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 발전용 LNG 개소세 15% 감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LNG·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합니다. 발전용 LNG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고 6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요금과 운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회의 결과는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담겼습니다.
당초 LNG는 하반기에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그 계획은 변경됩니다.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25%) 적용은 기존 6월 30일 종료 예정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2개 농산물·식품원료·사료원료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율을 5%로 연장 적용합니다.
계란가공품과 냉동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일부 품목은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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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당 관세는 LNG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반기부터 LNG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주재 TF가 6월 18일 확정했습니다.
LPG 할당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부터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6월 18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7월부터 12월까지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합니다. 해당 조치는 6월 18일 발표됐습니다.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25%) 적용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 종료일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의 할당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바나나·파인애플·망고 3종은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율을 5%로 연장 적용합니다. 수입 과일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연장 대상 식품원료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란가공품·냉동과일·사과농축액·코코아페이스트·해바라기씨유 등 일부 식품원료는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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