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IRP 계좌 개설, 안 하면 세금 얼마나 더 내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수령 IRP 계좌 개설, 안 하면 세금 얼마나 더 내는지 확인하세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예외는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또는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이다. 예컨대 퇴직금 1억 원이면 즉시 원천징수로 약 500만 원이 떼이지만, IRP로 받으면 그 금액까지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퇴직금 받으려면 IRP 계좌 꼭 만들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필수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통째로 받으려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계좌 없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받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퇴직금이 세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IRP 계좌 없이 그냥 받으면 얼마나 더 떼이는지까지 한눈에 정리된다.

예외는 두 가지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받는 사람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IRP 계좌 없이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직접 지급하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그 외의 경우 회사는 퇴직자가 IRP 계좌를 개설했다는 증빙을 받아야만 퇴직금을 이체한다. 계좌를 안 만들면 회사는 퇴직금을 이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을까.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려는 목적이다. 통장으로 통째로 받으면 금방 써 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세제 혜택으로 연금 형태를 유도하는 구조다.

그 미끼가 꽤 실하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떼인다. IRP로 받으면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생긴다(세금을 이연해 그동안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다). 당장 떼이지 않는 세금만큼 계좌에 더 많은 돈이 굴러간다.

  • 퇴직금 300만 원 이하: IRP 계좌 없이 직접 수령 가능
  • 만 55세 이상 퇴직자: IRP 계좌 없이 직접 수령 가능
  • 그 외 전원: IRP 계좌 개설 후 회사가 계좌로 이체

다만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간 뒤 전액을 한 번에 찾는 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세금은 그때 떼지만, 계좌를 거치는 절차는 피할 수 없다.

그럼 계좌는 어디서 만들면 되나. 은행 앱과 증권사 앱 중 어디가 수수료와 운용 수익 면에서 유리한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IRP 계좌,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나

IRP 계좌는 스마트폰 앱으로 5분 안에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퇴직금 사전안내를 받은 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집에서 끝납니다. 다만 어디서 개설하느냐에 따라 첫 화면에서 선택지가 확 달라집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홈택스)에서 발급받는 퇴직금 사전안내 내역입니다. 퇴직금 사전안내는 전 직장이 퇴직금 중앙처리기관(퇴직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관)에 퇴직금 정보를 등록한 뒤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금융기관 앱에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신청이 완료됩니다.

은행 앱 vs 증권사 앱, 첫 화면이 다르다

은행 앱에서 IRP를 열면 첫 화면부터 "퇴직금 수령" 메뉴가 보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퇴직금을 받아 IRP에 넣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반면 증권사 앱은 "연금계좌 개설" 안쪽에 IRP가 숨어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보다는 계좌를 먼저 만들고 퇴직금은 나중에 이체하는 흐름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화면 구성이 아닙니다. IRP에 퇴직금을 넣은 뒤 그 돈으로 뭘 사느냐가 투자 수익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 은행 IRP: 예금, 적금, 펀드 위주. 주식·ETF 직접 투자 불가. 원금 보장 상품 비중이 높아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 증권사 IRP: 국내 상장 ETF, 리츠, 해외 ETF(선물형 한정) 매수 가능. 퇴직금을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수수료 구조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운용관리수수료(계좌를 유지하는 기본 비용)는 은행이 연 0.1~0.3% 수준이고,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 시 연 0.05% 이하로 낮춰주는 곳이 많습니다.

자산관리수수료(투자 성과에 붙는 비용)는 은행이 0.3~0.5%이고, 증권사는 0.2~0.4% 선입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연간 수수료 차이만 수만 원 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비교는 뒤에서 "'은행 vs 증권사, IRP 어디서 열어야 수수료 덜 나가나'"에서 표로 정리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 만들 수도 있나

IRP 계좌는 퇴직 직전이 아니라 현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금 이체 없이 본인 돈을 넣어 두는 '개인 추가 납입' 목적입니다. 연 900만 원까지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받을 수 있어 미리 만들어두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퇴직 시점이 되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고 일시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통째로 옮기면 세금을 왜 덜 내는지, 그 구조가 다음 핵심입니다.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을 덜 떼는가 (과세이연이란)'에서 풀어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검색창, 서비스 아이콘들과 로그인 섹션 등이 보인다.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을 덜 떼는가 (과세이연이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지 않고 전액 계좌에 넣어준다. 세금을 낼 시점이 뒤로 밀리는 이 구조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른다. 핵심은 미뤄둔 세금이 그동안 계좌 안에서 투자원금처럼 굴러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에 수백만 원대의 세금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IRP를 쓰면 그 금액도 일단 계좌에 들어가 복리로 굴러간다.

퇴직금을 통째로 빼면 세금을 그 자리에서 떼어간다.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다. 반면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뗀 원금 전액이 계좌로 들어간다.

이 차이가 왜 큰가.

세금으로 떼인 500만 원은 내 손에서 나가서 끝난다.

IRP에 들어간 같은 500만 원은 투자 수익을 낸다.

연 5% 수익이라면 매년 25만 원씩 불어난다.

10년이면 원금 500만 원에 수익이 붙는다.
전체 금액은 800만 원에 가깝다.

물론 세금이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나중에 IRP에서 돈을 빼낼 때 그 시점의 규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이 커진다.

정리하면 과세이연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되, 그 사이에 세금으로 떼일 돈까지 투자에 참여시키는 장치다.

과세이연의 실질적 이점은 쉽게 놓친다.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똑같은데 왜 귀찮게 IRP를 만들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퇴직금에서 세금으로 떼여 나갈 돈이 투자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IRP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음 관건이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떼고 받는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세금이 감면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감면율이 커진다. 근속연수 10년 이상이면 30%를 깎아준다. 20년 이상이면 40%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은 0원이다. 퇴직금 전체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한 번에 떼어간다. 세금 떼고 받은 돈을 은행에 넣든 주식에 투자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연금으로 받으면 조금 다르다. 나눠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커진다. 그래서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작아지면 세율 구간도 낮아진다.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한 번에 큰돈을 받으면 세율이 크게 올라간다.

2026년에 새로운 구간이 하나 추가된다. 근속연수 2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여기에 연금수령연차도 21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감면율은 50%다. 기존 최대 40%보다 10%포인트 높은 혜택이다. 국세청 고시로 확정된 내용이다.

일시금 vs 연금수령, 세금 감면 폭 비교

수령 방식연금수령연차근속연수감면율
일시금해당 없음상관없음0%
연금수령10년 미만상관없음0%
연금수령10년 이상10년 이상30%
연금수령20년 이상20년 이상40%
연금수령21년 이상 (2026년 신설)21년 이상50%

감면율이 50%라고 해서 세금이 단순히 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 감면 대상은 연금으로 받는 퇴직소득금액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동안에는 이자소득세(이자·배당에 붙는 15.4% 세금)가 매년 붙는다. 감면받은 만큼 이자소득세로 일부 돌려주는 구조다.

장기 수령은 여전히 유리하다. 연금수령연차가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높아지고, 연간 수령액이 줄어들면 과세구간도 떨어진다. 결국 한 번에 큰돈을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덜해질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연금수령연차를 빨리 쌓으려면 55세가 되자마자 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21년을 채우면 50% 감면 대상이 된다. 시작 시점을 늦추면 그만큼 그 구간에 도달하는 시점도 늦어진다.

일시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세금 감면액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자신한다면 일시금이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그건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얻는 베팅이다.

2026년 신설된 50% 구간은 초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다. 21년 이상 같은 직장에 다닌 사람이 많지 않다. 다만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근속연수가 이어진다. 중간에 인출하지 않으면 21년 조건을 채울 수 있다.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좌 안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령 시점의 실질 수익이 달라진다. 이 부분은 '(5) 세액공제 챙기는 법'에서 다룬다.

IRP에 연 900만 원 넣으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

IRP 계좌에 매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16.5% 공제율을 그대로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을 합치면 연간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총급여 구간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5,500만 원 이하16.5%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13.2%118.8만 원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 9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개로 처리된다.
퇴직금 이체액은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퇴직금을 통째로 넣든 일부만 넣든, 연간 900만 원 한도를 깎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인이 매월 자기 돈을 넣는 경우와 퇴직금을 넣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함정: 세금 줄었으니 끝?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세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IRP에 넣어둔 돈을 나중에 빼낼 때, 납입 때는 안 떼었던 세금을 그때 내야 한다. 다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빼면 퇴직소득세율이 붙는다. 지금 돌려받은 세금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세금 납입 미루기'다.

세금을 미루는 동안 그 돈이 계좌 안에서 운용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매년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준다. 복리 효과를 보려면 이 미뤄진 세금이 작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벌어야 한다. 55세 이전에 중도로 빼면 그 혜택이 전부 사라진다.

늦게 넣으면 공제가 사라진다

12월에 급하게 돈을 밀어 넣는 사람이 많은데, 납입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납입액이 인정된다. 12월 31일 영업 마감 이후에 입금하면 내년 납입액으로 넘어가서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다른 함정도 있다. 이체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계좌에 돈이 닿지 않을 수 있다. 은행 이체는 보통 즉시지만,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타기관에서 자금을 옮기는 경우 1~2영업일이 걸린다. 연말에 몰아서 넣을 계획이라면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퇴직금 자체를 세액공제 없이 받고,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계획인 사람도 있다. 이 경우 납입 세액공제는 포기하되 수령 시 연금소득세 감면을 챙기는 전략이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그 계산은 '내 퇴직금, 세금 얼마나 뜯기는지 직접 계산해보기'에서 사례별로 따라가면 된다.

퇴직금 세금, 국세청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사례로 시작하자.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사례별로 달라진다. 국세청 계산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 숫자가 나온다고 적혀 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네 단계의 사칙연산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근속연수공제다.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더 많이 빼준다. 20년이면 공제액이 커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로 과세 대상 줄이기

퇴직금 전액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연수 구간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누적해 빼는 방식이다.

근속 연수공제 방식 (소득세법 기준)
5년 이하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구간별 실제 공제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공제액
5년까지150만 원
6~10년250만 원
11~20년800만 원
합계(근속 20년)1,200만 원

근속 20년의 근속연수공제 합계는 1,200만 원이다. 퇴직금 1억 원에서 이 공제를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온다. 1억 원에서 1,20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8,800만 원이다.

2단계: 환산급여로 세율 구간 찾기

과세 대상 8,800만 원을 바로 세율에 넣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환산 금액으로 환산한다.

환산급여 계산은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다.
8,80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연환산은 4,400만 원이다.

연환산 금액으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첫 구간 계산부터 차례대로 한다.
첫 4,000만 원에는 6%를 적용하면 240만 원이 된다.
남은 400만 원에는 15%를 적용하면 60만 원이다.
따라서 연환산 세액 합계는 300만 원이다.

3단계: 환산 세액에 근속연수 곱하기

연환산 세액 300만 원에 근속연수 2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의 윤곽이 보인다.
300만 원에 20을 곱하면 6,000만 원이다.

4단계: 최종 세액 확정

세율 구간별로 정해진 누진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 15% 구간의 연간 누진공제는 360만 원이다.
이 금액을 근속연수 20년으로 계산하면 7,200만 원이 된다.

6,0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빼면 음수이므로, 계산상으로는 최종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고·확정 과정에서 최종액이 확정된다.

다만 신고 절차를 거쳐야 0원이 확정된다. 숫자상으로는 면제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 효과(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까지 더해져 추가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 한눈에

일시금은 위의 퇴직소득세 계산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수령에는 별도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수령 연차에 따른 감면이 붙는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율은 다르다. 본문의 표와 '55세 이후 인출 타이밍' 섹션의 상세 설명을 참조하라.

수령 방식세금 구조감면 혜택
일시금퇴직소득세 일시 과세근속연수공제만 적용
연금 수령연금소득세 분할 과세수령연차별 감면율 적용

일시금이 세금상 유리한 사례도 있고, 연금이 유리한 사례도 있다. 감면율과 개인의 기대 수명, 인플레이션, 수령 시점을 고려해 비교해야 한다.

계산은 직접 해봐야 체감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만 입력하면 네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어느 단계에서 세금이 줄어드는지 알면 수령 방식을 바꿀 때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일반 원칙은 이렇다. 근속연수공제가 크면 일시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금 수령의 감면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한다. 자신 수치를 넣어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IRP 계좌를 어디서 열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는 다음 섹션에서 비교한다.

은행 vs 증권사, IRP 계좌 어디서 열어야 수수료가 덜 나가나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가 싸다. 은행은 IRP 계좌를 열면 운용관리수수료로 매년 잔고의 최대 0.3%를 떼지만, 증권사 대다수는 0.1%대이고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면제해주는 곳이 여럿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IRP 계좌 개설 건수의 약 63%가 증권사 쪽에 쏠려 있다. 수수료 차이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보자.

은행이 비싼 진짜 이유

은행 IRP 계좌에는 두 가지 수수료가 붙는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다.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붙는 기본 비용이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보통 잔고의 0.1%에서 0.3% 사이다.

자산관리수수료는 펀드 같은 실적배당 상품을 살 때 추가로 붙는다. 이 비용은 0.3%에서 0.5%까지 차이가 난다.

둘이 겹치면 매년 잔고의 0.5% 넘게 깎인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이면 한 해에 5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증권사는 왜 싼가

증권사는 수수료 경쟁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구조다. 운용관리수수료를 0.1% 이하로 낮추거나, 비대면 개설 조건으로 전액 면제하는 곳이 많다.

구분은행증권사
운용관리수수료연 0.1~0.3%연 0.0~0.1%
자산관리수수료0.3~0.5%0.0~0.3%
비대면 개설 수수료 면제일부만대다수

표에서 보듯, 두 항목 모두 증권사가 낮다.

비대면 개설하면 뭘 더 아끼나

계좌 개설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은행이든 증권사든 없다. 비대면 면제 혜택은 운용관리수수료에 적용된다.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IRP를 개설하면 첫해 또는 일정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0원으로 해준다. 은행은 이런 프로모션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예외: 은행이 나은 딱 한 가지 경우

퇴직금을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만 넣어두려면 은행이 더 편할 수 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 선택지가 은행보다 좁다. 상품 구성의 문제다. 예금만 넣어둘 계획이라면 은행 수수료 0.3%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ETF나 펀드로 굴리려는 사람에게 은행은 비싼 선택이다. 같은 상품을 사도 은행에서는 자산관리수수료가 더 붙는다.

수수료를 아껴도, 인출 타이밍을 잘못 짜면 세금에서 다시 토해낸다. 55세 이후 인출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수수료 절약액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55세 이후 인출 타이밍, 이렇게 짜야 세금이 준다

55세가 넘으면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빼기 시작할 때, 받기 시작한 지 몇 년째인지에 따라 세금을 깎아준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받기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부터 12년째까지는 세금의 40%를 면제받는다. 핵심은 55세부터 가능한 빨리 조금씩이라도 인출을 시작해 감면 연차를 쌓는 것이다.

연금수령연차가 빠를수록 세금이 깎이는 구조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몇 년째인지 세는 기준이다. 이 숫자가 커질수록 감면율이 높아진다.

연금수령연차세금 감면율
1~3년 차10%
4~6년 차20%
7~9년 차30%
10~12년 차40%

많은 투자자가 55세가 되어도 당장 돈이 필요 없으면 인출을 미룬다. 기다리면 자산이 더 불어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차는 실제 인출을 시작해야만 올라간다는 점이다.

55세에 바로 시작하면 65세에 11년 차가 되어 40% 감면 구간에 진입한다. 60세까지 기다려 시작하면 같은 구간에 들어가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종신수령 옵션에 숨어 있는 3% 기적

IRP에서 돈을 받는 방식은 기간을 정해 나누어 받는 방식과,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종신수령 방식으로 나뉜다. 종신수령을 고르면 매년 계좌에서 일정 비율만 떼어준다.

종신수령을 선택하면 계좌 잔액에서 매년 3%씩만 연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97%는 계좌에 남아 계속 투자된다. 당장 큰 현금이 필요 없다면 매년 3%만 빼면서 연차를 쌓는 전략이 가능하다.

연차 감면율이 40%에 도달하는 10년 차부터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 시점까지 3%씩만 조금씩 빼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55세 바로 시작 vs 60세 시작, 실제 격차

가정 하나. 55세에 종신수령 3%로 바로 시작한다고 해보자. 이 가정이 핵심이다.

계좌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첫해에 300만 원을 받는다. 이때 감면율은 10%라 큰 체감은 크지 않다.

매년 3%씩 계속 빼면. 65세에 11년 차가 된다. 이때부터 세금의 40%가 깎인다.

반면 60세까지 기다렸다 시작하면, 시작할 때는 1년 차로 계산된다. 같은 11년 차가 되려면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40% 감면을 받으려면 5년 더 늦춰야 한다. 그 5년 동안 내는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연금으로 안 받으면 세금 다시 물린다"는 착각

55세 이후 IRP에서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찾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일시금으로 빼는 선택도 있다. 다만 일시금으로 빼면 연금수령연차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55세 이후 일시금은 무조건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계산된다. 중도 해지 때 붙는 16.5% 기타소득세와는 다른 세목이다. 이 둘을 혼동하면 수령 방식 결정을 잘못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빼는 것과 55세 이후에 빼는 것은 세금 체계 자체가 다르다.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은 중도 해지가 아니지만, 연금수령연차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전 체크리스트: 연차를 빨리 쌓는 세 가지

  • 55세가 되는 달에 인출 신청을 넣는다. 한 달만 미뤄도 감면 구간 도달 시점이 늦어진다.
  • 당장 생활비가 필요 없다면 종신수령 3%로 설정하라. 연차는 쌓이고, 자산 대부분은 계좌에 남는다.
  • 10년 차 진입 시점에서 수령액을 늘릴지 다시 검토한다. 10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뛰므로 그때부터 더 많이 빼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IRP 계좌를 만든 뒤 투자자들이 자주 후회하는 실수들이 있다. 60일 안에 처리해야 할 것들, 중도 해지 때 나오는 세금,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규정 등이다. 다음 섹션에서 이 5가지 함정을 차례로 짚어보겠다.

IRP 만들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5가지

IRP 계좌를 만들었다고 세금 혜택이 무조건 따라오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기준, 중도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연금으로 1,5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계좌 개설보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더 많다.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 다섯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1. 퇴직금 넣을 수 있는 기간은 60일뿐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옮겨야 한다. 국세청 기준,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고 나머지만 받는다.

직장을 그만둘 때 정신이 없고 이사까지 겹치면 60일은 순식간에 지난다. 퇴직 전날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


2. 중도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떼인다

IRP 돈은 55세가 되기 전에 빼면 원금에 16.5% 세금이 붙는다. 소득세법 기준이다. 예금 이자보다 세금이 더 클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집을 살 때, 6개월 이상 요양 중일 때, 천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조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즉시 16.5%를 떼고, 이미 연금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계산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3.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하면 종합과세로 바뀐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퇴직금이 5억 원이 넘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 받으면 이 선을 쉽게 넘길 수 있다.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해법이다.

연간 받는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4. 계좌 개설 위치 바꾸면 이전 비용이 붙는다

IRP를 은행에서 만들었다가 증권사로 옮기면 신탁보수와 이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융회사마다 수수료 체계가 달라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운용 상품이 더 많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다. 반면 은행이 비대면 캠페인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개설 전에 비교하면 나중에 옮길 필요가 줄어든다.

수수료 비교와 비대면 면제 조건은 본문 후반 '은행 vs 증권사, IRP 어디서 열어야 수수료 덜 나가나'에서 표로 정리했다.


5. 예금에만 넣어두면 물가 상승에 녹는다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예금만 하는 사람이 많다. 안전하긴 하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다.

소득세법상 IRP 안에서 주식, 펀드, ETF 같은 위험자산은 원본의 70%까지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두는 게 원칙이다. 위험자산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금 규모가 달라진다.

계좌를 만들고 나서 뭘 사야 하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퇴직금 수령 후 IRP로 이체해야 하는 60일 기한을 강조한 달력과 체크리스트 이미지.

IRP 계좌 받은 다음, 그냥 예금에만 넣어두면 안 되는 이유

IRP 계좌에 퇴직금을 통째로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예금(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그대로 방치하면 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익률로 10년, 20년을 보내게 된다. IRP는 위험자산(주식·펀드 등 가치가 오르내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두 배 가까이 갈린다.

예금에만 넣어두면 생기는 일

IRP 계좌를 개설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은 기본으로 깔리는 예금 상품에 들어간다. 금리가 2%대인 시점에 10년을 그대로 두면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 돈의 숫자는 조금 늘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퇴직금은 보통 10년 이상 머무는 돈이다. 40대에 받아서 55세까지 굴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 기간이면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을 견딜 만한 시간이다. 단기에 가격이 오르내려도 장기로 보면 주식은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다.

위험자산 70% 한도,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소득세법 기준으로 IRP 계좌에서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넣을 수 있는 비중은 계좌 돈의 70%까지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둬야 한다.

70% 한도 안에서 투자자가 고를 수 있는 상품은 꽤 다양하다.

  • ETF(상장지수펀드, 주식시장에 상장돼 지수를 따라 사고파는 펀드): 코스피200, S&P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가장 대중적이다.
  • TDF(타겟데이트펀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펀드): 은퇴 연도를 정해두면 알아서 주식 비중을 낮춘다.
  • 일반 펀드 및 리츠(부동산에 투자해 배당을 주는 상장 펀드)

다만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된다.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펀드나 ETF 형태로만 간접 투자해야 한다. IRP 안에서 운용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것도 장점이다. 계좌 밖에서 주식을 사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만, IRP 안에서는 세금 없이 수익이 재투자된다.

어떻게 비중을 설정할 것인가

나이와 은퇴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30~40대라면 위험자산 70%를 채우는 게 합리적이다. 시간이 위험을 희석해주기 때문이다.

구분위험자산 비중적용 대상
공격형70% (상한)은퇴까지 15년 이상 남은 경우
중간형40~50%은퇴까지 5~15년
보수형20% 이하은퇴가 5년 이내로 가까운 경우

50대 이후에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은퇴 시점이 3~5년 남았을 때 주식 비중을 70%로 올렸다가 시장이 빠지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때는 TDF를 쓰면 비중 조절을 알아서 해준다.

가장 흔한 실수

IRP 계좌를 만들고 "일단 놔두자" 하면 안 된다.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때 직원이 예금 상품에 자동으로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다. 계좌를 열고 나서 어떤 상품에 돈을 담을지 직접 선택해야 70% 한도를 쓸 수 있다.

초보자라면 하나의 ETF로 지수 수익을 따라가는 게 가장 단순하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코스피나 미국 S&P500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만으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IRP 앱에서 ETF를 검색하고 비중을 설정하면 된다.


이 글에서 다룬 IRP, 과세이연, 기타소득세 같은 용어가 헷갈리면 다음에 나오는 용어 사전을 한 번 확인하자.

IRP 관련 용어, 한눈에 정리

이 글 전체에서 자주 등장한 용어 여섯 개를 묶어뒀다.

가장 돈이 되는 개념은 과세이연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후 금액은 사례에 따라 다르다.

IRP로 통째로 넣으면 1억 원이 그대로 굴러간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과세이연 효과는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체감이 커진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받거나 노후자금을 따로 쌓는 개인 전용 연금 계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 과세이연: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것. 그동안 세금으로 낼 돈도 투자 원금으로 굴릴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으면 출금할 때까지 세금을 떼지 않으니 본인 돈 전부가 투자 원금이 된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부담이 줄어든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떼고, IRP로 옮기면 나중에 찾을 때 낸다.

  •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퇴직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커지는 제도. 소득세법 기준으로 근속연수 20년이면 1,200만 원이 공제된다. 오래 다닌 사람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이유다.

  • 연금수령연차: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몇 년째인지 세는 기준. 감면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2026년부터는 근속 21년차에 도달하면 퇴직금 연금수령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수령을 일찍 시작할수록 연차가 빨리 쌓여 세금 감면 폭이 커진다.

  • 기타소득세: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운용수익을 일시에 찾을 때 붙는 16.5% 세금. 원래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만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데, 중간에 확 뽑아버리면 이 세금이 매겨진다.

이 여섯 단어만 알아도 앞서 다룬 세금 계산과 수령 전략이 한 덩어리로 이해된다. IRP는 결국 세금을 언제 낼지, 얼마나 덜 낼지를 결정하는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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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와 통장(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와 절세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IRP는 과세를 뒤로 미뤄 즉시 세금이 빠지지 않는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 예컨대 20년 이상 근무자는 4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IRP 계좌 개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못 만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처리되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퇴직금 IRP 계좌를 온라인으로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은행·증권사 수수료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홈택스 퇴직금 사전안내문이 필요하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은행 연 0.1~0.3% 수준, 증권사 비대면은 연 0.05% 이하인 경우가 많다.

IRP 없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IRP 없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예외 규정이다.

현직에 있을 때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현직 중 개인 추가 납입으로 연 900만 원까지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같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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