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증권 계좌 개설 총정리, ISA·IRP, CMA, 금현물까지 한 번에 (2026)

미래에셋 증권 계좌 개설 총정리, ISA·IRP, CMA, 금현물까지 한 번에 (2026)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지금 열어도 괜찮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가입 후 3년 의무로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을 환수당한다. IRP·CMA·금현물 계좌까지 한 곳에서 만들 수 있어 세액공제가 목적이면 계좌 확보가 우선이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 지금 열어도 되나?

미래에셋증권(006800)은 현재 주가 42,200원이다. 시가총액은 24.6조원 수준이다.
52주 최고가 87,8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2026년 3월 마감 분기 확정 실적을 보면 매출 14.4조원이다. 순이익은 1조원이다.
주가는 반 토막 났는데 이익은 건재하다. 지금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열어 세금 혜택 상품(ISA, IRP)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회사 실적은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열 수 있는 계좌 종류부터 ISA·IRP 절세 구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계좌를 개설해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정리된다. 계좌만 열어두면 쓸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손해부터 막을 수 있다.

주가는 반토막, 이익은 1조원인 이유

주가가 크게 빠진 동안 회사 실적은 눈에 띈다.

네이버 재무 기준, 2026년 3월 마감 분기 매출은 14.4조원이다. 영업이익은 1.4조원이고 순이익은 1조원이다.

매출 100원을 벌어서 약 7원의 최종 이익이 남는 구조다. 증권사 본업인 위탁매매 수수료와 운용 수익이 그만큼 나온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장이 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PER(주가수익비율,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로 보면 현재 시가총액 24.6조원은 분기 순이익 1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낮아 보인다.

분기 순이익 1조원을 연 환산하면 약 4조원이다. 시가총액은 그 약 6배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통상 15배 내외를 적정으로 본다. 그만큼 현재 수준은 낮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 증권업 전반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권사 거래 수수료 수익이 줄었다. 미국 주식 거래는 한국 증권사를 거쳐도 수수료가 낮아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이 얇아진다. 이 문제는 미래에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키움, NH투자, 삼성증권도 비슷한 처지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의 주가 차트로 52주 최고가 대비 현저한 하락과 현재 가격을 나타냄

계좌 개설 타이밍, 주가와 무관한 이유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지금 열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기업 실적이나 주가가 실적에 비해 비싼지 싼지(주가 대비 실적)로 판단하라는 조언도 보인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투자와 다르다.

계좌 개설 타이밍은 주가가 아니라 세제 혜택에 맞춰야 한다.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은행·증권사에서 열 수 있는 절세 투자 계좌)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이다.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가입 후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3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을 환수당한다. 그래서 3년을 버티는 것이 핵심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의무기간을 채우는 쪽이 유리하다.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인 누구나 납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다. 매년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 공제한도 1,2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 9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연말에 몰아넣어 납입해도 되지만, 계좌가 있어야 납입을 시작한다. 계좌 자체를 안 열어두면 납입을 까먹기 쉽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실무적으로 걸림돌이 없다. 비대면으로 10분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예탁금(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주식 투자 손실은 본인 책임이지만, 증권사 부도로 맡긴 돈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은 없다.

미래에셋에서 뭘 할 수 있나, 한눈에

미래에셋 증권 계좌 하나로 ISA, IRP, CMA, 현물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특별히 약점이 뚜렷하거나 장점이 압도적인 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니(금융투자협회 안내 기준), 어디에서 열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각 계좌의 차이와 수수료는 다음 섹션에서 표로 정리한다. 위탁계좌부터 CMA, 금 현물 계좌, 자녀 명의 계좌까지 한 번에 비교한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 종류 총정리, CMA·금현물·자녀 계좌까지 뭐가 다른지

미래에셋 증권 계좌는 목적에 따라 어떤 계좌를 열어야 할지가 달라진다. 주식을 사려면 위탁계좌, 여윳돈을 묶어 수익을 내려면 CMA, 금을 직접 사려면 금 현물 계좌를 따로 만든다. 혼란스러운 점 하나. ISA와 IRP는 절세 목적의 계좌라 법으로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반면 위탁·CMA·금 현물 계좌는 증권사 한 곳에서도 목적별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계좌마다 보호 여부와 수수료 구조가 다르니 투자 목적에 맞춰 골라야 한다.

위탁계좌, 주식 사는 가장 기본 계좌

주식을 사려면 먼저 위탁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한다. 미래에셋은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며, HTS나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다.

위탁계좌에 들어 있는 돈, 즉 예수금은 예탁금으로 분류된다.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며,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에 고객별로 분리 보관되므로 증권사가 부도 나더라도 자산은 분리 관리된다.

위탁계좌로는 국내 상장주식과 ETF, ELW(주가연계증권)를 거래할 수 있다. 해외주식은 별도 해외주식 거래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미국주식이나 일본주식을 할 생각이면 개설 단계에서 미리 챙기자.

CMA, 증권사 통장 역할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증권사에서 파는,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쓸 수 있는 계좌다. 위탁계좌 예수금에 붙는 이자보다 CMA 수익률이 보통 더 높다. 용돈이나 비상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면서 이자를 받는 구조다.

CMA는 운용 주체에 따라 RP형, 종금형, 발행어음형으로 나뉜다. 종금형만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원금 손실 우려가 없고, 발행어음형은 보통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 보장은 없다. 미래에셋은 MMF와 펀드형 CMA를 운영하니 공시 수익률과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해 자기 성향에 맞게 고르자.

금 현물 계좌, 진짜 금을 산다

미래에셋 금 현물 계좌는 실물 금을 매수하는 전용 계좌다. 은행에서 파는 금 적금이나 금 투자신탁과는 다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현물(현물증권)을 직접 사고팔기 때문에 거래소 금 시세가 곧바로 계좌 수익에 반영된다.

수수료는 매수 시 1% 이내, 매도 시 0.3% 이내로 거래 금액에 비례한다. 위탁계좌와 별개로 개설해야 한다. 매수한 금 현물은 위탁계좌 잔고에 합쳐 보여도, 실제 관리는 금 현물 계좌에서 이뤄진다.

자녀 계좌, 미성년자 명의로 연다

미래에셋 자녀 계좌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여는 계좌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개설하며, 자녀 명의의 위탁계좌·CMA·ISA까지 만들 수 있다. ISA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가입 가능하지만,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기준).

성인 계좌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다.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미성년자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증여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니, 10년간 2,000만원이라는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계좌 종류 한눈에 보기

계좌 종류주요 목적예금자보호1인 1계좌 제한
위탁계좌주식·ETF 매매예수금 일부 한정없음
CMA입출금·이자 수익종금형만 적용없음
금 현물 계좌실물 금 매수미적용없음
자녀 계좌미성년자 명의 투자상품에 따라 상이없음
ISA절세 투자투자중개형 미적용1인 1계좌
IRP노후 연금 준비한도 내 적용1인 1계좌

ISA·IRP는 별도 절세 계좌, 이 글에서 따로 다룬다

ISA와 IRP는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전용 계좌라 일반 위탁계좌와 성격이 다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과 중도해지 페널티 규정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와 수수료 구조, 만기 후 IRP 이전 절차 등 짚어야 할 내용이 많다. ISA의 투자중개형·신탁형·일임형별 차이와 미래에셋 ISA 수수료 구조는 다음 섹션에서 정리한다.

미래에셋 ISA 계좌 개설, 3가지 유형과 수수료

미래에셋 ISA는 투자중개형·신탁형·일임형 세 가지로 나뉜다. 핵심 차이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냐, 아니면 금융회사에 맡기냐"다. 국세청 기준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유형 선택 전에 내 투자 성향을 먼저 가늠해야 한다.

투자중개형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유형이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열어 개별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건 이 유형뿐이다. 2026년 2월 말 기준 전국 ISA 가입금액 59조원 중 41.7조원이 투자중개형에 몰려 있다.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반면 신탁형은 운용 지시를 하면 신탁회사가 대신 실행하는 구조다.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예적금 등에 간접적으로 분산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맞다. 같은 시점 신탁형 가입금액은 15.8조원이다.

일임형은 아예 운용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종목이나 비중을 정하지 않는다. 로보어드바이저(자동화 자산관리 서비스)나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상품에 투자 원금을 맡기는 구조다. 가입금액은 1.5조원에 그쳤다. 아직 대중적이지 않다.

세 유형의 비교는 표로 정리했다.

구분투자중개형신탁형일임형
국내 주식 직접매매가능불가불가
운용 주체투자자 직접신탁회사 (지시에 따라)금융회사 전권
주요 투자상품주식, ETF, 펀드, 예적금펀드, ETF, 예적금일임운용사 상품
예금자보호미적용 (현금잔액만 별도 보호)부분 적용부분 적용
2026년 2월 가입금액41.7조원15.8조원1.5조원

수수료 구조는 유형마다 다르다. 투자중개형은 주식 거래 수수료가 붙고, 미래에셋 증권의 거래 수수료 체계를 따른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신탁보수나 일임보수라는 운용 수수료가 매월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수수료율은 가입하는 상품과 운용사에 따라 다르다.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ISA의 세제혜택은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도, 저율과세율도 같다. 다만 예금자보호(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제도) 여부는 유형별로 갈린다. 투자중개형은 주식 투자분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계좌 안의 현금 잔액만 별도로 보호된다.

미래에셋 ISA 계좌 개설 자체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다. 단,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내는 제도) 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려준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만기 전에 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돌려주지 않는다. 대신 3년 이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 중도인출 자체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는다.

ISA를 3년 채우면 선택지가 열린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이 내용은 다음 섹션 '미래에셋 증권 IRP 계좌 개설,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다룬다.

미래에셋 증권 IRP 계좌 개설,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입액의 16.5%가 세액공제된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이미 쓰고 있다면 앱에서 추가 개설이 가능하고, 별도 수수료는 없다.

IRP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가 전부는 아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75만 원만 IRP에 넣으면 연간 한도를 꽉 채운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하면 한도가 더 늘어난다.

ISA 계좌는 3년 만기를 채워야 만기가 된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자금을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이때 추가 인정은 최대 30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한 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ISA 만기 후 IRP 이전 절차와 절세액 계산은 뒤에서 따로 다룬다.

미래에셋 IRP 개설, 10분이면 된다

개설 자격부터 확인하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하다.

미래에셋 증권 앱(HTS·MTS)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 IRP 계좌 유형 선택 (확정급여형 퇴직금 수령자인지, 임의 가입자인지 선택)
  • 약관 동의 및 전자서명
  • 계좌 개설 완료

임의 가입자로 열면 본인 돈을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거나 이미 받았다면 그 자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개설한다.

납입 한도, 까먹으면 돈이 된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한도를 채우지 않는다.

연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면 148.5만 원을 돌려받는다.

한 달에 75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분기별로 나눠 납입해도 된다. IRP는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시납도 가능하고, 불규칙하게 넣어도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IRP에 넣은 돈은 55세까지 꺼낼 수 없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 원금 손실이 났을 때 중도 해지 유인이 커지고, 그 상황에서 세금 추징까지 겹치면 손실이 더 커진다.

미래에셋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미래에셋 증권 IRP 계좌에서는 예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펀드)를 살 수 있다. 개별 주식은 직접 살 수 없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열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이미 은행에서 IRP를 열었다면 미래에셋에서는 추가로 열 수 없다.

기존 은행 IRP가 수수료가 비싸거나 투자 상품이 부족하다면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절차는 미래에셋 앱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데 2주 정도 걸린다.

IRP vs ISA, 둘 다 하면 좋은가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ISA로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만기 뒤 IRP로 옮겨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구조다.

IRP 개설만 놓고 보면, 미래에셋 증권은 펀드 라인업이 넓고 ETF 선택지가 많다. 반면 거래 시스템 편의성이나 앱 사용성은 키움증권 영웅문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 이 비교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키움증권 영웅문과 비교하면 미래에셋은 어떤가

키움증권 영웅문은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 창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고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도 "영웅문보다 쓰기 불편하진 않나"입니다. 요약하면, 국내 주식 주문 속도와 화면 구성은 키움이 앞서고, ISA와 IRP 같은 절세 계좌 상품 라인업과 해외 투자 인프라는 미래에셋이 더 넓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에서 옵니다. 키움은 주식 거래 자동화에 집중한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은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을 함께하는 대형 종합금융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026년 3월 마감 분기 순이익은 1조원, 시가총액은 24.6조원입니다. 이 규모는 계좌가 보여주는 서비스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시스템: 영웅문의 속도 vs 미래에셋의 자산관리

키움 영웅문의 장점은 주문 속도와 화면의 경량성입니다. HTX(키움 전용 프로그램)는 체감 지연 없이 주문이 들어가고, 실시간 호가창과 차트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단타나 여러 종목을 동시에 관리하는 투자자라면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미래에셋의 거래 프로그램(미래에셋대교 M-able)은 자산관리 화면이 중심입니다. 주식 주문 기능은 충분하지만, 영웅문에 익숙한 사용자가 넘어오면 화면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 잔고, 수익률, 보유 종목 분석을 한 화면에서 보는 데는 유리합니다. 초보자가 "내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미래에셋 화면이 더 직관적입니다.

수수료 구조: 같은 조건이면 큰 차이 없다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는 두 증권사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6년 현재 개인투자자 기준으로 0.01%대 후반에서 0.04%대까지 계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수료율만으로 한쪽을 택할 만큼 큰 격차는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건 부가 서비스입니다. 미래에셋은 금 현물 계좌, CMA(종합금융회사가 굴리는 수시 입출금 계좌), 자녀 명의 계좌까지 한 앱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키움은 주식 거래에 특화되어 있어, 금 현물이나 다양한 적립식 펀드 상품을 한 계좌에서 묶어보기는 어렵습니다. 절세 계좌인 ISA와 IRP의 상품 구성도 미래에셋 쪽이 다양합니다.

브랜드와 신뢰: IB·자산관리의 무게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사업 영역이 넓습니다. 주식 중개뿐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IB) 자문, 펀드 운용, 사모 투자까지 합니다.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계좌 이용 경험으로 연결됩니다. 해외 주식을 사고 달러를 환전할 때 환율 우대 폭이 비교적 크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도 좋습니다.

비교 항목키움증권 (영웅문)미래에셋 증권
거래 프로그램 속도가볍고 빠름 (단마다위)자산관리 중심, 다소 무거움
국내 주식 수수료0.01%대 후반~비슷한 수준
ISA·IRP 상품 라인업보통상대적으로 다양
금 현물·CMA 등 부가 계좌제한적한 앱에서 통합 관리 가능
해외 주식 인프라보통해외 브랜드 인지도 강함

선택은 결국 투자 스타일입니다. 국내 주식 단타와 단기 트레이딩이 목적이라면 영웅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ISA·IRP로 절세를 설계하고, 자녀 계좌와 금 현물까지 긴 호흡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면 미래에셋 계좌가 더 적합합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ISA 계좌를 어디서 열지 결정할 때는 수수료만 보지 마세요. 비과세 한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일반형과 서민형의 비과세 구간 차이, 순이익 200만원과 400만원이 세금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다음에서 숫자로 계산해봤습니다.

미래에셋 MTS 화면과 키움 영웅문(HTS) 화면을 나란히 보여주는 비교 스크린샷

ISA 비과세 한도 실전 계산, 일반형 vs 서민형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다.

이 한도를 넘긴 이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계좌의 주식 양도세는 15.4%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서 ISA를 운용한다면, 내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아래 예시를 보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형과 서민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이다.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두 배다. 즉 순이익 4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다. 직전 연도 급여가 조건에 맞는다면 서민형으로 개설하는 편이 유리하다.

농어민형도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다. 대상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다.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는 9.9% 세금이 붙는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보통 15.4%를 낸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다.

'순이익'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 ISA 계좌 안에서 매매로 벌고 잃은 것을 모두 합산한 최종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만원을 벌었다. 같은 계좌에서 B주식으로 100만원을 잃었다.

이 경우 순이익은 두 금액을 합산한 200만원이다. 이 200만원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숫자로 보는 실제 절세 효과

순이익 600만원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일반형과 서민형의 세금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비과세 한도과세 대상 이익세율내야 할 세금
일반형200만원400만원9.9%39만 6,000원
서민형400만원200만원9.9%19만 8,000원

같은 600만원을 벌었는데 서민형은 19만 8,000원 덜 낸다.

일반 계좌였다면 600만원 전체에 15.4%가 붙는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92만 4,000원이다.

ISA를 일반형으로만 써도 52만 8,000원을 아끼게 된다. 서민형이면 72만 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왜 200만원에 머물러 있나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한도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제안은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현재 개정안은 계류 상태다.

현행 한도는 여전히 200만원과 400만원이다. 법제화되지 않은 안내는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ISA를 개설하면 현행 한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끝까지 챙기려면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인출 자체는 가능하다.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돈을 뺄 수 있다. 다만 뺀 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으니, 중도인출을 하면 그만큼 새로 넣을 돈의 공간이 줄어든다.

ISA 만기가 다가오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IRP로 돈을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의 실제 숫자 계산은 다음 섹션에서 풀어본다.

ISA 만기 후 IRP 이전,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시나리오

ISA 계좌가 3년 만기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누린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확정된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환 금액의 10%가 추가 한도로 인정된다.
IRP의 기본 한도는 900만원이다.
여기에 최대 300만원이 더해지면 합산 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

이 전환을 놓치면 손해다.

추가 납입액은 300만원이다.
일반 공제율 16.5%가 적용되면 환급은 49만5,000원이다.
서민형은 공제율이 18.75%여서 환급액이 56만2,500원이다.

60일이라는 창을 놓치면 이 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

전환 한도, 3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ISA에서 IRP(또는 연금저축)로 옮기는 돈의 10%가 연금계좌 추가 납입한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300만원이다.

추가 한도에는 300만원 상한이 있다.
예컨대 ISA 잔액이 5,000만원이라고 해도 전환액의 10%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도를 끝까지 채우려면 최소 3,000만원을 옮겨야 한다.

추가 한도를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기존 한도ISA 전환 추가 한도(최대)합산 한도
연금저축600만원300만원900만원
IRP900만원300만원1,200만원

IRP의 기본 한도는 900만원이다.
전환 규칙을 적용하면 합산 한도가 1,200만원이 된다.
이때 추가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의 환급액은 다음 절에서 계산한다.

실제 절세액, 45만원 vs 56만원

추가 납입액은 300만원이다.

공제율은 두 가지다. 일반은 15%, 서민·농어민은 18.75%.

일반 납입자라면 환급액은 45만원이고, 서민형은 56만원이다.

계좌 개설 시점에 본인이 서민형 대상인지 확인해두면 전환 단계에서 그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ISA 서민형 자격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산율 대상 기준은 동일하다.

ISA 잔액이 3,000만원보다 적을 때

만기 잔액이 2,000만원이면 추가 한도는 200만원이다.

IRP 기본 한도는 900만원이다.
여기에 200만원이 더해지면 합산 한도는 1,100만원이 된다.

한도 상한인 300만원까지 채우려면 ISA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잔액이 3,000만원에 못 미쳐도 전환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옮기면 환급 30만원을 얻는다.

60일 안에 실행해야 하는 이유

만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길 수 없다.

이 60일은 달력 기준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금융기관마다 전환 처리에 영업일 1~2일 걸린다.
안전을 위해 만기 후 50일 안에 신청하길 권한다.

전환을 실행하려면 미래에셋 증권에서 ISA 만기 처리가 완료된 뒤 IRP로 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IRP 계좌가 아직 없다면 미리 개설해 두자.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단계별로 짚는다.

ISA 만기(3년) → 만기 후 60일 이내 IRP(연금계좌) 전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며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한도로 인정되는 흐름을 시각화

미래에셋 증권 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얼마나 걸리나

미래에셋 증권 계좌는 스마트폰 앱으로 10분 내에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되고, ISA·IRP 같은 절세 계좌도 같은 앱에서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자녀 계좌나 금 현물 계좌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해 별도로 챙겨야 한다.

일반 위탁계좌, 비대면 개설 절차

미래에셋증권 앱(HTS/MTS)을 설치하면 계좌 개설 메뉴가 첫 화면에 뜬다. 여기서 바로 시작하면 된다.

절차는 대략 이렇게 진행된다.

  • 신분증 촬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찍는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 본인 인증: 통신사 PASS 앱이나 금융인증서로 진위를 확인한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의무 절차다.
  • 계좌 비밀번호 설정: 4자리 숫자를 넣는다. 이 비밀번호는 매매 주문 때마다 쓰인다.
  • CMA 선택: 위탁계좌를 열면 기본적으로 CMA를 같이 개설한다. CMA는 투자자가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굴려서 이자를 주는 입출식 계좌다. 종금형 CMA를 쓰면 예금자보호(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천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끝나면 계좌번호가 발급된다. 다음 날부터 입금하고 거래할 수 있다.

ISA 계좌 추가 개설, 일반 계좌와 다른 점

미래에셋 ISA 계좌는 일반 위탁계좌가 이미 있어야 추가로 열 수 있다. 앱에서 ISA 개설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유형을 잘 골라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 싶으면 투자중개형을,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일임형을, 신탁 상품만 쓰려면 신탁형을 고르면 된다. 한 번 고르면 중간에 바꿀 수 없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ISA는 전 금융권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다른 증권사에서 이미 ISA를 열었다면 미래에셋에서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옮겨와야 한다.

가입 자격도 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자체에 가입할 수 없다.

IRP 계좌 개설, ISA보다 까다로운 이유

미래에셋 IRP 계좌는 ISA보다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금 계좌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이 이 계좌로 들어온다. 자영업자도 본인 명의로 개설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할 수 있다.

개설 자체는 앱에서 가능하다. 다만 직장에 IRP 계좌 번호를 알려줘야 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온다. 기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IRP를 쓰고 있었다면 이전 절차를 밟아야 옮길 수 있다.

자녀 계좌 개설 시 추가로 챙길 것

미래에셋 자녀 계좌 개설은 부모가 대리로 진행한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자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녀가 신분증이 없으면 이 서류로 대신한다.
  • 법정대리인 인감: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부모 신분증: 대리인 본인 확인용이다.

자녀 명의로 ISA를 열 수도 있다.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어린 자녀는 ISA 대신 일반 위탁계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현실적이다.

금 현물 계좌, 일반 계좌와 다르게 열어야 하는 이유

미래에셋 금 현물 계좌는 금 덩어리를 사고팔 때 쓰는 전용 계좌다. 일반 주식 계좌와 시스템이 달라서 별도 개설이 필요하다.

  • 신분증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다.
  • 금 거래 전용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한다.
  • 금 현물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미래에셋이 파산해도 금 자체는 투자자 소유로 남아 있다. 다만 현금 잔액은 일반 계좌처럼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앱 메뉴에서 금 현물 계좌 개설을 따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 일반 위탁계좌를 열었다고 자동으로 금 현물까지 열리지는 않는다.

계좌 종류별로 필요 서류를 한눈에 보면 이렇다.

계좌 유형필요 서류비고
일반 위탁계좌신분증, 휴대전화비대면 즉시 개설
ISA신분증, 일반 계좌 필요1인 1계좌, 가입 자격 확인
IRP신분증, 소득 증빙기존 IRP 이전 시 추가 서류
자녀 계좌자녀 서류, 부모 신분증, 인감증명서비대면 또는 영업점
금 현물신분증일반 계좌와 별도 개설

계좌를 다 열었다고 끝이 아니다. 주가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계좌를 열 좋은 타이밍인지 따져볼 차례다.

여러 대의 스마트폰 화면에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의 온보딩 및 주요 화면들이 표시되어 있다.

미래에셋 증권 주가로 보는 계좌 개설 타이밍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26년 7월 12일 기준 4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최고가 87,800원의 절반 수준이다.

2026년 3월 마감 분기 확정 실적(네이버 재무 기준)에서 매출 14.4조원, 순이익 1조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져 있다. 주가가 실적 대비 저렴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52주 최고점 대비 52% 빠진 현재 주가 의미

주가가 87,800원에서 42,200원으로 내려왔다.

등락률로 따지면 약 52%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24.6조원 수준이다.

하락 폭만 보면 불안해 보인다. 분기 순이익 1조원이라는 수치를 함께 보면 다른 시각이 생긴다.

네 분기를 합치면 연간 4조원 가까운 이익이다.

이를 연간 이익으로 나누면 주가가 이익의 약 6배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PER(주가수익비율, 주가가 기업의 1년 이익의 몇 배인지 보는 지표) 6배는 증권주로 보면 낮은 편이다. 같은 지표가 10배를 넘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 6배일 때 사는 것, 투자 성과는 차이가 난다.

계좌 개설 자체는 주가와 무관하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에 편입할 생각이라면, 지금은 과거 1년 중 주가가 낮은 구간 중 하나다.

최근 분기 실적으로 본 이익 체력

2026년 3월 마감 분기 실적(네이버 재무 기준, 확정치)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2026년 3월 마감 분기
매출14.4조원
영업이익1.4조원
순이익1조원

매출 100원을 벌면 영업이익은 약 10원이 남는다.

최종 순이익은 약 7원이 남는다.

증권사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크다. 그럼에도 분기 순이익 1조원이라는 수치는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는 신호다.

주가는 52주 최저점 16,975원에서 반등했지만 여전히 고점의 절반 아래에 머물러 있다.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내려간 만큼 이익이 같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주가 흐름이 계좌 개설과 묶이는 지점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개설해 ISA나 IRP를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게 주가 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계좌 안에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는 42,200원이다.

시가총액은 24.6조원이고, 분기 순이익은 1조원이다.

이 조합이 말해주는 건 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괴리다. 그 괴리가 언제 좁혀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저점 부근에서 계좌를 열고 투자를 시작하는 쪽의 리스크가 낮다.

물론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 52주 최저가 16,975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절반 빠진 구간이라면, 하방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주식 투자 없이 ISA·IRP만 쓰려는 목적이라면 주가 타이밍은 부차적이다. 계좌 안에서 자체 주식까지 담을 계획이라면 현재 주가 위치는 무시하기 어렵다. 계좌를 연 뒤 자주 저지르는 실화를 다음에 짚겠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 개설하고 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실수 6가지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열면서 돈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세제혜택을 반납하는 것이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3년을 채우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중도인출을 해놓고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날 거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계좌 종류별로 예금자보호(예금이 원금 손실 시 최대 5천만원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섞여 있어, 확인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진다.

3년 못 채우면 세금을 토해낸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전액 추징당한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다.

실수는 주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나온다. 중도인출(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돈을 빼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 계좌를 통째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만 꺼내면 계좌는 유지된다.

문제는 납입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는 순간이다. 이때부터는 해지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원금 2,000만원을 넣어 수익이 200만원 붙은 상태에서 전액을 인출하면, ISA가 해지된다. 그러면 3년 미충족 시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

인출해도 한도는 안 돌아온다

ISA에서 자주 오해하는 규칙이다. 중도인출은 자유롭고 횟수 제한도 없다. 다만 빼낸 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납입했다고 치자. 급해서 500만원을 중도인출했다.

사람들은 남은 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착각한다. 실제로 남은 한도는 여전히 500만원이다. 빼낸 500만원은 납입한도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ISA에 넣을 돈은 당장 쓸 가능성이 낮은 돈이어야 한다. 꺼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넣었다가 빼면, 그 자리는 다시 채울 수 없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ISA는 1인 1계좌뿐이다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국세청 기준). KB증권에서 이미 열었다면 미래에셋에서 또 열 수 없다.

다른 증권사 앱에 ISA 개설 버튼이 보이면 눌러버리기 쉽다. 이미 다른 곳에 있다면 개설은 자동으로 거부된다. 이전을 원하면 기존 ISA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해지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이 새로 시작된다. 이주가 아니라 초기화다.

투자중개형 IS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미래에셋에서 ISA를 만들 때는 세 가지 유형(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선택한다. 이 가운데 투자중개형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는 은행 예금처럼 금융회사가 부도나도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주는 장치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중개형 ISA 안의 예탁금(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묶어둔 돈) 중 현금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반면 주식·펀드·ETF 등 투자한 자산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 손실은 본인 책임이다.

신탁형은 신탁재산 보호라는 별도 장치가 있어 구조가 다르다. 주식 직접 투자를 원하면 원금 손실 리스크는 본인이 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래에셋 금 현물 계좌, 자녀 계좌도 보호 범위를 따져야

미래에셋 금 현물 계좌로 금을 사면, 이 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 현물은 원자재라서 예금이 아니다. 다만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예탁결제원에 금이 보관되므로, 증권사가 부도나도 금 자체는 보관 중인 곳에 남아 있다. 금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본인 몫이다.

자녀 명의 계좌는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이다. 부모가 대리로 운용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쌓인 금융소득은 나중에 자녀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세법이 수시로 바뀌니 개설 시 창구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자.

IRP는 해지하면 55세까지 못 돌린다

미래에셋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중도해지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원칙적으로 55세까지 해지할 수 없다.

중도해지 요건은 제한적이다. 질병, 파산, 3개월 이상 소득 단절 등 엄격한 사유를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 요건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ISA와 다른 점이다. ISA는 3년만 버티면 만기 이전 해지해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IRP는 5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IRP에 넣는 돈은 55세까지 사실상 묶여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 읽어두면, 나중에 세금 추징 통지를 받거나 한도가 안 늘어나 당황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 계좌는 개설할 때보다 해지할 때 실수가 더 많이 나온다.

ISA, IRP, CMA 같은 용어가 아직 헷갈린다면 다음 용어 사전에서 한 번에 정리하자.

부록: 용어 사전

지금까지 이 글에서 쓴 용어 중 낯선 것이 있었다면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한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실제로 개설하기 전에 최소한 이 여섯 단어는 알아야 계좌 유형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 펀드, 주식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 계좌다. 3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이 확정되고, 2026년 7월 현재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고, 그 이상 번 돈은 9.9%의 낮은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한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과 개인 추가 납입금을 함께 굴리는 연금 계좌다.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금 이체가 필수이고, 납입한도가 매년 900만원으로 연금저축(600만원)보다 넓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이 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국세청 안내 기준).

  • CMA(종합금융계좌): 증권사에서 쓰는 입출금 계좌다. 은행 입출금 통장과 비슷하게 쓰면서도 약정 이율로 이자를 주고, 환전이나 해외주식 매수에도 쓴다. 미래에셋의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만, 투자중개형 ISA처럼 주식 매매에 쓰는 RP형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될 수 있어 유형 확인이 필수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주식 매매차익 같은 금융소득을 1년에 2,000만원 넘게 벌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합쳐서 과세하니 세율이 누진되어 세금이 크게 뛴다. 이 대상자는 ISA 가입 자체가 막혀 있으니,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이 조건에 걸렸다면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저율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해당 소득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따로 떼어내는 과세 방식이다. 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익에 9.9%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이 뛰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 예탁금: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돈과 주식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주식을 사려면 일단 예탁금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투자중개형 ISA에서 예탁금 중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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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에셋에서 ISA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가입 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가입 후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이 환수된다.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누구나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6.5%이며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적용된다. 계좌가 있어야 납입을 시작한다.

미래에셋 CMA와 일반 위탁(증권)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MA는 은행 통장처럼 입출금과 이자 수익용이다. 위탁계좌는 주식·ETF 매매용이며 예수금은 예탁결제원에 분리 보관된다. CMA는 종금형만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미래에셋에서 금 현물 계좌로 금을 직접 매수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상장 금 현물을 직접 사고팔 수 있고 매수 수수료는 1% 이내, 매도 수수료는 0.3% 이내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개설한다. 준비 서류는 부모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다. ISA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가입이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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