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12.5% 관세 제안에 정부 '이익균형' 대응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의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경제권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USTR은 관련 제도와 이행 수준을 근거로 관세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3일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내용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USTR은 일부 경제권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 제도 또는 상호 무역협정을 고려해 10% 관세를 제안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최종 선정을 앞두고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3.3배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USTR의 제안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절차별 대응과 협의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USTR이 제안한 12.5% 관세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USTR은 관련 국내 제도와 이행 수준을 근거로 관세율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경제권은 국내 조치나 무역협약을 고려해 10%를 제안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USTR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제안에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정부는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공청회 등 절차 참여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합의상 이익균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상응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의견서·양자협의·공청회 등 절차로 이익균형 유지를 주장하고,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연계 등으로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USTR의 12.5% 제안은 바로 확정되나요?
아니오. USTR의 제안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어 정부는 절차별 대응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강제노동 근절 조치와 301조 과잉생산 조사 내용을 종합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토리
인스타그램 22만 / 스레드 7만 팔로워. 미국주식 리서치를 한국어로 가장 직설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