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교섭 대상 아님(5월31일)
2026년 5월 31일 · 국내 속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특별 권고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를 기존 성과급과 성격이 다르다며 기업의 경영판단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은 일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경총은 이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문은 해당 요구가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이를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 노조가 이런 요구를 제기한 점을 권고문이 특별히 짚었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고문은 성과급의 임금성도 부정했습니다. 권고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권고문은 아울러 이런 요구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고문은 회원사들이 관련 요구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권고문 발송일은 5월 31일입니다.
권고문 내용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최근 기업별 교섭 의제에 올라온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경총은 회원사에 이 문제를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문은 성과급과의 구별과 법적 위험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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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총은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보나요?
아니요. 경총은 해당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했고,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기존 성과급과 어떻게 구분했나요?
경총은 이를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이라 규정하며 성과급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권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노조 사례를 언급했나요?
권고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제기한 점을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권고문은 단체협약에 포함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했나요?
권고문은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며, 회원사에 법적·제도적 대응을 권유했습니다.
권고문은 언제 회원사에 배포됐나요?
권고문은 회원사에 5월 31일 배포됐습니다. 발송일을 명시해 같은 날 권고가 전달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를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나요?
경총은 이 문제를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즉 경영진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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