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에 12.5% 관세 제안…통상본부장 긴급 면담
2026년 6월 4일 · 국내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6월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일부 제품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일 파리에서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6월 2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발표문은 조사 대상 경제권의 이행 수준을 근거로 관세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3일 파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 대표를 면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서 우리 측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USTR은 일부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와 의약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발표문은 관세의 적용 범위와 후속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한·미 관세합의 틀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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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제안한 12.5% 관세는 어떤 근거로 발표됐나?
USTR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와 대상 국가의 이행 수준을 근거로 12.5%를 제안했고 한국을 포함했다.
통상본부장 긴급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즉각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합의상의 이익균형 유지를 요구하며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USTR 발표에서 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무엇인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와 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됐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여로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입장을 설명하고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제안이 한·미 관세합의에 어떤 영향을 줬나?
정부는 합의 틀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지난해 공동설명자료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미국은 합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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