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에 12.5% 관세 제안…정부는 이익균형 지킨다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율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제권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캐나다·유럽연합·멕시코·대만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일부 경제권은 국내 제도나 상호 무역협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USTR은 각 경제권별로 제안 수준을 달리 제시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 및 의약품은 제외했습니다. 해당 제외 품목은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3일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월 12일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으로 미 측과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절차에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제시할 계획입니다.
USTR의 제안은 아직 확정된 조치가 아닙니다.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적용 범위와 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절차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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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제안한 12.5% 관세가 한국의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5% 관세를 제안하면서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 및 의약품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나머지 품목들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제기됐다고 전한다.
한국 정부는 12.5% 관세 제안에 어떤 조치를 준비하나?
정부는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공청회 절차에서 미 측과 소통하며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한다. 산업부는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제안은 확정된 조치인가?
아니다. USTR의 제안은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 의견서 제출, 공청회,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적용 범위와 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된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양보의 균형은 어떻게 정리되나?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제시하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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