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에 12.5% 관세 제안…통상본부장 긴급 면담
2026년 6월 4일 · 국내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파리에서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관세율은 한국에 대해 12.5%입니다. USTR은 조사 대상 경제권들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STR은 국내 제도나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갖춘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대상 범주에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대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는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과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USTR은 품목별 예외를 두어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USTR 제안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산업부는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향후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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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 USTR의 12.5% 관세 제안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어떤 충격을 주나?
핵심: 한국산 수출품에 12.5%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가격이 올라 일부 품목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광물과 일부 항공기·의약품은 제외된다.
통상본부장과 미국 측의 긴급 면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핵심: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기존 관세합의의 이익 균형 유지를 요구했고, 미국은 관세합의 준수 의향을 재확인했다.
USTR의 관세 제안은 어떤 절차로 최종 확정되나?
핵심: USTR 제안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관세 제안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핵심: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여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합의 틀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무엇인가?
핵심: USTR은 미국 내 생산이 충분치 않은 특정 광물과 일부 항공기 및 의약품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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