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봄 위해 집 수리비 17만 달러, 세금 공제될까
한 가정이 부모 돌봄을 위해 집 수리비 17만 달러를 쓰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장애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비용의 세금 공제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세무사는 의료 목적이 명확하면 일부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인정할 수 있고, 집 가치 상승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납세자가 부모 돌봄을 위해 집을 17만 달러 들여 개조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장애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비용의 세금 공제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무사의 답변은 의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일부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항목별 공제(스케줄 A)에 포함됩니다. IRS(미국 국세청) 규정에 따라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세무사는 집의 개조 가운데 주택 가치를 올리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은 주택의 취득가액(베이시스)에 더해 나중에 매각할 때 자본이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의료 목적과 자산 가치 증가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하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경사로 설치, 문틀 확장, 화장실 개조 같은 항목은 의료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단순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상황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권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사례는 고액의 주택 개조 비용이 의료 목적에 해당하면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항목별 공제 대상이 되고, 자산 가치 상승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주택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개인의 세무 신고 방식과 주택 관련 소비가 맞물리면서 주택 관련 기업 매출과 개인 재무 계획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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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