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7일 마감, 과세 유형부터 무실적까지 한 번에 정리
2026년 8월 3일 업데이트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이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이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감까지 23일, 매출·매입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다.
7월 27일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기한이 7월 25일인데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월)로 자동 연장된다. 이 날짜를 놓치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는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매출·매입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력에 25일로 표시해 뒀다면 지금 27일로 고쳐두자. 별도 연장 신청은 필요 없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뀐다
과세 유형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이다.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다. 2026년부터는 사업장 위치도 조건으로 추가됐다. 국세청이 지정한 64개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된다.
유형에 따라 홈택스 신고 화면 자체가 다르다. 내 유형이 헷갈린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매출 구간에 따라 의무가 나뉜다.
| 연 매출(공급대가) | 과세 유형 | 납부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
|---|---|---|---|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면제 | 불가 |
|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있음 | 의무 |
|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있음 | 의무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세금은 안 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세금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내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 매출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 세금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매입 공제는 매입액의 0.5%로 제한된다.
실효세율이 1.5%에서 4% 수준으로 낮아지는 대신 매입 공제가 거의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음식점 부가가치율이 15%라면, 연매출 1억 원인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약 125만 원이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10%)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1.5% |
| 숙박업 | 25% | 2.5% |
| 서비스업(일반) | 30% | 3.0% |
| 부동산임대·전문직 | 40% | 4.0% |
낮은 세율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쏟아붓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가 불리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안 된다.
일반과세자 홈택스 신고 경로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경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과세자)] 순서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한다. 올해는 상반기 매출을 7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직접 입력할 항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사업자 계정에 로그인한다. 개인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신고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
- 상단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과세자)]를 클릭한다.
-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기본정보를 불러온 뒤, 신고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기본정보 확인이 끝나면 [미리채움] 버튼을 누른다. 국세청 전산망에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이 한 번에 채워진다.
| 매출 항목 | 자동 반영 여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 자동 |
| 사업용 카드 매출 | 자동 |
| 현금영수증 발행분 | 자동 |
| 현금 수입 (영수증 미발행) | 수동 직접 입력 |
|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 | 플랫폼별 자료 확인 후 수동 입력 |
자동 불러오기 후 금액을 직접 대조해야 세금계산서 매출과 카드 매출이 중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매입 항목에서는 접대비나 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들어올 수 있으니 걸러내야 한다.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고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 신고하면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신고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 짚는다.
간이과세자 신고, 마지막 메뉴 하나만 다르다
간이과세자의 홈택스 신고 경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간이과세자)]다. 일반과세자 경로와 마지막 메뉴 하나만 다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낸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공급대가 × 0.5%를 뺀다. 공급대가란 거래 시 실제로 받은 금액 전체를 뜻한다. 소비자에게 110만 원을 받았으면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을 100만 원으로 보지만, 간이과세자는 110만 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홈택스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읽어 부가가치율을 자동 반영한다. 별도 입력은 필요 없다.
신고 화면에서 헷갈리는 두 가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일반과재자는 6개월에 한 번, 연 2회 신고한다. 예외가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경우다. 예정부과기간인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해당 기간을 별도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도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초과분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본다. 환급이 불가능하다.
4,800만 원 미만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다.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자동 불러오기, 함정 두 가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매입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된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 등록된 내역이 반영된다.
| 구분 | 자동 불러오기 | 직접 입력 필요 |
|---|---|---|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 현금 수입(영수증 미발급분), 계좌 입금 수입 |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매입 |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간이영수증 |
자동 집계가 된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카드 매입분은 자동 반영될 때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이 없다. 접대비나 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러온 뒤에 수동으로 걸러내야 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도 누락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과 맞춰봐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는 신고 기간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 1기 확정신고는 6개월분이 조회 대상이니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신고도움 서비스를 먼저 열어보면 내 사업자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잡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경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서비스]다.


무실적 신고, 3분이면 끝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장기간 미신고 시 직권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무실적 전용 경로가 따로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들어간다. 일반 정기신고 화면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 단계 | 클릭 위치 |
|---|---|
| 1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2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 3 | [부가가치세] 선택 |
| 4 | [정기신고(일반과세자)] 또는 [정기신고(간이과세자)] |
| 5 | 기본정보 입력 화면 하단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
| 6 |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정기신고 화면에 들어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창이 먼저 뜬다.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대상기간과 개업일자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모든 항목이 0원으로 채워진다.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이다.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납부 단계는 생략된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경로는 [전체 메뉴] → [부가가치세] → [간편신고, 무실적 신고]다. 신고 당일에 한해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여러 번 제출하면 최종 신고된 내용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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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인데 매입세액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지 마라
매출은 0원이지만 사업 준비 중에 물건을 사거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매입세액이 있으면 일반 정기신고 화면에서 매출만 0원으로 입력하고 매입 항목을 정상 기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무실적 버튼은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을 때만 쓴다.
신고 완료 후엔 납부 방법과 환급 일정이 남아 있다. 조기환급으로 15일을 앞당기는 조건은 다음 섹션에서 정리한다.
납부 방법 비교: 수수료가 갈린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확정됐다면 선택지는 세 가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수료가 없는 계좌이체가 기본이다. 카드는 납부세액의 0.8%를 수수료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체크카드는 0.5%다. 세액이 1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수수료만 8,000원이 추가로 나간다.
| 납부 수단 | 수수료 | 처리 시간 | 이용 가능 시간 |
|---|---|---|---|
| 계좌이체 | 없음 | 즉시 | 은행 점검 시간 제외 |
| 신용카드 | 0.8% (납세자 부담) | 즉시 | 00:30 ~ 23:30 |
| 체크카드 | 0.5% (납세자 부담) | 즉시 | 00:30 ~ 23:30 |
| 가상계좌 | 없음 | 은행 이체 후 반영 | 마감 당일 자정 전까지 |
국세 납부액은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수수료를 내고 혜택도 없는 구조다. 다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가 2026년 7월에도 안내됐으니,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듯하다면 무이자 할부가 카드가 유리한 유일한 경우다. 카드 결제 후 매출 취소는 불가능하다.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없고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이체 후 홈택스에 반영되기까지 수십 분이 걸릴 수 있다. 7월 27일 당일 자정 직전에 이체하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마감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부가가치세에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분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 자금이 부족하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월 27일 마감이면 7월 24일이 제출 기한이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붙는다.

환급 대상이면 언제 입금되나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7월 27일 마감을 기준으로 하면 8월 24일 이내에 입금된다. 별도 신청 없이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찍혀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8월 9일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름 차이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설비 투자다. 올 상반기에 기계·차량·인테리어 등 설비에 돈을 쓴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신고가 불가능하다.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서에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환급으로 처리된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조기환급신고 경로로 진행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구분 | 일반환급 | 조기환급 |
|---|---|---|
| 지급 기한 |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8월 24일) |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 (8월 9일) |
| 대상 | 환급세액 발생한 일반과세자 전체 | 수출·설비투자·재무구조개선 중 하나 |
| 간이과세자 | 해당 없음 | 신청 불가 |
| 별도 신청 | 불필요 (자동 처리) | 신고서 내 조기환급 체크 필수 |
환급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는 환급 계좌 오류와 체납이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기재하면 환급이 보류된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상계 처리되고 남은 금액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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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e에서 기업 분석하기주식·투자 부업 개인사업자, 부가세 내야 하나
주식 매매 수익과 주식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투자 소득은 부가세가 붙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디자인·개발·번역처럼 용역을 팔거나 온라인 쇼핑몰처럼 물건을 파는 부업은 과세 대상이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무언가를 판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 부업 유형 | 부가세 여부 | 이유 |
|---|---|---|
| 주식 매매 수익 | 과세 아님 | 금융거래, 용역·재화 공급 아님 |
| 주식 배당금 | 과세 아님 | 금융소득, 부가세 면세 |
| 디자인·개발·번역 (사업자 등록 없음) | 과세 아님 | 인적용역, 면세 |
| 디자인·개발·번역 (과세 사업자 등록 완료) | 과세 | 사업자 등록으로 과세 전환 |
| 스마트스토어·쿠팡 파트너스 판매 | 과세 | 재화 공급, 계속·반복적 거래 |
| 유튜브 광고 수익 (1인 과세 사업자) | 영세율 | 해외 공급, 매출세액 0%지만 신고 필수 |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면세가 깨진다. 같은 유튜버라도 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린다. 직원을 고용해 장비를 갖추고 방송하는 유튜버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
매입세액공제, 세 가지 함정
과세 사업자로 부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용으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은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1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부가세 10만 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난다.
- 대중교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버스·지하철·택시·항공 등 여객운송업 자체가 면세 사업이라 공제할 부가세가 없다. 출장 숙박비는 공제된다.
- 접대비 관련 지출은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물건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증빙할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된다. 단 반드시 사업자 명의여야 한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나 더 내나
7월 27일 마감을 하루라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붙는다. 신고를 안 하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납부를 늦추면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인다. 이 둘은 별개다. 신고는 제때 했더라도 납부를 미루면 지연 가산세는 그날부터 붙는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 가산세 100만 원이 붙는다. 허위 서류나 장부 조작 등 부정 행위가 개입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 환산하면 약 8%에 해당한다.
| 미납 세액 | 지연 기간 | 납부지연 가산세 |
|---|---|---|
| 100만 원 | 7일 | 1,540원 |
| 100만 원 | 30일 | 6,600원 |
| 500만 원 | 30일 | 33,000원 |
| 500만 원 | 90일 | 99,000원 |
| 1,000만 원 | 30일 | 66,000원 |
1,0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납부하면 약 66,000원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여기다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이 얹히면 상황이 확 달라진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빠른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는 깎일 수 있어도, 지연된 날짜만큼 쌓인 납부지연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미 늦었다면 기한 후 신고로 깎자
마감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를 깎아준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다.
납부세액 500만 원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 원이다. 8월 27일 이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만 원으로 줄고, 10월 27일 이전에 하면 70만 원이 된다. 단 세무서에서 먼저 세액 결정을 내린 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먼저 고지서를 보내면 그 시점부터 감면 창구는 닫힌다.
핵심 세금 용어 8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음 열면 생소한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아래 8개만 알아두면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일이 없다.
- 매출세액: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 1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10만 원이다. 내 돈이 아니라 국세청에 낼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
- 매입세액: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매출세액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대신 홈택스에 전산으로 등록되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법인은 의무 발행이며 직전 연도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 대상이다.
- 예정고지: 국세청이 먼저 세금을 계산해 4월에 고지서를 보내는 제도.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에 미리 낸다. 7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차액만 낸다.
- 기납부세액: 4월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월 확정신고 화면에서 이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입력을 빠뜨리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기본 환급.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8월 24일 이내에 지급된다.
-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자나 시설 투자를 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빠른 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에 입금된다.
- 경정청구: 이미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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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마감일은 2026년 7월 27일(월). 법정 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화면은 어디서 찾나요?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과세자)]로 진입하면 된다.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 가능성도 있다. 홈택스에서 최종 유형을 확인하라.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 매출·매입이 없어도 2026년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초기 인테리어나 장비 같은 큰 투자가 예상되면 일반과세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투자 적고 서비스 중심이면 간이과세가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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