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 제안…정부는 이익균형 유지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USTR은 일부 경제권에는 10%를 제안했고, 한국 등 일부 경제권에는 12.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제안안은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품목은 제외하는 방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는 3일 USTR의 관세 제안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서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다른 301조 조사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USTR은 이번 제안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제안문은 조사 결과와 권고 관세율을 함께 포함한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 참여하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 발표문은 관련 절차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치 여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USTR의 제안은 현재 공개된 단계의 권고안입니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품목은 향후 절차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절차별 제출 기한과 공청회 일정을 확인하며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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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정부가 이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겠나?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여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USTR 제안에서 관세 제외 대상 품목은 어떤 범주인가?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특정 광물·원자재 및 일부 항공기·의약품은 제외됐다.
이번 USTR 제안은 최종 결정인가?
이번 제안은 권고안 공개 단계다. 최종 관세 부과와 적용 품목은 향후 절차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무엇을 강조할 계획인가?
산업통상부는 의견서와 공청회에서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다른 301조 조사 내용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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