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 의결
핵심 요약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등에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은 감사인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 등 추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대상에는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결문에는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풍은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영풍의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고려아연도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결엘에스 역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등 일부 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방송사 전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넷플릭스 협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약 8억 원을 얻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받았고, 단기매매차익 5.1억 원을 반환하라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의결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증선위가 기업과 감사인 양쪽에 책임을 묻는다는 신호입니다. 영풍에 적용된 감사인지정과 임원 해임권고는 경영 책임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조치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결과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영풍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 등 다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려아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결엘에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