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포함 혁신금융 3건 지정·한창·더테크 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6월 17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등 혁신금융 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한창에 8억 원, 더테크놀로지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날 상호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은 전체 여신의 20% 이하로 관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서비스 확산과 관련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입니다.
농협은 이번에 지정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의 담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위는 농협의 서비스 요건과 데이터 활용 범위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같은 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을 전체 여신의 20% 이하로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회계처리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한창에는 8억 원, 더테크놀로지에는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가동한다고도 알렸습니다. 추진단은 금융 접근성 제고와 제도 수정을 포함한 정책 과제를 다루도록 구성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 지정, 감독 규정 의결, 제재 집행을 함께 발표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와 금융회사들은 향후 세부 가이드와 시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날 발표된 결정들은 모두 6월 17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관련 시행 시점과 세부 규정은 금융위의 후속 고시에서 안내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금융위의 발표는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혁신금융 지정은 개인 신용데이터를 서비스화하는 길을 넓히는 반면, 상호금융권의 PF 한도 규정과 회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건전성 관리와 감독 강화를 보여줍니다. 향후 세부 가이드에 따라 은행·상호금융·핀테크의 사업·수익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
농협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의 지정 주체로 이름이 올라 관련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창
회계처리 위반으로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재무·공시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더테크놀로지
회계처리 위반으로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투자자 신뢰와 비용 부담이 이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