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배달노동자 제외 결정
불스토리 · 2026년 6월 12일 · 국내 속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으로 정부와 최임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형태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는 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의 결과는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요청으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임위는 관련 쟁점을 심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배달·택배 노동자의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으로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수익에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대기시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4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률 해석만으로는 현실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가짜 3.3'로 표현하며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언급했습니다. 최임위는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논의에서 업종별 영향과 실무 적용 방안이 검토됩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도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을 언급하며 법적 권한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퇴직금까지 고려한 경우 시간당 2만2709원으로 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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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이란 무엇인가요?
최임위가 도급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배달·택배 등 도급형태 노동자는 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결정이 배달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는 별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생존권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관련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도급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의에서는 시간당 기본급 산정, 주휴수당 포함, 유류비·차량 유지비 반영, 영국 공정단가 사례 검토 등이 제시됐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둘러싼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최임위는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 업종별 적용 방안이 본문에서 검토됩니다.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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