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한돈: 오늘 1돈(3.75g) 환산가와 살 때 달라지는 세금·스프레드

2026-07-14 기준 환산가로 순금 1돈(3.75g)은 약 725,900원(1g 약 193,600원)이다. 다만 실물은 부가세·공임·스프레드가, KRX는 장내 거래 비과세 구조와 인출 시 부가세·수수료가, ETF·골드뱅킹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각각 달라 체감 ‘한돈 시세’가 달라진다.
오늘 금 1돈 환산 시세(원화 기준)
국제 금 선물(COMEX) 현재 트로이온스당 4,033.2달러(전일 대비 +0.69%), 원화 환산 기준가(환율 1,492.78원 기준 계산값): 순금 1g당 약 193,600원, 순금 1돈(3.75g)당 약 725,900원, 14K(순도 58.5%) 1돈당 약 424,600원, 18K(순도 75%) 1돈당 약 544,400원.
‘한돈 시세’가 체감과 다른 이유(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검색에서 말하는 ‘금 1돈 시세’는 보통 국제 가격×환율로 계산한 환산가를 뜻하지만, 실제 매수·매도 가격은 상품/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실물 금(골드바·순금 제품): 살 때 매수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고 공임(세공비)·판매 마진이 추가되며, 금은방의 살 때/팔 때 가격 차이(스프레드)는 통상 15~20% 수준이라 되팔아 본전이 되려면 금값이 대략 15~20% 이상 올라야 한다 — 이 상승률은 계산 기준(살 때 가격 대비인지 팔 때 가격 대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을 명시해 서술하라.
- 액세서리(14K·18K): 되팔 때 구매 시 지불한 공임·세공비·디자인 값은 전혀 회수되지 않고 금 함량 × 중량 기준으로만 매입된다 — 함량 비율상 이론적 상한은 순금 시세의 18K 약 75%, 14K 약 58.5%이며, 실제 매입가는 여기서 업체의 매입 마진·감량 공제만큼 더 낮은 경우가 많다. '18K는 순금 시세의 75%를 받는다'처럼 확정 환급률로 서술하지 말고 '함량 기준 상한이며 실제 매입가는 그보다 낮을 수 있음'으로 서술하라.
- KRX 금시장(거래소 금 현물): 매매(장내 거래)와 실물 인출의 과세/비용 구조가 다르다.
KRX 금시장: 매매 vs 실물 인출(부가세·세금·비용)
KRX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KRX 금시장(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장내 매매하는 동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른 면제) — 부가가치세 10%는 실물 골드바를 인출할 때만 부과된다. 'KRX 금시장은 사고팔 때마다 부가세 10%'는 정반대의 오류이므로 절대 쓰지 마라(2026-07-10 발행글 실사고 — 4곳 수술).
KRX 금시장 장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모두 비과세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 금 현물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2026년 7월 현재 유효하다.
KRX 금시장에서 실물 골드바(1kg·100g 단위만 가능)를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은 인출 시점 시세(평가액)가 아니라 본인 평균 매수단가 × 인출 수량 기준으로 안내된다 — 예시 계산 시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지 말고, 실제 청구액은 이용 증권사의 금 현물시장 공식 안내로 확인하도록 서술하라. 인출 비용은 출고 수수료 개당 약 22,000원이며, 지점 외 수령으로 운송까지 맡기면 운송수수료 약 88,000원이 더해져 합계 약 11만원 수준이 된다(지점 직접 수령 시에는 출고 수수료만 부담) — 수수료는 증권사·시점별로 달라지므로 확정액을 단정하지 말고 '약' 표현으로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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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 투자’라도 세금이 달라진다(ETF·해외ETF·골드뱅킹)
국내 상장 금 ETF(ACE KRX금현물, KODEX 골드선물(H) 등)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쓰면 오류다(2026-07-10 발행글 실사고). 이 소득은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시행 전 폐지가 확정되어 이 체계가 2026년 현재도 유지된다.
해외 상장 금 ETF(GLD·IAU 등)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되고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분류과세).
골드뱅킹(은행 금 통장) 매매차익은 출금·해지 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 — 계좌 내 매수·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실물 금으로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와 실물수수료가 붙고(상품에 따라 실물 인출 자체가 불가한 통장도 있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 비보장에 원/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
개인이 사업성 없이 실물 금을 되팔아 얻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다(소득세법 과세대상 미열거) — 즉 골드바는 '살 때 부가세 10%+마진이 비용이고 차익은 비과세', 골드뱅킹·국내 금 ETF는 '부가세 없음 대신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2026년 12월 일몰’ 오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은 아닌가
'KRX 금시장 세제혜택이 2026년 12월에 일몰된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 2026-12-31 기한이 붙은 것은 금 현물시장용 수입 금지금의 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뿐이고, 개인 매매차익 비과세와 장내 부가세 면제에는 현행 조문상 일몰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연금계좌로 금 ETF를 담을 때(가능 범위와 과세)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국내 상장 금 현물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분배금의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 단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대상이 되므로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3.3~5.5%'로 일반화하지 마라. 연금 외 수령(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IRP(퇴직연금)에서는 선물형(파생형) 금 ETF 편입이 불가하고 현물형만 가능하다.
선물형 금 ETF는 ‘현물 가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금 선물 ETF(KODEX 골드선물(H) 등)는 선물 계약을 주기적으로 교체(롤오버)하므로 선물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콘탱고 상황에서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 장기 보유 시 현물형 대비 수익률이 뒤처질 수 있고, 환헤지형은 환헤지 비용이 추가된다.
체크포인트: 같은 1돈이라도 비교 기준을 맞춰야 한다
금은방 시세·은행 골드바 마진율·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업체·지점·시점에 따라 다르다 — 특정 업체의 확정 가격·요율을 단정하지 말고 '대략'·'수준' 같은 범위 표현과 기준일을 함께 서술하라. 오늘 금 시세·환산 기준가 수치 자체는 프롬프트에 별도 주입되는 [시세 실측 데이터]의 값만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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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나요?
장내 매매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실물 골드바(1kg·100g)로 인출할 때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순금 1돈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COMEX 금 선물 4,033.2달러/온스와 환율 1,492.78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순금 1돈(3.75g)은 약 725,900원입니다.
국내 상장 금 ETF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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