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용인 송전망 직접 건설 길 열린다
국회가 전력망 3법을 처리해 민간 기업의 송전망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되며, 완공 후 운영은 한전이 맡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력망 관련 법안, 이른바 전력망 3법을 처리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송전망 사업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한전은 송전망 건설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새 제도는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시행 주체만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발전사업자나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송전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용지 확보,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력 산업의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송전망이 완공되면 설비를 한전에 넘겨 한전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방식은 건설 후 이전, 즉 건설 후 한전에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법안 처리로 기업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제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등 절차는 계속 필요합니다. 구체적 시행 일정과 세부 규정은 추가 행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법 개정은 전력망 구축의 주체를 확대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대형 전력 소비 기업은 한전의 건설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완공 후 운영을 한전이 맡도록 해 운영 권한은 유지했습니다.
관련 종목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한국은 기존에 한전이 송전망 건설과 투자를 전담해 왔습니다. 투자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전력망 3법은 이런 시행 주체 규정을 바꿔 기업의 직접 참여를 허용합니다. 법안은 건설 후 설비를 한전에 넘겨 한전이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향후 일정
시행령 및 세부 지침 발표
시행 세부 절차와 기업의 책임 범위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
-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 ·기업과 한전 간 비용 배분·인수 절차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
체크리스트
- 1시행령 발표 후 관련 기업의 사업계획 공시를 확인합니다.
- 2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참여 기업의 비용 부담 구조를 확인합니다.
- 3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변경 여부를 점검합니다.
용어 정리
- 송전망
-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고압 전력 인프라입니다.
-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 국가 전력망의 중장기 설비 배치와 증설 계획을 의미합니다.
- 건설 후 이전(건설 후 한전에 이관)
- 민간이 건설을 완료한 뒤 설비를 한전에 넘기고 한전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분석
전력 인프라 비용 분담 구조와 한전의 요금 회수 메커니즘 분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 추정 분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