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3건 지정·상호금융 PF 비중 20% 의결·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2026-06-17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하고 상호금융의 부동산PF 대출을 전체 여신의 20% 이하로 관리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회계처리 위반으로 한창에 8억원, 더테크놀로지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17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날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전체 여신의 20% 이하로 관리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의결문에는 비중 산정 방식과 이행 점검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한창에는 8억원, 더테크놀로지에는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창은 철강 유통 부문에서 매출을 최대 165억원 과대계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테크놀로지는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꾸미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금융제도 전반의 설계 방향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들은 2026-06-17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은 추후 공시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금융위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개인금융 접근을 넓히는 한편, 상호금융권에 대해 부동산PF 비중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회계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 회계 신뢰성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 제도·감독·제재가 동시에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 종목
한창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더테크놀로지
가공거래 및 감사방해 정황으로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전반)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지정으로 관련 서비스 확장 기회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