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중징계 의결
핵심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6월 10일 회의에서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업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송사 전 직원에게는 과징금 10.8억 원과 부당이득 8억 원, 단기매매차익 5.1억 원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월 10일 회의에서 영풍과 고려아연 등에게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조치 대상에는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이 포함됩니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에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풍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됩니다. 전현직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6개월과 시정요구가 내려졌습니다.
고려아연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한결엘에스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사건에도 행정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방송사 전 직원에게는 과징금 1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이 직원이 넷플릭스 협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그 직원의 부당이득 규모를 8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단기매매차익 5.1억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월 검찰 고발과 별개로 행정제재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증선위의 이번 의결은 회계 처리와 내부자 거래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감사인지정과 임원 해임권고는 해당 기업의 경영·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은 회계 감사 품질과 감사 수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적발과 과징금 부과는 기업 공시와 내부통제 이슈를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관련 종목
영풍
감사인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받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고려아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를 받아 재무 공시 관련 리스크가 부각됩니다.
한결엘에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조치 대상에 포함돼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