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6월 4일

미국,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통상본부장 긴급 면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제품에 대해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합의 틀 내 협의를 요청했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통상본부장 긴급 면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발표 시점은 6월 초입니다.

USTR은 다수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적용 그룹에서 12.5%를 받는다고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 발표를 접한 뒤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로 6월 3일(현지시간)에 이뤄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진행 계획을 직접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USTR 측과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출입업체와 관련 업계는 발표 내용과 정부-미국 협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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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발표는 한국 수출 품목 일부에 추가 관세 부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통상본부장이 직접 면담에 나선 것은 한·미 관세합의 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향후 정부와 미국 간 실무 협의 결과가 기업 비용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행위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될 때 보복적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 제한을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한·미 간에는 기존 관세합의가 있어 추가 조치 적용 범위가 쟁점입니다.

향후 일정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

관세 적용 품목과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미국이 관세 적용을 최종 확정하면 관련 품목의 수출 비용이 즉시 상승합니다
  • ·한·미 관세합의 적용이 제한되면 관련 업계의 계약·공급망 혼선이 발생합니다
  • ·실무 협의에서 합의가 지연되면 업계 불확실성이 장기화합니다

체크리스트

  • 1회사별 수출 품목 리스트에서 미국 발표의 적용 가능 품목을 즉시 확인합니다
  • 2정부-미국 협의 일정과 결과를 1주 단위로 점검합니다
  • 3공급망 다변화 계획과 관세 비용 반영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합니다

용어 정리

무역법 301조
미국이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한·미 관세합의
한미 양국이 관세 부과와 관련해 사전에 합의한 규칙과 이익 균형을 말합니다

관련 분석

관계 부처의 협의 결과와 품목별 영향 분석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업체 및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 노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연합뉴스 경제,뉴시스 경제

여러 매체의 기사를 종합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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