즉시 적용과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와 농성은 같은 날 열렸습니다.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8,700,000명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과 제외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포함 대상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다. 위탁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으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논의 대상 인원은 8,700,000명이다.
도급제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무엇을 의미하나?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보수를 받는 구조의 노동자다. 계약은 위탁형식이 많고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현재 어떤 단계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했고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노동계의 요구와 현재 행동은 무엇인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즉시 적용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과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6월 4일 고용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검토 내용은 무엇인가?
김 장관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기 적절치 않은 도급제(또는 유사형태) 임금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 설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스토리
인스타그램 22만 / 스레드 7만 팔로워. 미국주식 리서치를 한국어로 가장 직설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