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 관련 단가합의서 436건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경동나비엔이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부품으로는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436건의 단가합의서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문서에서는 원사업자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었고, 다른 문서에서는 직인이 빠지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 이름으로 서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로 정합니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면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입니다.
공정위 결정은 2026년 6월 14일자로 나왔습니다. 회사는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 공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 제재는 문서 관리와 계약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사례입니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근거가 약해지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제재로 원사업자의 계약 절차 점검과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하도급거래에서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확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법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로 해 분쟁 시 증거로 쓰이도록 합니다. 공정위 지침은 기명날인이 없으면 서면미발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공정위 제재 결정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사실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시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내부 관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
- ·협력사와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나 보상 부담 발생
- ·유사한 문서 관리 문제가 추가로 적발되면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
체크리스트
- 1경동나비엔의 공시에서 시정명령 이행 계획과 비용 추정 확인
- 2보유한 단가합의서에 원사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
- 3협력사와의 계약서 체결 방식이나 내부 승인 절차 변경 여부 점검
용어 정리
- 단가합의서
- 납품 단가를 적어 양 당사자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서면발급의무
- 하도급거래에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기명날인
- 서류에 본인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당사자 확인 기능을 합니다.
관련 분석
더 깊이 보려면 경동나비엔의 공시와 감사보고서에서 협력사 계약 관행과 내부 통제 절차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참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