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용어

국가가 연간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것.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이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한 줄 정의
기본공제: 국가가 한 해에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주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 이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통념 교정
흔히 "공제는 자동으로 붙는 작은 혜택"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대상 소득의 종류(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개인별 합산 규칙, 신고 의무 여부에 따라 세부 처리와 실익이 크게 달라진다.


1.무엇인가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세금 계산 전에 주는 할인권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연간 250만 원이다. 이 금액만큼은 손익을 합산한 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한 해 해외주식에서 번 돈이 18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에 가려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소득 전체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빼는 '면세용 쿠폰'과 같다.

2.왜 중요한가 (투자자 관점)

기본공제를 모르면 세금 부담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신고 의무를 놓쳐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손익이 작은 투자자에게는 문턱선 역할을 한다. 연간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매 타이밍을 연말 기준으로 조정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기회가 생긴다. 또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 기본공제를 쓸 수 있어 가계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실전 예시

  • 사례 A: A씨는 2025년에 해외주식에서 180만 원 이익이 났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다.
  • 사례 B: B씨는 같은 해 400만 원 이익이 났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세율과 신고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름.)

4.헷갈리는 개념과 구분

  • 기본공제 vs 비과세
    · 기본공제는 과세 전에 일정 금액을 빼는 것.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다.
  • 개인별 합산 vs 계좌별 처리
    · 기본공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여러 증권계좌에서 난 손익을 합쳐 연간 기준으로 계산한다.

5.확인 체크포인트

  • 이 소득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인지 확인했는가. 국내 주식과 규정이 다르다.
  • 연간 손익을 모두 합산했는가. 계좌별로 따로 빼지 않는다.
  •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와 과세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가.
  • 거래 내역·증빙을 연말에 정리해 둘 것.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필요하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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