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랙터 등 산업장비 관세 일부 인하…한국 수출 23억달러 영향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미국 정부가 6월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했습니다.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영향액은 약 23억달러로 추산됩니다.

미국 정부는 6월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고령에서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국 등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은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는 기존의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적용 시작일은 미국 현지시각 6월 8일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기업별 수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 합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낮은 관세율을 받는 품목을 확대한 것입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포고령의 세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높은 사용 요건이 낮아져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가 조정됩니다. 이 변경은 저율 관세 적용 기준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 등 일부 품목이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포함된 품목에는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인하 대상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 등에서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발표된 세부 조정입니다. 기업들은 적용 품목과 기간을 확인해 수출 서류와 관세 대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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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의 트랙터·산업장비 관세 일부 인하가 한국의 23억 달러 수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
한국에서 수입되는 해당 산업장비는 관세가 15%로 낮아져 총 23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품 일부의 수입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 인하로 한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농업용 장비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수출기업은 관세 비용 감소를 반영해 가격과 마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한국산 트랙터 수출 경쟁력은 어느 시장에서 가장 유리해지나?
미국 시장에서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 제품이 비합의국 제품보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국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에 대응해 가격·물량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적용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 서류와 관세 비용을 재산정해 가격과 물량을 조정하라.
관세 인하 조치의 적용 대상 품목 목록과 시행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
포고령의 세부 목록에서 적용 품목을 확인하라. 시행일은 미국 현지시각 6월 8일이고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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