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화그룹 상표권 사용료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주사 한화 등 4곳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와 자료 요청, 임원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이 조사는 계열사 비용과 이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지주사 한화 등 4곳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은 거래의 적정성입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계약서와 대금결제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하고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조사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 조사 범위와 대상 계열사명, 조사 결과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자제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초점은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가격 수준, 계약 절차의 적법성 등입니다. 내부 거래로 분류됐는지와 거래가 시장 가격과 비교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유사 거래 관행이 다른 그룹으로 확산돼 있는지도 함께 살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공시와 내부 회계 처리,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화 계열사의 관련 공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단순 문서 확인을 넘어 계약의 '가격·절차'를 본다는 신호입니다. 내부거래가 문제로 결론나면 관련 비용과 이익 배분이 바뀌고, 공시 정정이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의 재무·배당·지배구조 관점에서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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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로서 상표권 관리와 사용료 책정 구조의 직접적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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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거래로 인한 회계·영업비용 변동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