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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 때 세금 정리: KRX·실물·ETF·골드뱅킹별 부가세와 손익 차이

2026년 9월 3일 업데이트

금 팔 때 세금 정리: KRX·실물·ETF·골드뱅킹별 부가세와 손익 차이

금 시세 팔때는 ‘가격’보다 보유 형태(KRX·실물·ETF·골드뱅킹)에 따른 부가세·과세·스프레드 차이가 손익을 좌우합니다. KRX는 장내 매매에 부가세가 없고, 실물은 부가세·마진·스프레드 영향이 큽니다. 국내 금 ETF·골드뱅킹은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해외 금 ETF는 양도세 22% 신고 구조입니다.

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4,029.4달러까지 치솟았다. 환율 1,487.89원을 적용하면 순금 1g에 약 192,800원, 1돈(3.75g)에 약 722,800원이다. 14K 1돈은 약 422,900원, 18K 1돈은 약 542,100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 시세가 곧 내가 받는 돈은 아니다. 금을 어디서 샀고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과 수수료가 전혀 달라진다. KRX 금시장, 실물, ETF, 골드뱅킹 네 가지 채널의 세금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가가치세(물건 값에 붙는 10%의 세금, VAT)가 언제 붙느냐다.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은 채널마다 다르지만, 부가세는 금을 실물로 빼는 순간 무조건 따라온다.

KRX 금시장에서 샀다면: 장내 매도 vs 실물 인출

KRX 금시장에서 산 금을 장내에서 그대로 파는 경우,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자산을 팔아 남은 이익에 내는 세금)와 배당소득세도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개요에 명시된 내용이다.

문제는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때다. 1kg이나 100g 단위로만 빼낼 수 있고, 인출하는 순간 부가세 10%가 붙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가세 계산 기준이다. 인출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내가 산 평균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출고 수수료 개당 약 22,000원에, 운송까지 맡기면 약 88,000원이 더해져 인출 비용만 합계 약 11만원에 달할 수 있다.

실물 금을 금은방에 팔 때: 되팔아 본전이 되려면 15~20% 올라야

실물 금은 살 때부터 매수 금액의 10% 부가세가 붙는다. 여기에 세공비와 판매 마진이 얹혀진다. 금은방의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 즉 스프레드는 보통 15~20% 수준이다. 금값이 그만큼은 올라야 되팔아 본전이 나온다는 뜻이다.

14K나 18K 액세서리는 상황이 더 까다롭다. 살 때 치른 공임과 디자인 값은 회수되지 않는다. 금 함량에 중량을 곱한 금속 자체의 값어치로만 매입된다.

구분이론적 순금 시세 대비 비율실제 매입가
18K약 75%업체 마진·감량 공제로 더 낮음
14K약 58.5%업체 마진·감량 공제로 더 낮음

시세 검색값이 아니라 함량과 중량, 그리고 업체가 책정하는 스프레드가 실제 매입가를 결정한다. 그럼 ETF와 골드뱅킹은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

국내 금 ETF vs 해외 금 ETF: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국내 상장 금 ETF를 팔 때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떼인다. 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된다.

해외 상장 금 ETF(GLD, IAU 등)는 해외주식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서 낸다. 이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선물형 금 ETF를 산 사람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한다. 선물 계약이 만기되면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는(롤오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 달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콘탱고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 보유 시 수익률이 현물형보다 뒤처질 수 있다. 환헤지형이면 환헤지 비용까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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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은행 금 통장) 해지할 때

골드뱅킹의 매매차익에는 출금·해지 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계좌 안에서 사고파는 동안은 부가세가 없지만, 실물로 인출하면 부가세 10%와 실물 수수료가 붙는다. 일부 통장은 실물 인출 자체가 안 된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으며, 환율 변동 리스크를 그대로 쓴다.

세금 줄이려고 연금계좌를 쓴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국내 현물형 금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미뤄진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IRP에서는 선물형 금 ETF 편입이 안 되고 현물형만 가능하다.

팔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내 금의 형태가 뭔지: KRX 장내 잔고인지, 실물 골드바인지, ETF인지, 골드뱅킹인지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 부가세가 언제 붙는지: KRX는 장내 매매엔 부가세가 없다. 실물은 매수 시 부가세 10%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인출 시점에도 부가세가 붙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스프레드와 수수료: 금은방 매입 마진, 은행 골드바 마진율, 증권사 수수료는 업체와 지점, 시점마다 다르다. 확정값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물로 들고 나갈 계획이 없다면 장내나 금융상품 형태가 비용 구조가 단순한 편이다. 실물 제품이나 액세서리는 시세 검색값이 아니라 함량·중량·스프레드 기준으로 매입가가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맞춰봐야 한다.

순금 1돈 최근 시세 환산값

국제 금 선물과 원달러 환율을 1돈(3.75g)으로 환산한 금속 기준값입니다.

현재 시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값은 금은방에서 실제로 사거나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실물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제품비와 매입처별 가격 차이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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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 금시장에서 금을 팔면 부가가치세 10%가 붙나요?

KRX 금시장은 장내 매매 동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때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금 ETF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해외 상장 금 ETF(GLD·IAU 등)를 팔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 상장 금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22%가 부과되며,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14K·18K 금반지를 팔 때는 순금 시세의 몇 %를 받나요?

14K·18K 액세서리는 공임·디자인 값은 반영되지 않고 금 함량×중량 기준으로 매입되며, 이론적 상한이 18K 약 75%, 14K 약 58.5%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마진·감량 공제 등으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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