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2조 관세 개편으로 한국 일부 수출품 관세 낮춘다
2026년 6월 2일 · 국내 속보
미국이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한국산의 경우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적용 시기는 현지시각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 영향액을 약 23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특정 이동식 산업기계와 일부 부품의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한국을 관세인하 대상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한국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관세인하 대상국에는 일본과 대만, 영국, EU 회원국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기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도 있습니다. 예로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중 일부 품목의 원산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적용 세부사항을 토대로 기업별 영향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10% 저율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일부 수입품이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 근거였습니다. 업계는 과거 적용 사례를 참고해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이 변경은 저율 관세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기업들은 세부 기준과 원산지 증빙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려고 한미 고위급 협의 등에서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품목별 영향과 관세 적용 여부는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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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의 232조 관세 개편으로 한국의 어떤 수출품 관세가 낮아지나?
핵심: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와 농업용 장비·공조설비의 관세가 낮아진다. 한국과 합의된 품목은 15%로, 타국의 기존 25%는 유지된다.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한국 기업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핵심: 본문은 관세 인하 대상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제시하며, 기업별 영향은 정부가 세부사항으로 파악 중이라고 적었다.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달라지나?
핵심: 본문은 경쟁력 변화 대신 기업들이 원산지 요건과 세부 기준을 확인하며 영향 파악 중이라고 적었다.
관세 개편 시점과 한국 수출업체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
핵심: 적용 기간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기업은 원산지 증빙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 영향 파악을 진행해야 한다.
관세 변경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절차나 통관비용이 달라지나?
핵심: 본문은 원산지 요건 일부 완화와 관세율 변경을 밝히지만, 통관 절차나 비용의 구체적 변화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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