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지금 몇%? 7월 16일 금통위 앞두고 예금·대출 이자 총정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이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열린다. 금리 변동은 예금과 변동금리 대출 이자에 곧바로 반영된다. 은행별 금리와 내 대출·예금의 실수령 변화를 바로 계산해 판단할 수 있다.
한은 기준금리 지금 몇 %? 다음 금통위는 언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다. 2025년 5월 29일 0.25%p 인하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체)는 2026년 7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인상·인하·동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지금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 금리가 어디까지 주는지, 내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0.25%p 움직일 때 얼마나 오르내리는지까지 한 번에 계산된다. 7월 16일 금통위 직전에 예금 갈아타기와 대출 갈아타기 중 어느 쪽을 먼저 손대야 할지, 판단 기준이 잡힌다.
기준금리가 내 돈에 직결되는 두 가지 경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적용하는 정책금리다. 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도 올라가고, 빌려주는 대출 이자도 함께 올라간다. 반대로 내리면 예금 이자는 줄고 대출 이자 부담은 가벼워진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연 2.50%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2025년 5월 29일 0.25%p 인하 후 동결 중이며, 이자 수익을 올리려면 은행 간 금리 차이를 직접 비교해서 갈아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0.5%p 금리 차이가 1,000만원 예금 기준 연 5만원, 세후로도 4만원 넘는 차이를 만든다.
7월 16일 금통위, 확정된 것과 미확정인 것
금통위 일정 자체는 확정됐다. 2026년 7월 16일 열린다. 하지만 결과는 미확정이다. 인상·인하·동결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열려 있고, 한국은행이 특정 방향을 사전에 시사한 적도 없다.
만약 0.25%p가 움직이면 내 주머니에 즉시 영향이 닿는다. 변동금리 대출 1억원이 있으면 월 이자가 약 2만 원씩 오르거나 내린다(연 25만원 변동). 예금 금리도 같은 폭으로 조정되므로 금통위 다음 날부터 각 은행 공시 금리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 섹션에서는 현재 금리와 다음 일정만 짚는다. 7월 16일 이후 시나리오별로 자금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는 글 뒤쪽 '시나리오별 자금 이동 전략'에서 다룬다.
지금 예금 금리, 시중은행 vs 저축은행 차이가 크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얼어붙어 있어도, 금융권별로 예금 금리 격차는 제법 벌어져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 기준 7월 10일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상위 상품은 연 3.55~3.85% 수준이고, 저축은행 상위 10개는 연 4.40~4.51%까지 나간다. 같은 1억원을 예치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이자 차이가 난다.
금리가 높을수록 점검할 것도 늘어난다. 예금자보호한도(금융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원리금 합산 최대 금액) 1억 원 이내인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섹션 '지금 예금 넣으면 어디가 제일 많이 주나? (은행 vs 저축은행 vs 상호금융)'에서 은행별 금리와 함께 비교한다.
지금 예금 넣으면 어디가 제일 많이 주나? (은행 vs 저축은행 vs 상호금융)
2026년 7월 10일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HB저축은행 연 4.51%다.
같은 날 시중은행 최고 금리는 SC제일은행 연 3.85%다. 새마을금고 상위 상품은 연 4.30%까지 나온다.
예금 1,000만 원을 1년 맡기면 저축은행 최고 금리 상품의 세후 이자는 381,546원이다.
5대 시중은행 vs 저축은행 vs 상호금융 금리 비교 (2026년 7월 10일 기준)
| 구분 | 상위 상품 금리 | 1,000만 원 1년 세후 이자 |
|---|---|---|
|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 | 연 2.9~3.0% | 약 245,400~253,800원 |
| 시중은행 최고(SC제일) | 연 3.85% | 325,710원 |
| 저축은행 Top10 | 연 4.40~4.51% | 372,240~381,546원 |
| 새마을금고 상위 | 연 4.21~4.30% | 356,166~363,780원 |
| 신협 상위 | 연 4.05~4.25% | 342,630~359,550원 |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 기준이며, 실제 가입 시 우대조건과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별로 금리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지나
시중은행 대표 상품이 연 2.9~3.0% 수준인 이유는 간단하다. 5대 은행은 예금을 끌어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금이 충분하다. 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더 받을 유인이 없다.
저축은행 79곳의 1년 평균 금리는 7월 초 연 3.89%다. 상위 10개사는 여기서 0.5~0.6%포인트를 더 얹는다.
시중은행보다 예금을 더 끌어와야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로 경쟁하는 구조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비슷한 논리다. 조합원 예탁금이 곧 대출 재원이어서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 다만 저축은행 최상위권보다는 0.2~0.3%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1,000만 원 예치 시 금리별 세후 수령액
| 금리(상품) | 세전 이자(1년) | 세후 이자(1년) |
|---|---|---|
| 연 4.51% (저축은행 최고) | 451,000원 | 381,546원 |
| 연 4.30% (새마을금고 상위) | 430,000원 | 363,780원 |
| 연 4.25% (신협 상위) | 425,000원 | 359,550원 |
| 연 3.85% (시중은행 최고) | 385,000원 | 325,710원 |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받은 금액이다.
저축은행 최고 상품과 시중은행 최고 상품의 세후 차이는 1년에 55,836원이다.
예치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면 그 차이는 279,180원이 된다.
상호금융 조합원이면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조합원에게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전 상호금융권 합산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낸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9%로 오른다.
한도 초과분과 비조합원 예금에는 일반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저율과세 특례의 구체적인 계산은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이면 이자 더 챙기는 법'에서 다룬다.
예금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저축은행 4%대 금리가 끌리더라도 한 가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예치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하라.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 그렇지만 한도를 넘는 돈은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저축은행 4%대 금리, 떼일 걱정은 없나? 예금자보호 1억원의 실제 의미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연 4.51%까지 올랐다.
시중은행 최고 연 3.85%보다 0.6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금리는 좋은데 돈을 떼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핵심부터 말하면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나 예금자보호 한도는 똑같이 1인당 1억 원이다.
예금자보호제도(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 덕분에 1억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뀐 의미
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다.
그전에는 5,000만 원이었다. 소급 적용이라 이미 예치해 둔 돈도 1억 원까지 안전하다.
바뀐 한도가 체감되는 지점은 저축은행이다.
예금자보호법 기준으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 등) 모두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한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저축은행에 1억 원을 통째로 넣어도, 그 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준다.
1억 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
문제는 1억 원이 넘는 돈이다.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는다.
파산한 금융회사의 남은 자산을 청산해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원래 돈의 50%를 받을 수도 있고, 10%에 그칠 수도 있다.
안전 마진을 두려면 돈을 쪼개서 넣으면 된다.
2억 원을 굴리고 싶으면 서로 다른 저축은행 두 곳에 1억 원씩 나눠 예치하면 두 곳 모두 보호 한도 안에 든다.
같은 저축은행 계열이라도 별법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한 기관당 1억 원 이하"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기준이다.
| 예치 금액 | 같은 기관에 몰아넣을 때 | 두 기관에 나눠 넣을 때 |
|---|---|---|
| 5,000만 원 | 전액 보호 | 전액 보호 |
| 1억 원 | 전액 보호 (원금+이자 합산 1억 이내) | 전액 보호 |
| 1억 5,000만 원 | 1억 원만 보호, 5,000만 원은 미보호 | 전액 보호 |
| 3억 원 | 1억 원만 보호, 2억 원은 미보호 | 1억 원씩 3곳에 나누면 전액 보호 |
"원금+이자 합산"이라는 함정
여기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 있다.
1억 원 보호 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다.
연 4.51%짜리 상품을 예로 들자.
원금을 1억 원으로 넣으면 1년 뒤 이자가 451,000원 붙는다.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합계가 1억 45만 1,000원이 된다.
초과분인 451,000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넘지 않으려면, 원금을 약간 줄여서 넣어야 한다.
예치 원금을 9,950만 원으로 줄이면 이자가 448,745원(세전 기준) 붙는다.
그 결과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그냥 원금을 9,900만 원 이하로 두면 된다. 남은 돈을 다른 기관에 넣으면 그만이다.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위험한가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시중은행보다 높다. 규모가 작아서 한두 건의 대출 부실이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예금자보호제도가 그 차이를 메워준다. 파산 위험이 있더라도 1억 원 이내에서는 국가가 책임진다.
저축은행 1년 평균 금리(연 3.89%)가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다.
5대 시중은행 평균은 연 2.9~3.0%다. 차이는 1%포인트 가까이 된다.
1억 원 한도를 잘 활용하면 같은 기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원금 손실 위험을 사실상 0으로 만들 수 있다.
규모가 큰 돈을 저축은행에 예치할 계획이라면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을 한 번 확인해 보자.
숫자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실여신비율이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관은 피하는 게 맞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예금 이자를 지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대출 이자가 가계 지갑을 더 직접적으로 누른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움직여도 내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다음 섹션에서 직접 계산해 본다.

기준금리가 0.25%p 움직이면, 내 대출 이자는 한 달에 얼마나 바뀌나?
기준금리가 0.25%p 오르거나 내릴 때, 변동금리 대출 1억원의 월 이자는 달라집니다.
월로 보면 약 20,833원 정도 차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입니다.
7월 16일 금통위 결과에 따라 이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이 3억원이면 같은 조건에서 월 62,500원이 줄거나 늘어납니다.
연 이자 기준으로 보면, 1억원은 연 25만원이 움직입니다.
3억원은 연 75만원이 움직입니다.
단리 기준으로, 기준금리 변동분이 대출 금리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다만 실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정확히 기준금리 변동폭만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대출에 따라 기준금리가 아닌 코픽스(COFIX,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평균 이자 비용)를 따르는 경우가 있고, 금리 조정 주기가 매월이 아닌 3개월이나 6개월인 상품도 많습니다.
기준금리 0.25%p는 대출 금리 방향을 읽는 가장 직관적인 잣대입니다. 7월 16일 금통위에서 0.25%p 인하가 결정되면 변동금리 대출자의 월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출 원금별 월 이자 변동액 (0.25%p 기준)
- 1억원 대출: 월 20,833원 / 연 25만원
- 3억원 대출: 월 62,500원 / 연 75만원
한 달에 20,833원은 커피 몇 잔 값입니다. 62,500원은 가족 한 끼 외식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매월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르면 보통 여러 분기 동결로 이어집니다.
1년이면 25만원이 됩니다.
2년이면 50만원입니다. 3억원 대출자면 2년에 150만원입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같은 금액이 매월 주머니로 돌아옵니다. 대출 원금이 클수록, 그리고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여러 번 움직일수록 체감 차이는 커집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대출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표기된 변동 주기를 확인하면, 금통위 결과가 내 이자에 반영되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변동 상품이면 7월 16일 이후 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3개월 주기 상품이면 다음 갱신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할 일은 내 대출이 어떤 기준금리를 따르는지, 언제 갱신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7월 16일 금통위 이후 금리가 어느 쪽으로 가든, 다음 섹션에서 인상·인하·동결 각 시나리오별로 예금과 대출 갈아타기 우선순위를 짚어봅니다.
7월 16일 금통위, 인상·인하·동결 시나리오별 자금 이동 전략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으로, 2025년 5월 29일 0.25%p 인하 후 동결 상태다.
7월 16일 금통위 결과에 따라 예금 갈아타기와 변동금리 대출 상환 타이밍이 달라진다. 가장 유력한 건 동결이다. 다만 0.25%p가 움직이면 대출 1억원당 월 이자가 약 2만 원씩 달라진다.
동결이면 가만히 있는 게 이긴다
금리가 그대로면 예금 금리도 대출 금리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급하게 만기 전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따라 세전 이자의 최대 0.5%까지 나올 수 있다.
회의를 앞둔 상황이라면, 만기를 7월 16일 이후로 미뤄두는 것이 의미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때 신규로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인상 시나리오: 예금은 늦게 타면 손해, 대출은 빨리 갚아야 한다
만약 0.25%p 인상된다면 예금 금리가 먼저 오른다. 은행들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보통 금통위 직후 1~2주 안에 상품 금리가 반영된다.
현재 저축은행 상위 상품이 연 4.51%인데, 인상 후에는 이 구간이 4.6%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 있다면 7월 16일 이후로 미루고 인상 반영된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대출 쪽은 빨리 줄여야 한다. 기준금리 0.25%p 인상이 변동금리 대출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대출 1억원당 월 이자가 20,833원 늘어난다.
3억원을 빌렸다면 매월 62,5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금통위 결과 발표 직후,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일부 상환하는 것이 낫다.
인하 시나리오: 대출은 버티고, 예금은 서둘러 잠가기
0.25%p 인하가 나오면 대출자에게는 이익이다. 대출 1억원당 월 이자가 20,833원 줄어든다. 급하게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는 편이 낫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반대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인하 발표 전에 높은 금리로 미리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낮은 금리만 만나게 된다.
7월 16일 전에 연 4%대 상품이 눈에 띈다면 인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특히 1년 이상 장기로 묶을수록 인하 사이클에서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 행동 요약
- 동결: 지금 자산 그대로 유지. 만기가 7월 16일 전후로 돌아오는 예금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 이후로 미루기
- 인상(0.25%p): 예금은 신규 가입 우선, 대출은 발표 직후 일부 상환. 대출 1억원당 월 20,833원 이자 증가
- 인하(0.25%p): 예금은 발표 전에 높은 금리로 장기 묶기, 대출은 상환 미루고 변동금리 유지. 대출 1억원당 월 20,833원 이자 감소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 7월 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할 것과 이후에 할 것이 갈린다. 미리 방향을 정해두면 결과가 나온 뒤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은행·저축은행 기준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쓰는 조합원이라면 이자소득세 면제 특례가 있어 판단이 조금 달라진다. 다음 섹션에서 그 조건을 짚는다.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이면 이자 더 챙기는 법 (저율과세 특례 조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돈을 묶어두고 조합원(회원) 자격을 갖추면, 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덜 뗀다. 핵심은 예탁금 전 상호금융권 합산 3,000만 원 한도다(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이 한도 안쪽에서는 이자소득세 15.4% 대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부터 소득 조건이 붙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동일하다. 이때 농어촌특별세만 1.4% 내면 된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5% 분리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율은 2027년부터 9%로 바뀐다.
한도를 넘는 예탁금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 예금은 15.4%를 그대로 뗀다. 저율과세 혜택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 글의 세후 이자 계산은 기본값으로 일반 과세(15.4%)를 쓴다. 조합원 특례를 적용한 세후 금액과 일반 과세 금액을 한 표에 섞으면 같은 상품의 세후 이자가 두 개로 존재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값은 15.4%로 잡고, 특례 효과는 따로 설명한다.
3,000만 원 한도,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나
새마을금고 상위 상품인 연 4.30%에 3,000만 원을 예치한다고 치자.
일반 과세(15.4%)를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1,091,340원이다.
세전 이자 1,290,000원에 세율을 빼면 계산은 1,290,000원 × 0.846이다.
조합원 저율과세 특례(소득 기준 충족)를 받으면 세후가 1,271,940원으로 늘어난다.
계산은 세전 1,290,000원에 0.986을 곱한 값이다.
일반 과세와 비교하면 한 해에 약 180,600원 차이가 난다.
| 구분 | 세율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3,000만 원, 연 4.30%, 1년) |
|---|---|---|---|
| 일반 과세 | 15.4% | 1,290,000원 | 1,091,340원 |
| 조합원 특례 (소득 기준 충족) | 1.4% (농특세만) | 1,290,000원 | 1,271,940원 |
조건 세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과세로 돌아간다
저율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조합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순 예금만으로는 안 되고, 조합원 출자금을 납입해 가입 절차를 마쳐야 특례가 적용된다.
- 전 상호금융권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합쳐 계산한다.
-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초과자는 5% 분리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율은 2027년부터 9%로 상향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한 세후 이자 계산은 이 글에서 따로 하지 않는다. 초과분이나 비조합원 예금에는 15.4%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자.
조합원 가입,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저율과세 한도는 예탁금을 넣은 시점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갖춘 시점으로 판단한다. 가입 절차가 끝나야 특례가 적용된다. 예금 만기가 다가와서 급하게 조합원으로 전환하려면 출자금 납입과 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예탁금 예금자보호는 1인당 1억 원(원금+이자 합산)이다.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변경됐다.
상향 전은 5,000만 원이었고, 상향 후에는 1억 원이다.
3,000만 원 한도 안쪽으로 묶어두면 예금자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조합원 특례로 줄어드는 세금이 궁금하면, 1,000만 원 예치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액을 상품별로 비교한 계산표를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자.
1,000만원 예치하면 세후로 실제 얼마 받나? 상품별 실수령액 계산표
1,000만원을 1년 예치했을 때 세후 실수령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따라 최대 5만 5,836원까지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 최고 금리 상품인 HB저축은행은 연 4.51%이고, 이 경우 세후로는 381,546원을 받는다.
5대 시중은행 대표 상품은 연 3.0% 수준으로, 세후는 약 25만원대에 그친다.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 기준 2026년 7월 10일 현재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세후 이자, 왜 금리 그대로 받지 못할까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로 빠진다.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가 나온다.
연 4.51%짜리 상품의 세전 이자는 451,000원이다.
세후는 여기에 0.846을 곱해 381,546원이 된다.
상품별 세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2026년 7월 10일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에 공시된 상위 상품 금리로 1,000만원을 1년 예치할 때 받는 이자다.
| 금융권역 | 상품 (최고 금리) | 세전 이자 | 세후 실수령액 |
|---|---|---|---|
| 저축은행 | HB저축은행 (연 4.51%) | 451,000원 | 381,546원 |
|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연 4.30%) | 430,000원 | 363,780원 |
| 상호금융 | 신협 (연 4.25%) | 425,000원 | 359,550원 |
| 시중은행 | SC제일은행 (연 3.85%) | 385,000원 | 325,710원 |
저축은행 1위와 시중은행 1위의 세후 차이는 55,836원이다.
12개월 동안 매달 약 4,600원씩 차이가 쌓인다.
금리 0.66%포인트 차이가 돈으로 얼만가
1,000만원 기준으로 세전 이자 차이는 연 66,000원이다.
세후로는 55,836원 벌어진다.
한 달로 나누면 매달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다.
예치액이 5,000만원이면 세후 차이는 연 279,180원으로 커진다.
1억원이면 연 558,360원이다.
0.66%포인트의 차이가 예치액 규모에 따라 기대 소득에 꽤 큰 영향을 준다.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이면 세후가 더 크다
표의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 세후 금액은 일반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조합원·회원이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후가 더 커진다.
조건은 조합원 가입, 예탁금 3,000만원 한도, 소득 기준 충족이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한다.
세후 차이의 상세 계산은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이면 이자 더 챙기는 법)'에서 따로 다룬다.
예치액 늘리면 어디까지 안전한가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다.
이 한도는 2025년 9월에 상향됐다.
7,000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한도 안에 든다.
문제는 1억원을 넘을 때다.
원금 1억원에 이자가 붙으면 합산액이 보호 한도를 초과한다.
초과분은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큰 금액을 예치하려면 금융회사를 나누거나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표를 보고 당장 갈아타도 될까
7월 16일 금통위 결과에 따라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저축은행 4.51%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시점 금리가 1년간 고정되는 정기예금이 대부분이라 인하되어도 기존 금리가 유지된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새로 나오는 상품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할지, 7월 16일 이후에 가입할지는 금리 방향 판단에 달려 있다.
인상·인하·동결 시나리오별 자금 이동 전략은 마지막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한다.
금리 동결·인하 사이클, 지금 자산 배분 어떻게 짜야 하나 (체크리스트)
기준금리 연 2.50%가 14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예금은 '짧게', 대출은 '고정으로' 가져가는 쪽이 유리하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금리도 따라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7월 16일 금통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다.
예금: 1년 이내로 묶되, 분산해서 예치하라
예금 기간은 금리 사이클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 방향이면 장기로 묶어두는 것은 불리하다.
-
기간: 6개월~1년 이내 상품 위주로 배치한다.
-
장기상품 주의: 2년 이상 장기 상품은 현재 금리 수준에서 매력도가 낮다.
-
분산: 예금자보호 1억 원을 초과해 한 곳에 몰아넣지 않는다. 1억 원이 넘는 자산은 최소 두 곳 이상으로 나눈다.
-
상호금융 활용: 새마을금고·신협 상위 상품은 연 4.05~4.30%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
조합원 혜택: 조합원 가입 조건과 저율과세 특례 한도(3,000만 원)를 충족하면 세후 이자가 더 늘어난다.
-
예금자보호: 상호금융 예탁금에도 예금자보호 1억 원이 적용된다.
-
갈아타기 타이밍: 7월 16일 금통위에서 인하가 확정되면, 인하 직전까지가 가장 높은 금리를 잠글 마지막 기회다. 동결이 유지되면 급하게 갈아탈 필요는 없다.
대출: 변동금리가 묶여 있다면 고정 전환을 본격 검토하라
기준금리 연 2.50%가 장기간 머물러 있다. 2025년 5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동결 상태다.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고정 전환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올라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 원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월 이자가 늘어난다.
그 증가액은 월 20,833원이다.
3억 원 대출이면 월 62,500원이 추가된다. 이 비용은 누적된다.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다.
- 변동→고정 전환: 고정금리로 바꾸면 금리 인상 리스크는 사라진다. 다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0.5%포인트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아, 전환 직후 이자가 더 나올 수 있다.
- 대출 만기 재조정: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오는 변동금리 대출은 조건을 다시 잡을 시점이다. 금리 동결기에는 은행이 고정금리 상품에 우대를 주는 경우가 있다.
- 이자 부담 시뮬레이션: 대출 원금에 0.25%를 곱해 연 이자 증가분을 계산해 본다.
- 예: 2억 원 대출이면 연 50만 원 추가된다.
- 월로 환산하면 약 41,666원이 더 나온다. 이 정도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금성 자산: CMA·요구불 예금 비중은 줄여도 된다
CMA나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어 편하다. 다만 금리가 낮다.
기준금리 2.50% 시점에서 CMA 수익률은 보통 연 2%대 초반이다.
1억 원을 CMA에 두면 한 달에 약 16만 원 이자가 나온다.
같은 돈을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4.40~4.51% 수준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6만 원이다. 거의 두 배 차이다.
- 비중 축소: 생활비 3~6개월치만 현금성 자산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옮긴다.
- CMA → 예금 이동: 증권사 계좌에 방치된 CMA 잔고는 투자하지 않는 자금이면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편이 낫다. CMA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시 즉시 반영되지만,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된다.
- 긴급 자금 확보: 예금을 깨야 할 상황을 대비해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나 1회 무료 해지가 가능한 상품을 하나쯤 포함시킨다.
자산 배분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현재 상태 점검 | 조치 방향 |
|---|---|---|
| 예금 기간 | 2년 이상 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가 | 1년 이내로 단기화 |
| 예금 집중도 | 한 금융기관에 1억 원 초과 예치 | 2곳 이상 분산 |
| 예금 금리 | 시중은행 2.9~3.0%에 머물러 있는가 | 저축은행·상호금융 4%대 이동 |
| 대출 금리 형태 | 변동금리 비중이 50%를 넘는가 | 고정금리 전환 검토 |
| 대출 만기 | 6개월 이내 만기 도래 | 조건 재협상 |
| 현금성 자산 비중 | 생활비 6개월을 넘게 보유 중인가 | 정기예금으로 이동 |
| 조합원 특례 |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인가 | 3,000만 원 한도 내 저율과세 활용 |
| 금통위 대비 | 7월 16일 전후 자금 이동 계획 | 인하 시 예금 먼저 잠그기 |
요점은 하나다. 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7월 16일 금통위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하면 이미 금리가 반영된 상품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다룬 금통위, 기준금리, 예금자보호 같은 용어가 헷갈리면 다음에 정리해둔 용어 사전을 참고하라.
용어 사전: 이 글에 나온 금융 용어 정리
지금까지 읽은 글에 등장한 핵심 용어 여섯 개를 한곳에 모았다. 기준금리가 연 2.50%로 동결된 상황에서 예금·대출 이자를 계산하려면 이 용어들의 뜻과 적용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 기준과 한국은행·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체다. 매년 8차례 모여 시중 돈의 흐름을 조절할 방침을 결정한다. 2026년 7월 16일에 열리는 회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적용하는 정책금리다. 지금은 연 2.50%이다. 2025년 5월 29일 인하된 뒤 동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도 올린다. 내리면 반대다.
-
변동금리 대출: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대출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
1억원 대출이면 매월 이자가 20,833원 늘어난다.
3억원 대출이면 매월 62,500원 늘어난다. 고정금리 대출과 달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차입자가 그대로 받는다. -
예금자보호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원리금 합산 최대 금액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으로 올랐다.
종전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적용 방식은 같다. 1억 원을 넘는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는다. -
이자소득세: 예적금 이자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세금이다. 세율은 15.4%다.
예금 1,000만원을 연 4.51%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451,000원이다.
여기에서 15.4%를 떼면 실제 수령액은 381,546원이다. 세후 금액은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나온다. -
저율과세 특례: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이자소득세 감면 제도다.
전 상호금융권 합산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조합원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낸다. 한도를 넘거나 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일반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이 여섯 개만 알면 7월 16일 금통위 결과가 나왔을 때 어디로 돈을 옮겨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같이 움직이고, 세후 실수령액과 보호한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야 진짜 남는 돈이 보인다.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은 기준금리 지금 몇 %인가요?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다. 2025년에 0.25%포인트 인하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7월 16일 금통위 결정으로 예금·적금 이자가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움직이면 각 은행은 다음 영업일부터 공시 금리를 같은 폭으로 조정한다.
금리 인상이 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0.25%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의 월 이자는 대략 2만 원가량 늘어난다.
예금 갈아타기 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예치금이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을 넘는지, 우대조건과 중도해지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 4%대 금리면 떼일 걱정은 없나요?
예금자보호로 1인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된다. 한도 초과액은 회수 불확실성이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 차이는 왜 이렇게 크나요?
5대 은행은 자금 여유로 금리 인센티브가 적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끌어오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준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