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계열사 총수일가 부당지원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M 그룹 소속 6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심사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예상 과징금은 200억원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그룹 소속 6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심사관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경우 예상 과징금은 200억원대입니다.
심사보고서는 22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고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심의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입니다.
심사관은 2022년 12월경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치엔이앤씨의 해당 사업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지원 혐의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고, SM상선은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익제공 행위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으로 산정됐고,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금액은 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의 제재 절차 착수는 집단 내부 거래와 자금흐름을 문제 삼은 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계열사 재무와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상 과징금은 200억원대로 보도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 숫자입니다.
관련 종목
SM상선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자금 대여 혐의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삼라마이다스
SM상선의 저금리 대여 대상 중 하나로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삼환기업
심사보고서에 사업기회 제공 주체로 명시된 계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