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86.65% 가결
현대자동차 노조가 6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기준 86.65%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06-25에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6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율은 94.15%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기준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참가 비율은 94.15%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이미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파업이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06-25에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AI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요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로 7년간 이어진 무분규가 끊긴 데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투표 가결로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핵심 분수령은 2026-06-25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일정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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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가결로 생산 차질 우려가 직접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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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나 일부 수입차는 단기적으로 수요 이탈이나 대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