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 DB 차이, 2025년 수익률 3.53% vs 8.47% 격차의 진실

2025년 DB 수익률은 3.53%, DC는 8.4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핵심 원인은 자산 배분이다. DB는 채권·원리금보장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묶였고, DC는 주식 비중을 높여 시장 상승을 더 많이 반영했다.
퇴직금 DC와 DB,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다른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지 누가 정하느냐가 유일한 차이다.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운용 실적을 책임지고 퇴직금 액수를 보장한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월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내가 알아서 굴려서 남은 만큼 가져간다.
2025년 기준 DB 평균 수익률은 3.53%, DC는 8.47%였다(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운영 현황 기준).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퇴직금이 어느 쪽에 묶여 있는지, 바꿀 수 있다면 언제 바꾸는 게 이익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잡힌다. 연차별 시뮬레이션도 뒤에 있다.
회사가 굴리는 DB, 내가 굴리는 DC
DB에서는 회사가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운용한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고정되어 있다. 운용을 잘해서 돈이 많이 불어나면 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운다. 직원 입장에서는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신경 쓸 게 없다.
DC는 다르다. 회사가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투자 상품을 고르고 비중을 정하는 건 전부 가입자 몫이다.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수익률이 두 자릿수로 뛸 수도 있다. 반대로 예금에만 넣어두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갈 수 있다.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 (금융기관에 위탁) | 가입자 본인 |
| 수령액 결정 | 근속연수·평균임금으로 보장 |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 운용 손실 책임 | 회사 | 본인 |
| 투자 상품 선택 | 회사가 결정 | 본인이 결정 |
3.53%와 8.47%의 차이
2025년 DB는 3.53%, DC는 8.47%를 기록했다. 격차의 핵심은 자산 배분이다. DB는 가입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예금·채권처럼 원금과 이자를 미리 정해주는 상품) 비중이 높다. 안전하게 굴리다 보니 수익률이 낮게 묶인다.
DC는 가입자가 주식형 펀드나 ETF를 선택할 수 있다. 2024~2025년 주식 시장이 좋았던 탓에 공격적으로 굴린 DC 계좌 수익률이 크게 오른 계정이 많았다. 물론 시장이 빠지면 손실도 본인 몫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품을 고르지 않고 예금에 방치한 DC 계좌는 2%대 수익률에 갇혀 있다. DC라고 해서 무조건 8.47%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디폴트옵션 방치' 편에서 따로 다룬다.
내가 지금 DB인지 DC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다음 섹션에서 정리한다.
나는 DC가 맞을까, DB가 맞을까? 판단 기준 3가지
짧게 다닐 사람은 DC, 한 회사에서 오래 버틸 사람은 DB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DB에서 누적되는 확정 급여가 커지기 때문이다. 단, 회사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으면 DB의 약속도 종잇장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
평생 한 직장? 아니면 이직 2~3번? 근속연수가 첫째 기준이다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네가 퇴사할 때 이만큼 줄게"라고 약속하는 구조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약속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급여 인상분도 매년 반영돼서, 20년 근속하면 퇴직금이 상당한 규모로 쌓인다.
반면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월 내 월급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 뒤는 내가 알아서 굴리는 구조다. 이직하든 말든 내 계좌에 쌓인 돈은 그대로 따라 온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DC가 관리하기 편하다. 이직 빈도가 높은 2030이라면 DC가 기본 옵션이라고 봐도 된다.
근속 5년 미만에서 DB와 DC의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다. 근데 10년을 넘기면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DB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급여가 확정되므로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설계다.
회사가 무너지면 DB 약속도 무너진다
DB는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위험해진다. 이게 DB의 가장 큰 리스크다.
퇴직금 채권보장제도가 있다. 5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금 중 3년치 이내 금액을 국가가 보장한다.
하지만 10년, 20년 근속자라면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생긴다. 그 초과분은 회사가 감당해야 한다. 회사가 감당 못 하면 그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DB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려면 회사 재무 상태를 봐야 한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나. 영업이익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 부채비율은 높지 않나.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적립금을 제대로 쌓아두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DB는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떼어 적립해두는 구조인데, 적립률이 낮으면 회사가 퇴사 시점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 회사 적립률 100% 미만이면 위험 신호다. 약속한 퇴직금을 다 못 모았다는 뜻이다.
- 영업적자가 2년 이상 지속되는 회사라면 DB보다 DC가 안전하다.
- 중소기업이거나 업계 변동성이 크면 특히 재무 상태를 꼭 봐야 한다.
DC를 내 손으로 굴릴 자신이 있는가
DC는 내가 운용한다. 원리금보장형(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에 넣어두면 은행 예금 수준의 수익률이 나온다. 주식이나 펀드에 배분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투자 방식)을 그대로 방치한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디폴트옵션 기본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이 대부분이다.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DC를 선택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매년 한 번은 적립금 운용 현황을 확인할 것. 주식형 펀드 비중을 점검하고, 은퇴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옮길 것. 이 기본 관리가 귀찮거나 자신 없다면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B가 나을 수 있다.
DB와 DC 중 뭘 고를지는 결국 내 직장 생활 패턴과 회사 건강 상태로 갈린다. 제도를 잘 골라도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면 의미가 없다.
2025년 DB는 3.53%를 기록했다.
같은 해 DC는 8.47%를 기록했다. 두 제도의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갈린 건 처음이다. 다음 섹션에서 그 원인을 파헤친다.
2025년 DB 수익률 3.53%, DC 8.4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에서 DB형은 3.53%, DC형은 8.47%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합동 퇴직연금 통계 기준이며, 두 제도 간 격차는 4.94%포인트에 달한다.
같은 시장, 같은 자산을 굴리면서도 결과가 두 배 가까이 갈린 이유는 운용 구조의 차이에서 나온다.
격차의 핵심은 자산 배분, 그중에서도 주식 비중이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시장이 휘청거려서 적립금이 깎이면 회사가 차액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채권과 원리금보장형(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DC형은 다르다. 퇴직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지만 운용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비중을 올리면 그 결과가 곧 퇴직금이다.
2025년은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모두 올랐고, 환율까지 작용해 해외 자산 수익이 가속했다.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간 DC 가입자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다.
DB 적립금의 자산 구성을 보면 이 격차가 숫자로 드러난다. 안전 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이 올라도 수익이 제한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회사 돈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DB형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버팀목이 된다. 주식이 20% 빠지는 해에 DB 가입자의 적립금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DC 가입자는 그 하락을 그대로 받는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격차다. 매년 4~5%포인트 차이가 나면 20년 뒤 퇴직금은 완전히 다른 금액이 된다.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DB형 가운데서도 주식 비중을 높인 곳은 수익률이 더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평균 3.53%라는 숫자는 대다수 DB 도입 기업이 여전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가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 자금과 내가 더 벌고 싶은 돈 사이의 갈등이, 매년 수익률 격차로 나타나는 셈이다.
이 격차가 누적되면서 돈이 움직이고 있다. DB 적립금 비중이 46%까지 줄어든 배경을 다음에서 본다.
DB 적립금 비중이 46%까지 줄어든 이유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500조 원 시장에서 DB(확정급여형)가 차지하는 비중이 46%까지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DB가 70%를 넘었다. 회사가 퇴직금을 굴리고 책임지는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돈이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회사는 리스크를 떠넘기고 싶고, 직원은 수익률을 직접 올리고 싶다.

회사는 왜 DB를 버리려 하나
DB에서 회사는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약정된 수익률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운용 수익이 약정률을 밑돌면 차액을 회사 자기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금리가 3%대로 박혀 있던 지난 몇 년, 채권과 예금으로 약정 수익률을 맞추기가 갈수록 빡빡해졌다.
반면 DC로 전환하면 운용 책임이 직원에게 넘어간다.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회사는 매월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면 끝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관련 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리스크를 끊을 수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DB를 DC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다.
직원 입장에서도 DC가 나은 이유
2025년 수익률 격차가 결정적이었다. DB는 3.53%, DC는 8.47%였다.
이 격차는 "(2025년 DB 수익률 3.53%, DC 8.47%,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다룬 바 있다.
DB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내 퇴직금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회사가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DC는 본인이 주식 비중을 올리면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 시장이 강했던 기간, DC 가입자가 누린 수익률 우위가 확산을 가속했다.
노동부와 금감원 자료를 보면 DC 적립금 증가 속도가 DB를 압도하고 있다. 매년 신규 적립금의 대부분이 DC와 IRP로 들어가고, DB는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마저 둔화하고 있다.
적립금 이동 흐름 한눈에 보기
- DB → DC 전환: 기존 DB 운용을 중단하고 DC로 일괄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제안하면 직원도 수익률 우위를 이유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 신규 채용자 DC 의무화: 신규 입사자를 DB가 아닌 DC로 가입시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직원은 DB, 신규 직원은 DC로 이원화하는 사례가 흔하다.
- 이직 시 IRP 이전: DB 회사에서 DC 회사로 이직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된다.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일수록 자연스럽게 DC·IRP 비중이 커진다.
- DB 적립금 증가 둔화: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은 여전히 DB에 남아 있지만, 신규 유입이 없으면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500조 원 시장의 구조 전환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는 속도보다 DB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전체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DB 몫은 절대액으로도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다.
DC와 IRP가 모든 신규 유입을 흡수하고 있다. 이 흐름은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DB 운용 부담은 커지고, 직원의 DC 선호도도 수익률 격차를 근거로 굳어진다. 회사와 직원 양쪽의 인센티브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DB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분간 DB에 남겨진 적립금과 그 뒤에 숨은 회사의 운용 책임과 부담이 어떤 리스크를 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 이 문제를 짚는다.

DB형 회사가 힘들어지면 내 퇴직금은 안전한가
DB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퇴직보험료 부담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분리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적립금을 100%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부족분은 근로자가 떠안게 된다. 2025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사외 유출(회사가 적립해야 할 돈을 내지 않은 부족분) 비율은 약 7% 수준이다.
DB형에서는 회사가 매년 노동부에 보고하는 적립금 명세서상 부족분이 생기면 3년 이내에 메워야 한다. 못 메우면 '적립금 부족 상태'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현황 자료 기준, 적립금 부족 DB 사업장은 전체의 약 18%다. 10곳 중 2곳 꼴이다.
부족하다고 당장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는다. 회사가 살아있는 한 매년 부족분을 보충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회사가 그 여력조차 잃었을 때다. 그때 보통 일이 벌어진다.
- 회사 파산 시: 적립된 돈은 근로자에게 먼저 분배된다. 부족분은 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으로 들어간다. 다른 채권자들과 줄을 서야 하므로 전액 회수가 어렵다.
- 회사가 적립금을 외부에 맡기지 않은 경우: 사내 유보 상태에서 파산하면, 그 돈은 회사 재산과 섞여 처분된다.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 회생·워크아웃 진입 시: 법원이 부족분 상환 일정을 바꿀 수 있다. 퇴직 시점이 와도 즉시 전액을 받지 못하고 분할 수령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서 DB형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다. 운용을 회사가 맡기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 리스크도 회사가 진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회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재무 역량이 없으면, 부족분이라는 형태로 직원 퇴직금에 구멍이 난다.
퇴직보험(회사가 보험사에 퇴직금을 맡기는 구조)으로 운영하는 DB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보험사에 분리되어 있어 회사 파산과 무관하다. 반면 사내유보(퇴직금을 회사 통장에 그대로 두는 방식)로 운영하는 곳은 적립금이 회사 재산과 섞여 있어 파산 시 회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고용노동부 기준 사내유보 DB 사업장 비중은 전체의 약 9%다.
DB형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적립률 100%를 유지하고 퇴직보험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직원이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문제는 그 조건을 근로자가 매년 확인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고 이직 계획이 없더라도, DB형 사업장에 다닌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회사가 퇴직보험으로 운영하는지, 사내유보인지. 이 하나가 파산 시 퇴직금 회수율을 갈라놓는다.
DB형의 구조적 리스크를 확인했으니, 그렇다면 DC로 전환하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봐야 한다.

지금 DC로 전환하면 얼마나 달라지나 (연차별 시뮬레이션)
DB에서 DC로 전환하면 근속 10년차 기준으로 퇴직금 적립액이 약 25~30%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건 DC 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8%대를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반대로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 운용상품)을 그대로 방치하면 연 2%대 수익률에 갇혀 DB보다 못한 수령액을 받게 된다.
핵심은 전환 자체가 보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DC로 바꿔놓고도 수익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전환하면 무엇이 바뀌는가
DB형에서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퇴직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회사가 투자 손실을 보면 적립금이 부족해지고 회사가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DC형으로 전환하면 운용 책임이 회사에서 나로 넘어온다. 회사는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끝이다.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내가 정한다. 수익이 나면 내 퇴직금이 늘어나고 손실이 나면 그대로 줄어든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운용 책임 | 회사 | 가입자 개인 |
| 퇴직금 확정 여부 | 사전 약정 금액 확정 |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 회사 부담 | 적립금 부족 시 추가 납부 | 매월 정해진 금액 납부 후 의무 종료 |
| 가입자 리스크 | 회사 재무 악화 시 적립금 부족 위험 | 운용 손실 리스크 |
연차별 시뮬레이션: 5년, 10년, 20년차
근속연수에 따라 전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기준으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연봉 상승률은 연 3%로 가정했다. DC 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8%, DB 적립 수익률은 연평균 3.5%로 잡았다.
- 근속 5년차: DB 적립액 약 1,820만 원, DC 적립액 약 2,010만 원. 전환 효과는 있지만 아직 작다. 이직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 DC의 계좌 이전 편의성이 더 큰 장점이다.
- 근속 10년차: DB 적립액 약 4,200만 원, DC 적립액 약 5,400만 원. 복리 효과가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여기서부터 전환 여부가 실제 수령액에 체감 가능한 차이를 만든다.
- 근속 20년차: DB 적립액 약 1억 1,300만 원, DC 적립액 약 1억 6,200만 원. 근속이 길수록 수익률 격차가 복리로 쌓여 차이가 커진다.
격차가 벌어지는 원리는 단순하다. 매년 같은 비율을 넣더라도 8%로 굴리면 3.5%로 굴릴 때보다 잔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근속이 길수록 그 눈덩이가 구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 3가지
- 회사 규약에 DC 전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 전 직원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전환 시 기존 DB 적립금은 일시불로 DC 계좌에 이전된다. 이때 중간정산이 발생하지 않는지 회사 인사팀에 꼭 확인하라.
- 전환 후 1년간은 디폴트옵션이 자동 설정된다. 이걸 그대로 두면 연 2%대 수익률에 갇히게 된다.
이 시뮬레이션의 한계
위 수치는 연 8% 수익률을 가정했다. 실제로 DC 가입자 평균 수익률은 이보다 낮다. 디폴트옵션에 가만히 두는 가입자가 절반에 가깝고 이들의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다. 전환 자체가 정답이 아니다. 전환 이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변수다.
다음 섹션에서는 디폴트옵션을 방치한 가입자 절반이 왜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지, 그 공통점을 짚는다.

디폴트옵션 방치, 가입자 절반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 이유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본 상품)을 그대로 둔 DC 가입자 상당수가 2%대 수익률에 갇혀 있다.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DC 평균 수익률은 8.47%였지만, 이건 가입자 전체의 평균일 뿐이다. 디폴트옵션에 방치된 계좌들의 실제 체감 수익률은 이 평균과 많이 다르다.
문제의 핵심은 가입자가 아무것도 안 선택하면 어떤 상품에 돈이 들어가는지다. 2024년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2년간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사전에 정해둔 기본 상품으로 자동 이체된다. 제도를 만든 취지는 가입자 계좌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점이었다. 방치된 돈을 그래도 굴려주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기본 상품의 구성이 문제다. 대부분의 기본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 비중이 높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 비중은 낮게 설계돼 있다. 가입자의 원금 손실을 막아주려는 보수적 설계다. 안전한 대신 수익률은 2%대에 머문다.
-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기본 상품: 예금, 적금, 보증보험 등 원리금보장 상품이 주종이다. 이자율은 시장 금리를 따라가지만 주식 상승장의 수익과는 거리가 있다.
- 주식형 펀드 비중 제한: 기본 상품 설계 시 위험자산 한도가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가입자 보호용 장치지만, 상승장에서는 발목을 잡는다.
- 이체 시점의 운 좋은 가입자도 존재: 디폴트옵션 도입 당시 우연히 주식형 비중이 높은 상품이 기본으로 지정된 회사 가입자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이런 사례는 소수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건, 돈의 실질 구매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아래 표가 더 직관적이다.
| 항목 | 금액 |
|---|---|
| 과거에 살 수 있던 양(기준) | 1,000만 원 |
| 현재 필요한 금액(물가) | 1,030만 원 |
| 내 자산 가치 | 1,020만 원 |
| 실질 구매력 감소 | 10만 원 |
DC 가입자가 8.47% 평균 수익률의 혜택을 누리려면 스스로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로그인해서 운용 상품을 직접 고르는 게 먼저다.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면 다음 관문은 세금이다. DC로 쌓인 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음 섹션에서 계산해본다.
퇴직소득세, DC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
퇴직금을 한 번에 다 받으면 세금이 7,000만 원 나오는 사람이,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00만 원대로 줄어든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퇴직금을 연금(여러 해에 나눠서)으로 수령하면 과세 이연 효과와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시금(한 번에 전액 수령)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한 번에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핵심은 "언제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다. DC든 DB든 수령 방식이 같으면 세금도 같다. 다만 DC 가입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직 시 옮겨두는 개인 계좌)에 돈을 묶어두면 연금 수령 선택권이 늘어나는 구조적 이점이 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
퇴직금을 전액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이 붙는다.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뒤 나머지를 근속연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 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6%~45%)을 곱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낸다.
쉽게 말하면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는 뜻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표준이 얇게 쪼개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금 자체가 크면 누진세율 최고 구간인 45%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 퇴직금 1억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전액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돌리면 대략 1,500만~1,800만 원대 세금이 나온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세액계산기로 확인 가능한 수준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왜 줄어드나
여기서 핵심 혜택 두 가지가 작동한다.
-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에 옮겨두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 돈이 계좌 안에서 복리로 굴러가는 동안 세금은 붙지 않는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일시금의 누진세율(최대 45%)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표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 수령 = 세금 0"이 아니다.
IRP를 거쳐도 퇴직소득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30% 감면만 적용된다. 나머지 70%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매년 부과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시금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실전 계산: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
근속 20년, 퇴직금 1억 5,000만 원 직장인의 두 가지 수령 방식을 비교해봤다. 세금 계산은 국세청 고시 누진세율과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 근사치다.
| 수령 방식 | 세금 구조 | 예상 세액 | 수령액(세후) |
|---|---|---|---|
| 전액 일시금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 약 1,500만~1,800만 원 | 약 1억 3,200만~1억 3,500만 원 |
| 10년 연금 수령 (IRP 경유)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 약 800만~1,000만 원 | 약 1억 4,000만~1억 4,200만 원 |
퇴직금을 IRP에 넣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로가 실제 절세로 연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이 더 크면 격차는 벌어진다. 예컨대 퇴직금 3억 원이면 일시금 세금이 6,000만 원대로 뛸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감면 효과가 커져 세후 수령액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
DC 가입자가 유리한 진짜 이유
DB든 DC든 세법 자체는 동일하다. 차이는 선택권에 있다.
- DB는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구조라 수령 시점과 방식을 개인이 자유롭게 바꾸기 어렵다.
- DC는 퇴직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있어, 이직 시 IRP로 옮기고 연금 수령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IRP에 돈을 묶어두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이 시기를 조절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비유하면 DB는 회사가 퇴직금 서랍을 들고 있는 상태다. DC는 서랍 열쇠가 내 손에 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세금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놓치면 손해 보는 디테일
연금 수령을 선택하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다.
- 55세 이전 수령 불가: IRP에 넣은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만 꺼낼 수 있다. 중도 해지하면 원래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다.
- 10년 미만 수령 시 혜택 축소: 연금으로 받더라도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소득세율 혜택이 줄어든다.
- 일시금과 연금 혼합 가능: 퇴직금의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것도 허용된다.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편세액계산기에서 퇴직소득세를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본인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금을 넣으면 일시금 세액이 바로 나온다.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세금은 수령 방식 한 번 선택으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정하면 손해를 본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IRP 계좌 상태와 수령 옵션을 점검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다음 섹션에서 짚는다.

이직할 때 퇴직금 놓치는 항목 5가지, 뭘 먼저 챙겨야 하나
이직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IRP 계좌를 새로 만들고 기존 퇴직금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퇴직금을 이전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용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5가지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간에 깨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1. IRP 통산계좌부터 만든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아 스스로 운용하는 계좌)에는 통산계좌라는 개념이 있다. 전 직장 퇴직금과 현 직장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으는 방식이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면 관리가 흐트러진다. 수수료도 계좌 수만큼 늘어난다. 통산계좌 하나로 묶어두면 잔고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기준이 되는 잔고도 커진다.
새 직장에 입사하면 인사팀에 기존 IRP 계좌가 있다고 먼저 알려라. 회사가 지정한 운용사와 다른 기관에 계좌가 있어도 이전은 가능하다.
2. 실물이전, 종이 서류 두 부를 챙긴다
DB형 퇴직연금을 다니던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각지대(중소기업퇴직연금 제도,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에 적립해 둔 경우, 이직할 때 실물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서류상 권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물이전은 전 직장의 퇴직금 적립 증명서를 받아 새 IRP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해 잔고를 옮기는 절차다. 증명서 원본은 두 부 받아 한 부는 제출하고 한 부는 보관하라. 분실하면 전 직장에 다시 요청해야 하는데, 이직 후 몇 달 지나면 인사 담당자가 바뀌어 찾기 어려워진다.
3. 전 직장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한다
퇴직연금 규약은 회사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급할지 정한 규칙이다. 이 규약에 따라 이직 시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져 퇴직 시 확정 금액을 IRP로 이전한다. DC형은 본인이 운용한 실적 그대로 이전된다.
확인 포인트는 중도해지수수료다. DC형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해 있었다면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다. 규약서와 운용지침을 인사팀에 요청해 중도해지 조항을 직접 읽어보라.
- DB형: 퇴직 시점 확정 금액을 IRP로 이전한다. 운용 실적과 무관하다.
- DC형: 가입자가 운용한 실적 그대로 IRP로 넘어간다. 중도해지수수료 조항을 점검해야 한다.
- 퇴직연금사각지대: 실물이전 서류가 필수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전이 2~3주 지연될 수 있다.
4. 이직 시기와 퇴직금 입금 시차를 계산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실제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DB형은 적립금 산정과 확정 절차를 거치고, 퇴직연금사각지대는 실물이전 서류 처리가 더해진다.
이 시차 동안 퇴직금은 시장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묶여 있다. 이직 시기가 3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 놓치는 수익이 달라진다. 주식 시장이 강세일 때 한 달씩 묶이면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
퇴직일과 실제 입금일 차이를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라. 보통 퇴직일 다음 달 급여일에 맞춰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5. 디폴트옵션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 직장 DC형에서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운용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IRP로 이전하면서 운용 상품을 다시 정해야 한다. IRP 계좌로 돈이 넘어오면 대부분 예금으로 대기한다. 가만히 두면 연 2%대 수익률에 묶인다.
이전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미리 투자 상품을 정해두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IRP에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펀드 등 수익과 손실이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은퇴 시 받는 금액을 결정한다.
이직 직후가 결정적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퇴직금이 예금에 묶인 채 몇 년이 흐를 수 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바뀐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완화되고 ETF 실시간 매매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내 계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다음에서 정리한다.
2026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2026년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은 DC 가입자가 위험자산(주식·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펀드)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기존 70%에서 완화되고, 운용 지시가 가능한 상품군에 상장 ETF가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주식형 펀드를 사려 해도 펀드 교체가 하루에 한 번으로 묶여 장중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위험자산 한도 완화, 내 계좌에서 달라지는 것
한도가 완화된다는 건 회사가 정해둔 기본 운용 지침 안에서 가입자가 주식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원리금보장형(원금을 보장하고 약정된 수익률을 주는 상품)에만 돈을 묶어두는 가입자가 절반에 가깝다.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투자 방식)을 그대로 두면 그 상태로 계속 굴러간다.
한도가 풀리면 이 구조가 바뀐다. 주식형 펀드나 ETF 비중을 늘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본인 투자성향과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비중을 정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ETF 실시간 매매가 의미 있는 이유
ETF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실시간 매매된다는 건 장중 시장 상황에 맞춰 매수·매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 펀드 방식은 장 마감 후 가격이 확정돼야 거래가 체결됐다.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2020년 3월 코로나 급락장처럼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장중에 매매할 수 있어야 손실을 줄이거나 기회를 살릴 수 있다. 다만 매매를 자주 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감정에 휘둘려 사고팔기 쉬워지는 리스크가 생긴다. 도구가 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DC 가입자가 지금 체크해야 할 것
- 운용지시 방식 확인: 현재 내 DC 계좌가 위험자산을 몇 %까지 허용하는지 증권사 앱에서 확인한다. 회사 규약에 따라 허용 비중이 다르다.
- 디폴트옵션 점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기본 운용 방식이 내 계좌에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본다.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묶여 있다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결과가 된다.
- ETF 계좌 개설 여부: 소속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 ETF 투자를 허용하는지 인사팀이나 증권사에 문의한다. 제도가 바뀌어도 회사 규약 개정이 없으면 ETF 매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 투자성향 재설정: 주식 비중을 늘리기 전에 은퇴 시점과 손실 감내 능력을 다시 점검한다. 은퇴가 1~2년 앞인 사람이 한도를 풀로 쓰는 건 위험하다.
- 세금 처리 확인: ETF 매매로 발생한 수익은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둔다.
DB 가입자에게는 거의 해당사항 없는 개편
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금 액수를 보장하는 구조다. 위험자산 한도나 ETF 매매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DB 가입자가 직접 투자 지시를 할 수는 없다. 회사가 운용을 잘하면 적립금이 늘어 회사 부담이 줄고, 운용을 못하면 부족분을 회사가 채워야 한다. 개편 소식이 나와도 내 계좌에 바로 보이는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
제도가 바뀌어도 투자 선택은 본인 몫이다. 도구가 늘었다고 수익률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는다. 디폴트옵션을 그대로 두면 원래 설정된 대로 굴러간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
지금까지 나온 용어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사전지정운용제도 같은 개념이 헷갈린다면 부록 용어 사전을 한 번 짚어보길 권한다.

용어 사전: 이 글에 나온 용어, 한 줄로 정리
퇴직금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 다섯 단어만 알면 된다. 2025년 기준 DC 수익률 8.47%와 DB 수익률 3.53%라는 격차는 이 용어들이 만든 구조적 차이에서 나왔다.
-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액수를 회사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정해지고, 운용 손익은 회사가 책임진다. 직원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보통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이다. 운용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든다.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DC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미리 정해 두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매월 납입금의 60%는 주식형, 40%는 채권형으로"라고 설정하면 납입될 때마다 자동으로 그 비율로 매수된다. 한 번 정하면 매번 직접 주문할 필요가 없다.
- 실적배당형: 펀드처럼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상품이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여기에 속한다. 원금 보장은 없지만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2025년 DC 수익률 8.47%를 끌어올린 주된 동력이 이 상품군이다.
- 원리금보장형: 예금처럼 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 보험사 보장형 상품이 여기에 속한다. 손실 위험은 없지만 수익률이 2%대에 머문다. DB 적립금의 대부분이 이 유형으로 운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두 가지 운용 방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원리금보장형은 잃지 않는 대신 덜 벌고, 실적배당형은 벌 수 있는 대신 잃을 수도 있다. 2025년의 5%p 수익률 격차는 바로 이 선택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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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와 2025년 수익률(3.53% vs 8.47%) 격차 원인은 무엇인가요?
누가 운용하고 위험을 부담하느냐가 차이다. 2025년 DB 3.53%, DC 8.47% 격차는 주식 비중 차이와 환율 영향 때문이다.
DC와 DB 중 무엇이 물가상승과 금리 변동에 더 취약한가요? 2025년 사례로 설명해 주세요.
물가에는 예금 비중이 큰 DC 계좌가 더 취약하다. 2025년엔 주식·환율 상승으로 주식 비중 높은 DC가 유리했다.
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 제안을 받았다면 2025년 수익률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결정해야 하나요?
2025년 격차는 배분 결과일 뿐이다. 근속연수, 회사 적립률·재무 상태, 본인의 운용 능력으로 선택하라.
DC형으로 운용할 때 2025년 저수익 사례를 보완하려면 어떤 자산배분·관리를 해야 하나요?
주식형 펀드·ETF 비중을 늘리고 연 1회 이상 적립금 현황을 점검하라. 은퇴가 가까워지면 안전자산으로 점진 이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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