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7일 마감, 대상 692만명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7월 27일로 정했다. 신고 대상은 692만명이며 고환율 피해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7월 27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나 고유가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적용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일반과세자 신고 대상은 556만명으로 전년 대비 10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 신고 대상은 136만개로 3만개 늘어났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하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신고서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 22종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손택스에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청년 사업자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스토리의 해석
신고 대상자 증가와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 법인에 직접적인 행정 부담을 준다. 손택스 확대와 AI 챗봇 도입은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유동성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적용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반기별로 부가세를 확정하는 절차다. 간이과세자는 간편한 과세 방식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세무서가 미리 부과한 세액이다.
향후 일정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예정부과대상자인데 상반기 매출·납부세액 비교로 부과세액 취소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이 실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유동성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오류나 ARS 혼잡으로 신고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 17월 27일 마감 전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22종으로 신고서 작성 시 오류 항목을 우선 점검합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