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랙터 등 산업기계 관세 15%로 인하…한국 수출 23억달러 영향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한국 등과 관세합의가 있으면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한국 영향은 약 23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발표 내용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은 대상 품목과 적용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조정됩니다. 관세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품목 구분은 이동식 산업기계와 그 밖의 장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관세 조정은 미국 현지시각 6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기간은 포고령에 따라 유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10% 저율 관세를 적용했지만 요건을 85%로 낮췄습니다. 이 변경으로 미국산 함량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한편, 포고령으로 기존에 232조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 등 일부 품목은 새로 대상에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한미 협의 등에서 감면을 요청해 왔습니다.
관세 인하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입니다. 포고령에 따라 적용 대상 국가 명단과 세부 품목 분류는 발표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업과 수출업체는 적용 품목과 발효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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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트랙터 등 산업기계 관세를 15%로 인하하면 한국 수출 약 23억 달러에 어떤 영향이 있나?
15% 관세 적용으로 약 23억 달러 규모 대미 수출품의 관세 부담이 줄어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다.
관세 인하 적용 대상 품목의 HS 코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
포고령 발표문에 대상 국가와 HS 코드·세부 품목 분류가 명시돼 있다. 기업은 발표문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이번 미국 관세 인하에 대응해 어떤 수출·가격 전략을 취해야 하나?
적용 품목과 발효일을 우선 확인하고, 미국산 철강 함량 요건을 95%에서 85%로 낮춘 점을 활용해 가격을 조정한다.
관세 인하 대상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대상이며, 구체 명단과 품목 분류는 포고령 발표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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