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안 표결 부결, 업종별 심의로 전환
2026년 6월 11일 · 국내 속보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반대 15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심의로 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논의는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11일 위원회는 이후 논의 방향을 업종별 차등 심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종별 심의 전환은 도급제 적용 범위를 업종별로 따로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표결 대상에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도급제 형태로 일하는 직군이 포함됐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이 아닌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이번 표결은 이들 직군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연장선입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공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계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표결 부결로 당장 최저임금 적용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업종별 심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심의 일정과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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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안 표결 부결로 노동조건은 어떻게 바뀌나?
표결 부결로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위원회는 업종별 심의로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한다.
업종별 심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나?
도급제 적용 범위를 업종별로 따로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관련 심의가 계속 진행된다.
이번 표결 대상에는 어떤 직군이 포함됐나?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직군이 포함됐다.
정부 실태조사 신뢰성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다뤄지나?
논의 과정에서 실태조사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업종별 심의에서 쟁점으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이번 결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표결 부결로 근로자성 판단이 즉시 변경되지는 않는다. 업종별 심의에서 관련 판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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