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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기, 세율 22%·기본공제 250만원 총정리 (2026)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기, 세율 22%·기본공제 250만원 총정리 (2026)

해외 주식 양도차익 기본세율은 22%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이고,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2%, 정확히 뭘 의미할까?

해외주식을 팔아 벌어들인 차익에 붙는 세금은 기본 22%다.

국세청 고시 기준 소득세 20%에 지방소등세 2%가 더해진 금액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2%가 정확히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리고 어떤 해외 주식이 세율 절반에 거래되는지 한눈에 잡을 수 있다.

흔히 "해외주식 세금 22%"라고 외우고 넘어가는데, 이 숫자를 풀어보면 두 개의 세금이 겹쳐 있다.

국가에 내는 소득세가 20%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등세가 소득세의 10%로 붙는다.

20%의 10%니까 2%p. 둘을 합쳐 22%가 되는 구조다.

항목세율비고
소득세20%국세청 고시 기준
지방소등세2%소득세의 10%
합계22%일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해외 증시라도 세금이 다른 경우

예외가 하나 있다.

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법 기준 10%만 내면 된다.

지방소등세 1%를 더해 총 11%다.

똑같이 해외 거래소에서 샀어도, 상장한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주식 유형소득세지방소등세합계 세율
일반 해외주식20%2%22%
국내 중소기업 해외상장주10%1%11%

이 예외를 모르면 세금을 두 배 낼 수 있다.
반대로 자기가 산 주식이 중소기업 해외상장주인 줄 알고 11%를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해당하지 않아 22%를 청구받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22%가 전부가 아니다

세율 22%는 차익 전체에 바로 곱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빠지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먼저 깎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한다.

그래서 실제 세금 부담률은 차익이 클수록 22%에 수렴하고, 차익이 작을수록 22%보다 낮아진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 공제를 누가 쓸지 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손익통산'과 함께 다룬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22%라는 세율이 실제로 내 주식 매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1,000만원 차익 기준으로 세 단계를 거쳐 직접 계산해보자.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3단계로 직접 계산해보기

양도차익 1,000만원이 나온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다.

국세청 고시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다. 매년 250만원을 깔아주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 계산은 3단계로 끝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산 가격(취득가액)과 판 가격(양도가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여기에 매수·매도할 때 낸 수수료와 세금도 함께 빼준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을 500만원에 샀다. 1,500만원에 팔았다.

수수료로 10만원을 냈다면 양도차익은 990만원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는 것이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공제는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된다.

양도차익 99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4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세율 22%를 곱한다.

740만원에 곱하면 산출세액은 162만 8천원이다. 이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다.

글 제목에 쓴 양도차익 1,000만원 예시로 계산해 보면 딱 떨어지는 기준값이다.

단계계산식금액
1단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등1,000만원
2단계: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750만원
3단계: 산출세액과세표준 × 22%165만원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으로 165만원을 낸다.

손에 쥐는 건 835만원이다. 매도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취액은 조금 더 줄어든다.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간 딱 한 번이다.

예를 들어 3월에 미국주식을 팔아 250만원을 벌면 세금은 0원이다.

그해 7월에 다시 팔아 1,000만원을 벌면 공제를 이미 쓴 상태다.

이 경우 1,000만원 전부에 22%가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공제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세금이 확 뛴다.

해외주식을 여러 번에 나눠 파는 사람이라면 공제를 한 번에 몰아쓸지, 나눠 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 어떻게 나눠 쓸까?"에서 이 공제를 국내주식과 어떻게 나눠 쓰는지 바로 다룬다.

양도차익 계산 → 기본공제 250만원(2,500,000원) 차감 → 과세표준에 22% 적용 순서를 시각화한 계산 흐름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 어떻게 나눠 쓸까?

국내주식 과세대상분과 해외주식을 합쳐서 신고하더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두 시장을 합쳐서 딱 한 번만 적용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공제 한도는 연 250만원으로 고정이다.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헷갈린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둘 다 하는 사람이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공제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전혀 아니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사람 단위로 붙는다. 주식을 어느 나라에서 샀느냐와 무관하다.

손익통산이란,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에서 낸 수익과 낸 손실을 합쳐 순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더하고, 양쪽의 손실을 빼서 최종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예시로 보자.

국내 과세대상 주식에서 400만원 수익이 났고, 해외주식에서 6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하자.

합치면 1,00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핵심은 공제가 한 번이라는 점. 각각에서 따로 공제받는 방식은 아니다.

반대로 손실이 섞여 있을 때도 통산이 유리하다.

국내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하자.

해외주식에서 800만원 수익이 있으면 합산 양도차익은 50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된다. 손실 종목이 수익 종목의 과세 대상을 깎아주는 효과다.

물론 국내주식 중에도 비과세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과세 종목의 수익은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소득만 통산 대상이다.

구분기본공제 적용비고
국내주식 + 해외주식 합산 신고250만원 1회손익통산 시 적용
해외주식만 신고250만원 1회국내 과세소득이 없을 때
국내 과세대상만 신고250만원 1회해외 소득이 없을 때

공제를 최대로 쓰려면 수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수익만 단독으로 신고하면 250만원 공제를 한 번 쓰고 끝나지만, 손실을 끌어와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기본공제 250만원의 한계도 명확하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세금 1,045만원을 내야 한다.

그래서 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 자체다. 내야 할 세금을 깜빡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다음 섹션에서 5월 31일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인데 주말이면 어떻게 될까?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예정신고(중간 신고)는 없고, 1년에 한 번 이때만 확정신고를 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신고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6월 1일 월요일이 최종 마감일이다.

5월 한 달이 유일한 기회다

국내 주식을 팔 때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준다. 그래서 신고를 놓칠 일이 거의 없다. 해외주식은 다르다. 증권사가 대신 떼주지 않는다.

매수·매도 내역을 본인이 직접 모아서 신고서에 기입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이 신고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끝내야 한다.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5월 31일까지"라고 해서 무조건 5월 31일에 못하면 끝이라는 뜻은 아니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법정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다. 2025년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는 확정신고를 6월 1일 월요일까지 하면 된다. 6월 1일이 공휴일이면 다시 하루 더 밀린다. 매년 이 날짜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5월 마감일을 놓치면 기한후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하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율은 20%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1,000만원에 산출세액이 165만원이면, 이 산출세액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33만원이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가산세율이 40%로 오른다. 역외거래(해외 계좌를 이용한 은닉 거래)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간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기한후신고 감면 제도가 있다.

법정 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준다.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깎인다.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20% 감면이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진다. 단, 이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끝까지 붙는다. 가산세 산정 구조는 뒤에서 '(무신고 가산세 계산기, 3,000만원 양도차익 기준 실제 손해액)'에서 다룬다.

손해를 봐도 신고해야 할까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뺐을 때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안 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

반대로 양도손실만 낸 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과 상계하려면 신고를 해둬야 한다. 손익통산 규칙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 어떻게 나눠 쓸까?)'에서 다룬다.

해외주식과 국내 중소기업 해외상장주는 같은 해외 증시에서 거래돼도 세율이 다르다.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한 세금보다 더 내거나 덜 내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 국세청 기준으로 두 종목의 세율 차이를 표로 정리한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화면으로 로고와 검색창, 서비스 아이콘들 및 로그인 섹션이 보인다.

같은 해외 증시라도 세금이 절반 가까이 다른 케이스

둘 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데, 세율이 22%인 경우와 11%인 경우가 있다.

차이는 발행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다.

국세청 안내 기준,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다.
이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것이다.

반면 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에는 11%가 적용된다.
이 11%는 소득세 10%와 지방소득세 1%로 구성된다.

정확히 절반이다. 양도차익이 똑같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중소기업 해외상장주가 뭔지 감이 안 올 수 있다. 한국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미국 나스닥이나 홍콩 증시 같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한국 기업인데 주식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케이스다. 이런 주식을 팔 때는 일반 해외주식보다 낮은 11% 세율을 적용해 준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다.

일반 해외주식 vs 중소기업 해외상장주, 세율 차이 한눈에

두 유형의 세금 구조를 표로 비교했다.

구분일반 해외주식중소기업 해외상장주
소득세율20%10%
지방소득세율2%1%
합산 세율22%11%
기본공제연 250만원연 250만원
발행 회사 국적외국 기업한국 중소기업

기본공제 250만원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율만 다르다.

항목일반 해외주식중소기업 해외상장주
양도차익1,000만원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750만원
세율22%11%
산출세액165만원82만 5천원
세액 차이82만 5천원 적음

내가 산 주식이 중소기업 해외상장주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수한 증권사 앱에서 해당 종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외상장 국내 중소기업 여부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상장 거래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라면 11% 세율 대상이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주식"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해외주식으로 잘못 파악해 22%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반대로 일반 해외주식인데 11%로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애매하면 국세청이나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만큼이나, 잘못 적용했을 때의 손해도 크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고 자체를 깜빡했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를 양도차익 3,000만원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본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기, 3,000만원 양도차익 기준 실제 손해액

양도차익 3,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605만원이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121만원이 더 붙는다.

소득세법상 무신고 가산세율은 내야 할 세액의 20%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 역외거래가 개입되면 60%까지 오른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와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쓴 경우, 가산세율이 다르다.
전자가 20%고 후자는 10%다.
국세청이 깜빡한 것으로 볼지 의도적인 축소로 볼지에 따라 페널티가 두 배가 된다.

3,000만원 양도차익, 가산세가 붙으면 최종 부담액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 과세표준은 2,750만원이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605만원이다. 국세청 고시 기준이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이 사례의 무신고 가산세는 121만원이다.

산출세액 605만원에 가산세 121만원을 더하면 최종 부담은 726만원이다.
원금에 벌금처럼 원금의 20%가 추가되는 구조다.

정직하게 신고했으면 납부액은 605만원으로 끝난다.
121만원은 깜빡한 대가다.

부정행위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두 배·세 배

국세청이 '단순 착오'로 보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달라진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무신고 가산세는 40%다.
이 사례에서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액은 242만원이다.
원래 경우의 가산세 121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된다.

역외거래가 얽히면 가산세율은 60%다.
같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가산세는 363만원이다.
원금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해외주식이라는 특성상 역외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국내주식보다 높다.
의도가 아니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무신고 vs 과소신고, 금액이 같아도 세금이 다르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것과, 신고는 했는데 양도차익을 1,0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실제 양도차익은 3,000만원으로 같다.

구분산출세액가산세율가산세액최종 부담
무신고 (신고 자체 안 함)605만원20%121만원726만원
과소신고 (2,000만원 적게 신고)605만원 중 과소분에 대해 10%10%약 44만원약 649만원

둘 다 잘못된 신고지만, 가산세가 121만원과 약 44만원으로 갈린다.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부족하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정행위로 분류되면 40%로 오른다.

무신고 가산세만큼은, 기한후신고로 깎을 수 있다

5월 31일이 지나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기한후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자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1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 50%
  • 3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 30%
  • 6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 20%

양도차익 3,000만원 기준에서 무신고 가산세는 121만원이다.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가 60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는 84만7천원이다.
6개월 이내는 96만8천원이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다.

다만 감면 대상은 무신고 가산세에 한정된다.
세금 원금(605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
늦게 낼 때 하루치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가 60일·180일 쌓이면 얼마?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날짜만큼 매일 이자처럼 붙는다.

국세청 고시 기준 하루 0.022%이고, 1년으로 환산하면 8.03%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1,000만원짜리 거래에서 산출세액은 165만원이다. 이 상태로 신고 없이 60일을 넘기면 총 약 21,800원이 된다.

소액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금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된다.

하루 0.022%가 얼마인지 체감하기

0.022%라는 숫자만 보면 푸짐한 마일리지처럼 느껴진다. 직감이 안 온다.

연 환산하면 8.03%다. 은행 예적금 이자가 연 3% 안팎인 걸 생각하면, 국세청이 매기는 이자율은 그 두 배가 넘는다.

이 이자는 단리가 아니라 매일 미납 세액에 붙어서 누적된다. 빌린 돈의 이자가 매일 새로 쌓이는 것과 같다.

60일 vs 180일,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비례한다. 산출세액이 크면 하루치도 크고,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매일 누적된다.

제공된 확정값으로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

양도차익산출세액1일 가산세60일180일
1,000만원165만원363원약 21,800원약 65,300원
3,000만원605만원1,331원약 79,900원약 239,600원
5,000만원1,045만원2,299원약 137,900원약 413,800원

양도차익 5,000만원짜리 거래를 반년 동안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약 41만원이다. 소액은 아니다.

만원 단위 계산 실수, 10배 부풀리는 함정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단위를 헷갈리는 것이다.

산출세액 1,04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2,299원이 나온다.

문제는 이걸 '만원' 단위로 잘못 읽는 실수다. 그렇게 읽으면 하루 22,990원이 된다. 10배다.

정상 계산으로는 60일 가산세가 약 13만 8천원이다. 실수로 단위를 틀리면 138만원이나 1,380만원처럼 10배가 되기도 한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개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안 한 벌금'이다. 산출세액의 20%가 붙는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양도차익이면 무신고 가산세가 121만원이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했든 안 했든,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이자'다. 매일 0.022%씩 붙는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붙는다. 벌금 121만원에 매일 이자 1,331원씩 얹히는 셈이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된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줄어든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3개월 이내에는 30%가 깎인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르다. 깎이지 않는다. 늦게 낸 날짜만큼 매일 0.022%가 그대로 붙는다.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벌금은 줄어든다. 다만 미뤄둔 기간의 이자는 고스란히 내야 한다.

다음 표는 양도차익 3,000만원을 기준으로 1개월·3개월·6월에 따른 감면액을 비교한다.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주나요?

법정신고기한을 놓쳤어도, 스스로 나중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양도차익 3,000만원짜리 거래가 있다고 치자.

무신고 가산세가 121만원이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절반인 60만 5천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감면율이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아예 감면이 사라진다.

1개월, 3개월, 6개월 감면율과 실제 절감액

기한후신고 감면은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다.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감면 구간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양도차익 3,000만원일 때 산출세액은 605만원이다. 여기에 20% 무신고 가산세, 즉 121만원이 붙는다.

이 가산세를 감면율 구간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다.

기한후신고 시점감면율무신고 가산세 감면액실제 납부할 가산세
1개월 이내50%60만 5천원60만 5천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36만 3천원84만 7천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24만 2천원96만 8천원
6개월 초과0%없음121만원

1개월 안에 신고하든 6개월 넘겨서 신고하든, 내야 할 본세금(산출세액)은 605만원으로 같다.

차이는 가산세에서 난다. 1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121만원 내던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감면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

기한후신고로 깎이는 건 무신고 가산세뿐이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날짜만큼 하루에 0.022%씩 붙는다. 이 항목은 기한후신고를 해도 1원도 깎아주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준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3,000만원이라고 하자.

60일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약 7만 9,900원이 된다. 이 돈은 기한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서 60만 5천원을 냈더라도 납부지연 가산세 7만 9,900원을 고스란히 얹어서 내야 한다.

세금 본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감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라는 착각이 생긴다.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 깎을 수 있다. 납부지연 이자는 매일 쌓인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합한 총액이 실제 부담액이다.

그 최종 금액이 양도차익 규모별로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차익 1,000·3,000·5,000만원 시나리오별 최종 세금+가산세 총액표

양도차익 1,000만원에 세금을 안 내면 최종 부담액은 약 220만원이다.
양도차익 5,000만원은 약 1,268만원이다.

국세청 고시 기준 산출세액에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를 더한 값이다.
신고를 60일 미뤘을 때 얼마가 붙는지, 양도차익 규모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이 늘지만, 가산세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늦을수록 매일 이자가 쌓인다는 점이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면 산출세액 기준으로 약 4%가 더 붙는다.

양도차익별 최종 부담액 총액표

아래 표는 산출세액,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실제로 더한 값이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60일과 180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눴다.

양도차익과세표준산출세액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60일)납부지연(180일)총 부담액(60일)총 부담액(180일)
1,000만원750만원165만원33만원약 21,800원약 65,300원약 220만원약 224만원
3,000만원2,750만원605만원121만원약 79,900원약 239,600원약 806만원약 829만원
5,000만원4,750만원1,045만원209만원약 137,900원약 413,800원약 1,268만원약 1,294만원

(소득세법 기준.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22% 세율을 곱한 값이다.)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5,000만원 짜리 양도차익을 60일 늦게 신고하면 총 부담액이 나온다.
그 금액은 1,268만원이다.

180일까지 밀리면 총액은 1,294만원으로 늘어난다.
120일 차이는 약 26만원이다.
하루에 약 2,166원씩 붙는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납부지연 가산세 10배 부풀리기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산출세액 1,045만원 상황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약 137,900원이다.
이 금액을 138만원이 아니라 137,9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만 원 단위를 헷갈려 10배로 부풀리는 실수까지 나온다.
양도차익 5,000만원 사례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약 137,900원이다.

세금 자체가 1,045만원이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10배로 잘못 붙이면 총액이 2,300만원을 넘는다.
잘못된 숫자를 보고 포기하거나 불필요하게 세무사를 찾는 사례가 매년 있다.

60일과 180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양도차익 1,000만원 기준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차이는 약 43,500원이다.

핵심 부담은 납부지연이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 쪽이다.
늦더라도 신고를 먼저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기한후신고 감면을 적용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까지 깎을 수 있다.

양도차익 3,000만원 사례를 보자.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121만원으로 계산된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60만 5천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6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후신고로 감면되지 않는다.
날짜가 지날수록 매일 붙는다.
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손해를 아예 만들지 않는 실전 절세 체크리스트를 다룬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최대로 쓰고, 손실 종목 매도 타이밍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공제 250만원 최대로 쓰는 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이 250만원 공제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서 딱 하나만 적용된다.

공제를 다 쓰지 못하면 세금이 55만원 늘어난다.
이는 2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한 값이다.

절세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의 매도 시점을 같은 과세연도 안으로 묶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말 전 반드시 확인할 절세 체크리스트

  • 손실 종목을 먼저 팔아라. 12월에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마이너스인 종목을 같은 해에 처분하면 양도차익(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손실 500만원을 매도해 확정하면 과세표준이 5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공제 250만원은 한 번에 쓴다. 국내주식 과세대상분과 해외주식을 합쳐 손익통산을 할 때 공제는 연 250만원 하나뿐이다. 두 시장을 따로 신고한다고 공제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

  • 매도 연도를 통째로 설계하라. 수익이 큰 종목을 올해 팔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도 공제 250만원은 매년 새로 주어진다.
    올해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다. 이 구간을 채우도록 소액 매도를 배치하라.

  • 환율 변동을 잊지 마라. 해외주식은 매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원달러 환율이 매수할 때보다 매도할 때 올랐다면,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차익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 신고 누락이 최악의 비용이다.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항목금액
양도차익(예시 기준)1,000만원
산출세액165만원
무신고 가산세33만원
총 세액(예시)198만원

가산세 체계와 기한후신고 감면율은 앞선 섹션에서 다뤘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1월 1일 리셋된다.
연말에 이사하지 못한 수익 종목이 있다면, 내년 1월에 매도하면 새 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내년 세율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면 본문 마지막의 용어 사전을 참고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용어 사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핵심 용어를 한곳에 모았다.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원이 어떤 단어들과 연결되는지, 가산세가 왜 두 종류로 나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고, 앞서 다룬 절세 체크리스트의 용어들을 짚어준다.

  •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번 차익(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다. 양도차익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 750만원일 때 세율 22%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 손익통산: 여러 종목에서 낸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국내주식(과세대상분)과 해외주식을 합해 신고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간 하나뿐이다. 따로 250만원씩 두 번 빼지 못한다.

  • 기본공제: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연간 250만원의 감면액이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실제 납부 세액이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750만원이면 세율 22%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65만원이다. 여기에 가산세가 붙지 않는 한 이 금액을 낸다.

  • 가산세: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냈을 때 붙는 벌금 성격의 추가 세금이다. 종류를 나누어 정리한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다. 기본 가산세율은 내야 할 세액의 20%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로, 해외 계좌를 이용한 역외거래가 확인되면 60%로 오른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605만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121만원이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다.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기본이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40%로 올라간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늦어졌을 때 붙는 이자 성분이다. 하루에 미납 세액의 0.022%를 부과한다. 연 환산하면 약 8.03%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1,045만원을 60일 늦게 내면, 붙는 금액은 약 13만 8천원이다.
    만원 단위 계산을 잘못해 10배로 부풀리는 실수가 흔하니 주의하라.

  • 확정신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절차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중간 신고)가 없고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 5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추가 세금이다.
    해외주식의 국세인 소득세 기본 세율은 20%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총 22%가 된다. 국세청 신고 시 별도 신고 없이 함께 계산된다.

  • 부정행위: 세금을 줄이려고 고의로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행위다. 일반 무신고의 기본 가산세율 20%는 부정행위일 때 40%로 올라간다. 역외거래가 포함된 부정행위면 60%까지 적용된다. 일반적인 착오나 단순 누락과는 성격이 다르다.

  •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나 세무서가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다.
    다음 표는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비율이다.

    신고 시점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50%
    3개월 이내30%
    6개월 이내20%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후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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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22%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계산기가 규정대로면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적용한다.

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경우 총 세율은 11%다.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국세청 기준의 해당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시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내·해외 수익을 합산한 순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한 번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세금으로 내나요?

예시 기준으로 최종 세금은 165만원이고, 손에 835만원이 남는다.

한 해에 여러 번 매도하면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소진되나요?

250만원 공제는 연 1회로 먼저 실현한 이익부터 공제된다. 이후 실현 이익에는 공제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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