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팔때: 어디서 샀느냐(KRX·실물, ETF, 골드뱅킹)에 따라 세금, 부가세, 손익이 달라집니다

금 시세 팔때는 ‘가격’보다 보유 형태(KRX·실물·ETF·골드뱅킹)에 따른 부가세·과세·스프레드 차이가 손익을 좌우합니다. KRX는 장내 매매에 부가세가 없고, 실물은 부가세·마진·스프레드 영향이 큽니다. 국내 금 ETF·골드뱅킹은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해외 금 ETF는 양도세 22% 신고 구조입니다.
1) 금 시세 팔때, ‘시세’부터 어디 기준인지 정해야 합니다
- 국제 금 선물(COMEX) 현재 트로이온스당 4,029.4달러(전일 대비 +0.59%), 환율 1,487.89원 기준 원화 환산: 순금 1g당 약 192,800원, 순금 1돈(3.75g)당 약 722,800원, 14K 1돈당 약 422,900원, 18K 1돈당 약 542,100원입니다.
- 다만 실제로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은 어디서 보유한 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느냐(장내 매도, 실물 매각, ETF 매도, 통장 해지 등)에 따라 세금과 비용 구조가 달라져 시세와 괴리가 생깁니다.
2) 가장 먼저 갈라지는 질문: KRX 금시장 보유분인가, 실물/제품인가, ETF·골드뱅킹인가
금 시세 팔때 체감 수익률을 좌우하는 건 보통 ‘가격 자체’보다 (1) 부가가치세(VAT) 발생 시점과 (2) 매매차익 과세 방식, (3) 스프레드·수수료입니다.
3) KRX 금시장(한국거래소 금 현물)에서 샀다가 팔 때
장내에서 ‘그대로 매도’하는 경우
- KRX 금시장 장내 매매 동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세 10%는 장내 매매가 아니라 실물 인출 때만 부과).
- 장내에서 금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차익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모두 비과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개요
실물 골드바로 ‘인출’했다가 팔 생각이라면(중요)
- KRX 금시장에서 실물 골드바는 1kg·100g 단위만 인출 가능하며,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 이때 과세표준(부가세 계산 기준)은 인출 시점의 시세(평가액)가 아니라 본인 평균 매수단가 × 인출 수량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인출 비용은 출고 수수료가 개당 약 22,000원이고, 지점 외 수령으로 운송까지 맡기면 운송수수료 약 88,000원이 더해져 합계 약 11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증권사·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실물 금(골드바·순금 제품)을 금은방/매입업체에 팔 때
- 실물 금은 살 때 매수 금액의 10% 부가가치세가 붙고, 공임(세공비)·판매 마진이 추가됩니다.
- 금은방의 살 때/팔 때 가격 차이(스프레드)는 통상 15~20% 수준이라, 되팔아 본전이 되려면 금값이 대략 15~20% 이상 올라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상승률은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K·18K 액세서리를 팔 때(시세 검색이 특히 함정인 구간)
- 구매 시 지불한 공임·세공비·디자인 값은 회수되지 않고, 금 함량 × 중량 기준으로만 매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함량 비율상 이론적 상한은 순금 시세의 18K 약 75%, 14K 약 58.5%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업체의 매입 마진·감량 공제 등으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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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 ETF를 팔 때(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
국내 상장 금 ETF
-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이 소득은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해외 상장 금 ETF(GLD·IAU 등)
- 해외 상장 금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부과되고,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 이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분류과세).
선물형 금 ETF를 ‘시세 그대로’로 기대하면 생길 수 있는 차이
- 금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주기적으로 교체(롤오버)하므로, 선물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콘탱고 상황에서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 장기 보유 시 현물형 대비 수익률이 뒤처질 수 있고, 환헤지형은 환헤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골드뱅킹(은행 금 통장)을 팔 때(해지·출금)
- 골드뱅킹 매매차익은 출금·해지 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계좌 내 매수·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실물 금으로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와 실물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며(상품에 따라 실물 인출 불가한 통장도 있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 비보장, 원/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7) ‘세금 줄이려고’ 팔 때 선택지가 연금계좌라면
-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국내 상장 금 현물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됩니다.
-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금 외 수령(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에서는 선물형(파생형) 금 ETF 편입이 불가하고 현물형만 가능합니다.
8) 금 시세 팔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현실 체크’ 3가지
- 내 금의 형태: KRX 장내 잔고인지, 실물(골드바/제품)인지, ETF/해외ETF/골드뱅킹인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 부가세가 언제 붙는지: KRX는 장내 매매엔 부가세가 없고, 실물은 매수 시 부가세 10%가 비용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인출·실물화 시점도 따로 확인).
- 스프레드·수수료 변수: 금은방 시세·은행 골드바 마진율·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업체·지점·시점에 따라 달라 ‘확정 값’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실제 매입/매도가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 시세 팔때의 실전 답은, 실물로 들고 나갈 계획이 없다면(보관·인출 비용까지 포함해서) 장내/금융상품 형태가 비용 구조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실물 제품·액세서리는 ‘시세 검색값’이 아니라 함량·중량·스프레드 기준으로 매입가가 형성되는지를 먼저 맞춰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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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 금시장에서 금을 팔면 부가가치세 10%가 붙나요?
KRX 금시장은 장내 매매 동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때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금 ETF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해외 상장 금 ETF(GLD·IAU 등)를 팔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 상장 금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22%가 부과되며,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14K·18K 금반지를 팔 때는 순금 시세의 몇 %를 받나요?
14K·18K 액세서리는 공임·디자인 값은 반영되지 않고 금 함량×중량 기준으로 매입되며, 이론적 상한이 18K 약 75%, 14K 약 58.5%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마진·감량 공제 등으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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