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법정비용 반영 금지
금융위원회는 2026-06-29 발표로 오는 2026-07-01부터 은행권이 대출 금리 산출에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06-29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은행법이 바뀌어, 오는 2026-07-01부터 은행권은 대출 금리 산출 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을 금리에 포함해 산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대출 금리 계산에 해당 비용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가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전반으로,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시행 이후 상세 적용 방법과 예외 규정은 감독당국의 추가 안내와 각 은행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6-06-29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은행들은 내부 요율 산정과 고지 문구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대출 차주의 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구조적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각 은행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법정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은행 수익 구조상 일부 비용이 이자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은행의 이자이익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영향 규모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각사의 공시와 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
KB금융
은행권 전체 적용으로 대출 포트폴리오가 큰 은행은 이자이익(순이자마진) 변동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한금융
대출 잔액과 정책대출 비중에 따라 금리 산정 변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법정 출연금은 은행이 공적 기금이나 제도운영을 위해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과거 일부 비용은 대출 금리에 포함돼 고객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전가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향후 일정
법정 출연금 대출 금리 반영 금지 시행
시행일이며 은행권의 금리 산출 방식 변경이 의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