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과징금 3,800만원·세화학원 2,640만원 미지급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일 시티건설에 서면발급 지연 등으로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세화학원에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세화학원 사건은 원사업자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급명령은 미부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일 하도급법 위반 사례 2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경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학교법인 세화학원과 건설사 시티건설입니다. 공정위는 각 사건의 위반 내용과 후속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잔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회의에서 미지급 사유로 주장된 하자는 다른 수급사업자 시공에 따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포항시 소재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2021년 9월에 원사업자에게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에 토공사가 하도급됐습니다. 현재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시티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61건의 하도급계약에서 법정사항 기재 서면을 착공 이후 발급해 발급 지연이 확인됐습니다. 발급 지연은 착공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까지였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일부 수급사업자에는 현금 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89%로 지급했습니다. 또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총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현금 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각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으며 일부 사안은 민사 소송·추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사업장과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조치 내용을 확인해 후속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하도급 계약서 발행과 대금지급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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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티건설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착공 이후 법정 기재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현금 지급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점을 위반으로 판단했다.
시티건설의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시된 미지급 규모는 7,936만3,000원이다.
세화학원이 2,640만원을 미지급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세화학원은 잔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완료 후 제기된 하자를 다른 수급사업자 시공 탓이라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조치 이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사안은 원사업자가 제기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 등 민사 소송과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사업장과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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