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형 랩 돌려막기 증권사에 최대 70% 배상 명령
금감원은 2026년 6월 30일 '채권형 랙(랩)·신탁 돌려막기'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첫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금감원은 교사 연수, 고령층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건보공단과의 비급여 모니터링 협력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2026년 6월 30일 채권형 랩 상품과 관련해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가 확인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감원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판단에서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의 운용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채권형 랩을 운용하던 계좌로, 손실이 발생한 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상 비율은 개별 피해·운용 행태를 고려해 산정되며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구체적 배상 금액과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여름방학 기간 교사 대상 금융·경제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학교 교사이며 교육 내용은 금융 기초와 경제 생활 관련입니다.
금감원은 서울시와 함께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고 했습니다. 대면 설명과 예방 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 모니터링으로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비급여 비용 데이터와 모니터링 체계를 공유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증권사 운용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입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유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배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보험 누수 점검을 병행하는 정책 행보가 확인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채권형 랩은 투자자가 자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는 일임형 상품입니다. '돌려막기'는 하나의 자금이나 상품을 여러 계좌에 돌려 연명·위장하는 운용 행태를 뜻합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증권사가 고객 이익을 우선해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유사한 운용 행태가 적발되는 다른 증권사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투자자들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늘면서 증권사 배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상 범위·비율 산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해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자신이 보유한 랩·신탁 상품의 운용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2수익률과 수수료 구조를 비교해 이상 징후(설정·운용 방식의 변경 등)를 확인합니다
- 3피해가 확인되면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모아 금융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 소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