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32조 관세 개편으로 지게차 등 관세율 15%로 인하
2026년 6월 2일 · 국내 속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했습니다.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일부 품목은 새로 25% 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 영향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관세 적용 품목과 원산지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발표는 미국 측의 공식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포고령에 따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관세인하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로 명시됐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입시 관세 부담이 바뀝니다.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일부 품목의 관세 수준이 일괄적으로 낮아집니다. 관세 적용 기준이 단순화됩니다.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공지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포고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 기준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품목의 저율 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면 일부 품목은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을 통해 232조 관세 대상으로 추가돼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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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 관세 15%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적용됩니다. 포고령은 1일 발표되었고 대상은 관세합의 국가에서 수입된 지게차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입니다.
어떤 품목이 15% 관세 인하 대상인가요?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가 15%로 인하됩니다. 대상 범위는 포고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미국산 철강 사용 기준이 기존 95%에서 85%로 낮아졌습니다. 기준 완화로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포고령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까지 개편된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미 수출 영향 규모는 얼마인가요?
정부는 관세 인하로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정부의 추산치입니다.
미국 관세는 전체적으로 15%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품목은 15%로 인하되지만,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 등 새로 포함된 품목에는 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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